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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아는 만큼 돈 버는 절세의 기술
자산 축적부터 증여·상속까지, 생애주기별 세금 설계 시나리오
21세기북스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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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ROLOGUE
세금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하기를… 세무사 염지훈
이 책이 누군가의 인생 로드맵이 되기를 바라며… 세무사 어진

CHAPTER 1. 형성: 돈을 모으고 채우고 버틴다

STEP 01. 청년이여, 세금 혜택을 마음껏 누려라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한 청약통장 활용법
·이자소득 비과세: 작은 이자라도 세금은 0원으로
900만 원 세액공제의 황금 조합, 연금저축과 IRP
·IRP 반쪽짜리 활용을 끝내는 ‘계좌 2개’의 법칙
·돈을 담는 그릇부터 바꿔라, 만능 통장 ISA
·ISA 만기 후 한 번 더 받는 세액공제
·청년이라면 소득공제까지 챙기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2027년 예정)
·월 50만 원으로 3년 만에 목돈 만들기, 청년미래적금
청년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혜택
·도심 외곽의 베이커리 카페를 왜 아들 이름으로 차렸을까
·청년창업, 100% 감면을 가르는 세 가지 관문

STEP 02. 직장인과 사업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소득세 방어 전략
1원이라도 더 돌려받는 연말정산 기술(직장인 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신에게 맞는 절세법 찾기
·같은 카드값인데 공제액이 두 배 차이 나는 이유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놓치기 쉬운 4대 세액공제
월세부터 대출이자까지, 주거비에도 절세법이 있다
·전세대출 김 대리와 영끌족 박 과장이 모르면 손해 보는 공제
돈은 벌었는데 남는 게 없다, 1인 사업자와 N잡러의 절세 전략(사업자 편)
·사업자의 세금은 깎고 퇴직금은 쌓는 노란우산공제
·필요경비, 많이 넣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직장인도 사장님도 놓칠 수 없다, 벤처기업 세금 혜택의 룰
·월급만 보고 일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금 특례

CHAPTER 2. 증식: 자산을 불리고 묶고 지킨다

STEP 03. 세법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금융 투자 절세 전략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세금은 이렇게 다르다
·해외 주식으로 번 3억 원, 종합소득에 합산될까?
·해외 주식 5,000만 원과 배당 5,000만 원, 건강보험료가 다른 이유
·금융소득 2,000만 원, 단 1원 차이로 갈리는 피부양자 자격
대주주만 피하면 양도세 0원?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
·배당금은 80만 원인데 왜 68만 원만 입금되었을까
서학개미를 위한 필수 절세 전략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가이드
·손실을 확정해 세금을 줄이는 손익통산 기술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증여, ‘1년의 법칙’을 기억하라
·어머니 주식소득 때문에 450만 원 공제가 사라졌다
주식만으론 부족하다, 채권과 암호화폐 절세 시나리오
·코인으로 번 돈,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 한 번에 찾지 마라
·연금저축, ETF 투자로 수익률 높이고 세금은 미루는 과세이연 전략
·100세에도 끊기지 않는 평생 월급

STEP 04. 결혼이 절세의 기회가 되는 순간
부모가 주는 결혼자금, 얼마까지 괜찮을까
·축의금, 부모님 통장에 넣었다가는 증여세 낼 수도
·혼인신고 미뤘다가 증여세 5,000만 원, 사실혼의 함정
·자녀 세액공제, 부부가 나눠 받으면 손해다
·회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카드는 저소득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는 고소득 배우자에게

STEP 05. 내 집 마련의 시작, 누구 이름으로 살 것인가
‘인생에 한번 뿐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첫 집 취득세 330만 원 절세
·취득세 8.4% VS. 3.3%를 가르는 세대 분리
빠를수록, 나눌수록 유리한 증여
·증여냐 차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부모 대신 할아버지에게 받으면 세금이 달라진다
‘단점을 찾기 어렵다’, 부부 공동명의가 불러오는 다섯 가지 절세 효과
·하루 늦을 때마다 세금이 뛴다, 강남 분양권 증여의 골든타임
·이월과세 10년, 배우자 명의 이전이 만드는 절세 효과
청담동 700억 원 자산가도 몰랐던 ‘명의의 힘’
·강남 아파트 한 채 증여하는 데 14억 원이 든 이유
소득 없는 자녀나 아내 명의로 집을 사면 벌어지는 일
·갚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부채 사후관리
·미신고 소득이 있는데, 집을 사도 될까
·부동산 취득에는 ‘자금 출처’가 필요하다

CHAPTER 3. 방어: 판을 키우고 넓히고 굳힌다

STEP 06. 부동산, 매도 타이밍이 세후 수익을 좌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진짜 조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기간 합산의 법칙
·일시적 2주택, 3년 안에 움직여라
내 집 하나뿐인데 졸지에 3주택자가 된 까닭
·동거봉양합가 특례, 세대 분리가 먼저다
·비과세 지키려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
·해외에 산다고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0년 보유 VS. 10년 거주, 세금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
·장특공, 30%와 80%가 전부는 아니다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는데,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될까
·상속세 안 냈다고 좋아하지 마라, 감정평가의 비밀

STEP 07. 부동산 세금의 성패, 가족관계에 달렸다
10억 원짜리 빌라, 자녀에게 1억 원 받고 넘기는 법
빚도 자산이다 부담부증여의 조건
·저가양도·부담부증여·단순증여, 무엇이 유리할까
·임대사업자 부동산, 자녀에게 넘긴 뒤가 더 중요하다
‘누가’ ‘언제’ 낼 것인가, 대납 증여세의 함정과 10년 공식
·세금 뒤에 숨은 수수료 3총사, 누구 명의로 챙길 것인가

CHAPTER 4. 승계: 부를 남기고 나누고 넘긴다

STEP 08. 태어나서 첫 집 마련까지, 내 아이를 위한 30년 증여 로드맵
자금조달계획서 앞에서 후회하지 마라, 10년 주기 증여의 힘
따로 사는 아들, 그래도 1세대 2주택이다
·세금 7억 원 VS. 2,400만 원: 세대 분리가 가른 두 가족의 운명
·세대 분리의 숨은 복병, 건강보험료
초등학생도 주주가 될 수 있다, 가족법인의 시작
·자녀 법인에는 돈을 빌려줘도 증여세가 0원이라고?
·개인 VS. 법인, 여덟 가지 결정적 차이

STEP 09. 임대소득은 절세로 완성된다, 종합소득세 방어 전략
주택임대소득, 무조건 신고해야 할까세무서 눈에는 부부도 남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전 혜택과 의무부터 따져라
·절세의 핵심, 주택임대 필요경비와 단순경비율
·가산세를 피하는 법
·소득세율이 낮은 배우자에게 월세를 넘겨라

STEP 10. 은퇴 후에도 돈이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 만들기
연금에도 꺼내 쓰는 순서가 있다
·연금 1,500만 원을 넘기면 생기는 일
·월급은 사라졌는데 건보료가 두 배로 오르다
·55세부터는 단 1만 원의 연금이라도 받는 게 유리하다
현금으로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부모님한테 병원비와 생활비 챙겨 드린 건데 증여라고요?
법인에 쌓인 돈을 꺼내는 세 가지 방법

STEP 11. 부의 대물림, 마지막 1%까지 지켜내는 법
세무서 눈에는 부부도 남이다
·상속세 앞에서 빚도 자산이 된다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 득실을 따져라
·부모님 유산, 제 아들이 바로 받으면 안 되나요
땅을 물려받았는데 택시 몰며 상속세 갚는 기막힌 사연
·상속세, 보험 하나로 준비할 수 있다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는 상황 만들지 않기
·부모 장례식 끝나자마자 형제들이 법정에 가는 이유
·돈보다 먼저 남겨야 할 것들, 100억 원 상속의 역설
·배우자에게 다 넘기면 2차 상속세 폭탄 맞는다
미룰수록 세무서만 배부르다, 사전증여 10년의 법칙
·상속이냐 증여냐, 취득세부터 살펴라
·상속, 사망 후 6개월 안에 챙겨야 할 것들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내는 방법, 물납의 기술
·연부연납을 활용해 제값 받고 부동산 매각하기
·세금을 대신 내줘도 증여세가 안 나오는 세 가지 경우
·세금은 제가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저자 소개 2

22년간 국세청에서 조사·재산 분야를 담당한 세무 전문가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세무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관련 세무를 폭넓게 다뤄 왔다. 현재 가현세무법인 삼성지점 대표를 맡고 있으며, 경기대학교와 평택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해 현장 중심의 실무 지식을 전했고, 3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세금 아는 형〉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세금 아는 형의 세무조사 이야기》 《가장 완벽한 세금 절세의 기술》을 공동 집필했다.

염지훈의 다른 상품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를 졸업했으며, 가현세무법인 삼성지점에서 재산제세와 연금·금융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다. 세무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부동산과 자산을 함께 살피면서 양도·상속·증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복잡한 세금 문제를 만났을 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썼으며,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세금 아 는 동생〉을 통해 생활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0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152*225*30mm
ISBN13
9791176613927

책 속으로

ISA의 또 다른 장점은 ‘손익통산’이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실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뜻이다. 일례로 A상품에서 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상품에서는 50만 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상품별로 과세되므로 A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300만 원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해 46만 2 000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하지만 ISA는 다르다. A상품에서 번 300만에서 B상품에서 잃은 50만 원을 차감한 순이익 25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 「돈을 담는 그릇부터 바꿔라, 만능 통장 ISA」 중에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에 달한다. 같은 100만 원을 쓰더라도 무엇으로, 어디서 결제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는 버리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 고집하는 것이 유리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구간에서는 공제율보다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할인과 적립 등 부가 혜택을 챙기는 편이 오히려 유리하다.
--- 「같은 카드값인데 공제액이 두 배 차이 나는 이유」 중에서

예를 들어 주식을 1만 달러에 사서 똑같이 1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자. 주식 가격은 그대로지만 매수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고 매도 당시 환율이 1,400원이라면 취득가액은 1,200만 원, 양도가액은 1,400만 원이다. 주식으로 아무런 수익도 남기지 못했지만,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 서 2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대로 주식 가격이 올랐더라도 환율이 하락했다면 원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결국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순수한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도 함께 반영된다.
---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중에서

맞벌이 부부가 현명하게 연말정산하는 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득 차이가 클 경우다. 인적공제(보험료·교육비·자녀 세액공제 포함),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등은 고소득자에게,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가급적 저소득자에게 집중한다. 단 항목별 공제 요건과 한도를 따져 보고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최종 유불리를 확인한다.
두 번째, 소득 차이가 없을 경우다. 인적공제는 부부가 적절히 나누고,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은 한 사람에게 집중해 공제 문턱을 넘기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 「카드는 저소득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는 고소득 배우자에게」 중에서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면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과 거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인출된 현금이 상속인의 계좌로 들어갔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발견되면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상속인이 그 돈을 자신의 자금이라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여기에 해당 재산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돈이라면 상속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가산세까지 발생한다.
--- 「현금으로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중에서

출판사 리뷰

돈을 버는 것은 ‘투자의 영역’이지만,
남기는 것은 ‘세법의 영역’이다!

연봉은 올랐는데 통장 잔고는 제자리다. 주식으로 수익을 냈지만, 세금을 떼고 나니 기대만큼 남는 돈이 없다.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목을 잡는다. ‘세금을 내고 나니 남는 게 없다’라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돈을 버는 것은 ‘투자의 영역’이지만, 남기는 것은 ‘세법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아는 만큼 돈 버는 절세의 기술』은 돈을 모으고 불리고 지키고 물려주는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눠, 생애주기별 세금 설계법을 안내한다.

1장 ‘형성’에서는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부터 연금저축·IRP를 활용한 세액공제, ISA와 청년미래적금까지 종잣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알아야 할 절세 전략을 다룬다. 2장 ‘증식’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투자 수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문제를 짚는다.

3장 ‘방어’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 관련 절세 전략을 살펴보고, 4장 ‘승계’에서는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의 유불리, 가족법인 활용, 자금 대여에 따른 증여세 문제 등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할 때 필요한 세금 설계법을 소개한다.

세금을 아는 사람 vs.
모르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일반인이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는 만큼 지키고 지킨 만큼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금을 모르는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매번 세금을 토해내거나 적은 환급금에 만족한다. 청약통장에 돈을 부으면서도 ‘무주택 확인서’ 등의 제출 절차를 몰라 소득공제를 놓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도 ‘총급여의 25%’라는 공제 기준을 활용하지 못한다. 반면 세금을 아는 사람은 청약저축 혜택을 챙기고,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최대 148만 원 환급)를 알차게 받아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구조를 고려해 소비 수단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투자에서는 그 차이가 수익률로 드러난다. 세금을 모르는 사람은 주식이나 채권,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도 과세 기준과 신고 의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는다. 반면 세금을 아는 사람은 만능 통장 ISA의 손익통산과 비과세 혜택, 채권 매매차익 비과세 제도를 이용해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과세이연 효과를 누린다. 수익률이 얼마인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떼고 실제로 얼마 남는지를 계산한다.

결국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지키는 능력은 다르다. 몰라서 잃고, 놓쳐서 손해 보는 돈을 줄이는 것 또한 자산을 불리는 중요한 기술임이 분명하다. ‘돈이 움직이는 순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의 원리와 절세의 기술을 알려주는 이 책은, 복잡한 세법 속에서 당신이 어렵게 모은 돈을 지키고 더 크게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실전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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