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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회계사 객관식 기업법 1 [상법총칙·상행위·회사]
제14판
문승진 편저
법학사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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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1

편저문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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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 前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現 KG 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세무사시험 상법·행정소송법 강의, 법검단기학원 법원 9급 공채시험 상법 강의,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시험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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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0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648쪽 | 1154g | 188*257*35mm
ISBN13
9791124264959

출판사 리뷰

「회계사 객관식 상법」 교재를 출간한 이래 제14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강의교재로서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 상법개정이 두 차례 있었고, 2026년에 3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판(제14판)은 이를 반영하고, 조문·판례정리 부분에 2026년도에 시행된 회계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변호사, 법무사, 법원직)에 출제된 판례 중 최신 판례(2022년 ~ 2026년)를 추가하고 그리고 핵심문제 부분에 2026년도 시행 회계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번『2027년판(제14판) 회계사 객관식 기업법 Ⅰ[상법총칙·상행위·회사]』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개정상법 반영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률 제20991호, 2025.7.22., 일부개정]
⑴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제382조의3 제1항·제2항 신설).
⑵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함(제542조의8 등).
⑶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⑷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제542조의14 신설 등).

2. [법률 제21044호, 2025.9.9., 일부개정]
⑴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제542조의7),
⑵대규모 상장회사의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2명) 함(제542조의12 등).

3. [법률 제21448호, 2026.3.6., 일부개정]
⑴자기주식에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명시함(제341조의3 제1항).
⑵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제341조의3 제2항).
⑶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제341조의3 제3항).
⑷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함(제341조의4 제1항).
⑸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게 함(제341조의4 제2항 및 제3항).
⑹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함(제3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⑺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함(제342조 제4항).
⑻회사가 취득한 모든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제343조 제1항 단서).
⑼회사의 합병·분할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함(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⑽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
⑾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부칙 제2조).

Ⅱ.2026년도 시행 회계사시험 기출문제 추가,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른 기존 기출문제의 수정 및 새로운 문제 추가, 중복된 내용의 문제 삭제

2026년도에 시행된 회계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라 기존의 기출문제를 수정하였고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중복되거나 오래전에 출제되어 시의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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