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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제1절 민법 서론11.1.1. 민법이란 무엇인가?11.1.2. 민법의 기본원리31.1.3. 민법의 기본개념들71.1.4. 민법의 법원18제2절 계약법 서론251.2.1. 서설251.2.2. 계약에서 자유와 정의261.2.3. 법률행위 기초이론 1: 법률관계의 변동 총설281.2.4. 법률행위 기초이론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31제3절 계약의 성립431.3.1. 서설431.3.2. 계약성립의 모습431.3.3. 계약성립과정의 법률관계521.3.4.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551.3.5. 예약과 계약금60제4절 계약의 주체651.4.1. 권리주체 총설651.4.2. 자연인의 권리능력651.4.3. 법인의 권리능력711.4.4. 법인의 행위능력761.4.5. 법인에 관한 그 밖의 사항들791.4.6. 비법인사단과 총유801.4.7. 조합과 합유82제2장계약의 효력제1절 일반론882.1.1. 총설882.1.2. 효력의 주관적 범위942.1.3. 효력의 객관적 범위972.1.4. 효력의 시적(時的) 범위1002.1.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102제2절 계약의 무효사유1112.2.1. 서설1112.2.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112.2.3.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1162.2.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182.2.5. 강행규정 위반1212.2.6. 사회질서 위반1242.2.7.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130제3절 계약의 무효1392.3.1. 일반법리1392.3.2.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1432.3.3. 제3자에 대한 파급효146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1512.4.1. 대리법 총설1512.4.2. 대리권1522.4.3.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1582.4.4. 무권대리 개관1592.4.5. 표현대리1592.4.6. 협의의 무권대리1632.4.7. 처분수권과 무권리자의 처분165제3장계약상 채무의 소멸제1절 총설1663.1. 총설166제2절 변제1673.2.1. 변제의 내용1673.2.2.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1723.2.3. 변제의 당사자1753.2.4. 변제의 효과1783.2.5. 변제자대위179제3절 변제의 대용1833.3.1. 대물변제와 경개1833.3.2. 공탁184제4절 상계1873.4.1. 서설1873.4.2. 상계의 요건188제5절 소멸시효1933.5.1. 시효법 총설1933.5.2. 소멸시효의 요건1943.5.3. 소멸시효의 장애 1: 일반론1963.5.4. 소멸시효의 장애 2: 중단1973.5.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2003.5.6.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202제4장계약의 장애제1절 총설2044.1.1. 서설2044.1.2. 불완전이행과 보호의무205제2절 이행지체2084.2.1. 서설2084.2.2. 이행지체의 요건과 효과2094.2.3. 동시이행의 항변권213제3절 불능2184.3.1. 서설2184.3.2. 협의의 이행불능2194.3.3. 위험부담220제4절 손해배상2244.4.1. 손해배상법 서론2244.4.2. 손해배상의 요건2254.4.3. 손해배상의 내용2314.4.4. 특수문제236제5절 담보책임2394.5.1. 서설2394.5.2. 매도인의 담보책임242제6절 계약의 해소2504.6.1. 서설2504.6.2. 해제권2514.6.3. 법정해제권의 발생2534.6.4. 해제의 효과2554.6.5. 약정해제권 그리고 합의해제2624.6.6. 해지263제5장계약이행의 확보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2645.1.1. 강제이행2645.1.2. 채권자대위권2675.1.3. 채권자취소권272제2절 담보물권2795.2.1. 담보제도 총설2795.2.2. 저당권 1: 의의와 성립요건2825.2.3. 저당권 2: 저당권 실행 전의 법률관계2845.2.4. 저당권 3: 저당권의 실행2885.2.5. 특수한 저당권 1: 근저당2975.2.6. 특수한 저당권 2: 공동저당3005.2.7. 질권3045.2.8. 유치권3085.2.9. 비전형담보312제3절 인적 담보3245.3.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인적 담보3245.3.2. 연대채무3265.3.3. 보증채무331제6장각종의 계약제1절 총설3396.1.1. 서설3396.1.2. 매매340제2절 도급과 위임3436.2.1. 도급3436.2.2. 위임과 사무관리347제3절 그 밖의 계약유형3546.3.1. 증여와 교환3546.3.2. 대차형 계약 총설3566.3.3. 소비대차와 이자채권3576.3.4. 임치3626.3.5. 기타364제7장불법행위와 부당이득제1절 불법행위 총설3677.1.1. 서설367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3707.2.1. 서설3707.2.2.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3707.2.3. 가해행위의 위법성3747.2.4.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3797.2.5. 책임능력과 감독자책임380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3837.3.1. 손해배상청구권3837.3.2.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387제4절 특수한 불법행위3937.4.1. 서설3937.4.2. 공동불법행위3937.4.3. 사용자책임3967.4.4. 공작물책임3987.4.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400제5절 부당이득4067.5.1. 서설4067.5.2. 부당이득의 요건4087.5.3.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또는 그 당사자가 문제되는 경우들4107.5.4. 부당이득의 효과4147.5.5. 급부이득의 반환에 대한 제한416제8장물권법제1절 물권법 서론4198.1.1. 서설4198.1.2. 물건424제2절 점유법4298.2.1. 점유법 총설4298.2.2. 점유 자체의 보호4328.2.3. 점유와 본권434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4378.3.1. 물권변동 총설4378.3.2. 물권행위4418.3.3. 공시방법으로서 등기4438.3.4. 절차로서 부동산등기450제4절 동산물권의 취득4588.4.1. 일반론4588.4.2. 선의취득459제5절 소유권4638.5.1. 총설4638.5.2.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4638.5.3. 소유권의 취득 2: 첨부4718.5.4.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4738.5.5. 공유4768.5.6. 건물의 구분소유4848.5.7. 명의신탁4878.5.8.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492제9장물건의 용익관계제1절 서설5019.1.1. 서설501제2절 임대차5039.2.1. 민법상의 임대차5039.2.2. 특별법상의 임대차 1: 주택임대차5179.2.3. 특별법상의 임대차 2: 상가임대차525제3절 용익물권5289.3.1. 전세권5289.3.2. 지상권5339.3.3. 지역권542부록민법공부 40년: 회고와 당부544판례색인559사항색인573법령약어표가등기담보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가임대차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실화책임법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약관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자동차손배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주택임대차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집합건물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 책에서 민법조문은 법명 없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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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3년 전 정년을 맞은 후 여러 면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민법공부에 대한 입장이 현저히 달라졌다. 한 발짝 물러서면(또는 물러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내 경우가 그렇다. 현역 시절에 학생들이 (민)법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는 않고 판례의 암기(“눈에 바르기”)에 급급해 한다고 내심 못마땅해 하면서도,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애써 외면하며 넘어갔다. 그런데 현역의 짐을 벗고 나서, 필수과목이기에 어쩔 수 없이 회독수를 늘리려고만 했던, 그 결과 민법이 늘 가슴의 응어리로 남았던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민법에 대한 부담(또는 공포?)을 줄일 수 있는지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법공부가 부담이 아니게 된 것은 민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때부터임을 깨달았다. 민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암기에 앞서 기본적인 제도와 법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법과 친숙하게(그것이 어렵다면 민법을 경원하지 않게) 해 주자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주된 동기이다.민법실력이란 민법을 ‘이해’하고 이해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리고 법적 판단에서 -드물게는 하나의 정답(올바른 결론)이 존재하지만- 대개 정당화가 가능한 복수의 결론 중에서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소여로서 법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으로서 법해석학이고, 이 책은 그 기초를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그런데 이 책은 교양서가 아니고,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를 위한 입문서이다. 민법의 “이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초입에서 민법의 제도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민법전의 구성체계를 무시하고 실생활 또는 분쟁과 가까운 모습으로 민법을 재구성하고, 기본개념들을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애쓴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주를 읽지 않아도 좋다. 다른 한편 이 책이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공부를 점검하고 나아가 민법에 관한 안목(insight)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각주에 담았다.민법상의 제도들은 대개 다른 제도와 얽혀 있고, 관련되는 제도 및 법리들을 아울러야 비로소 개개 제도의 취지나 작동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공부의 양이 늘어감에 따라 흐릿하던 관련성이 선명해지고, 그에 따라 민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여러 군데에서 관련되는 조문이나 설명 부분을 참조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반복학습의 효과도 노렸다. 참조 표시가 있으면, 당연히 귀찮겠지만 눈길이라도 한번 주기를 갈구(渴求)한다.그리고 말미의 부록은 정년을 기념하는 고별강의를 보완하여 고려법학에 실은 것이다. 개인적으로 인생의 한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민법을 공부하는 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대로 옮긴다.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신세를 입었다. 이 책의 기획단계에서 국민대 안경희 교수, 진지홍 변호사, 이선욱 재판연구원이 준 조언이 매우 유익했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안상준 대표, 조성호 이사 그리고 이승현 차장의 노고에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끝으로 이 책이 독자들의 민법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2026. 8.지 원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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