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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항공운송제1장 총 설제2장 통 칙제1절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981.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11982.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99제2절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1200제3장 운 송제1절 통 칙 12011.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12012. 항공운송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청구에 적용 12013. 실제운송인 및 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청구 12024. 순차운송 12035.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12066.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의 상대적 강행법규성 1206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1206제1 총 설 1206제2 여객에 대한 책임 1207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12072. 여객의 연착에 대한 책임 1208제3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2091. 위탁(탁송)수하물에 대한 책임 12092. 휴대수하물에 대한 책임 1210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1211제1 총 설 1211제2 책임발생원인 12121.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12122.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1213제3 책임한도액 12131. 원 칙 12132. 예 외 1214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의무 1214제1 총 설 1214제2 화물수령증의 교부의무 1214제3 운송물의 관리 및 처분의무 1215제4 위험물의 처분의무 1216제5 운송물의 인도의무 1216제5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 1217제1 총 설 1217제2 운송물을 제공받을 권리(운송물인도청구권) 1217제3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권리(항공화물운송장 등의 교부청구권) 1218제4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2181. 운임청구권 12182. 비용 등의 상환청구권 1219제5 유 치 권 1219제6 항공물건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1220제6절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임의해제(해지) 1220제1 이륙 전의 임의해제 1220제2 항공기 이륙 후의 임의해지 1220제7절 항공운송증서 1221제1 총 설 1221제2 여객항공권 12211. 의 의 12212. 기재사항 12223. 효 력 1222제3 수하물표 1222제4 항공화물운송장 등 12231. 의 의 12232. 작 성 12243. 효 력 1225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제1절 총 설 1228제2절 책임의 주체 1228제3절 손해발생의 원인 1229제4절 책임의 면책사유 1229제5절 책임의 제한 1230제1 서 언 1230제2 책임한도액(유한책임) 12301. 총체적 책임한도액 12312. 인적 손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한도액 12313. 손해배상의 기준 12314. 책임한도액(유한책임)의 배제 1232제3 책임제한의 절차 1233제6절 책임의 소멸 1233색 인Ⅰ. 판례색인 1235Ⅱ. 사항색인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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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燦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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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판 서 문 제21판에서는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개정법률(법률 제20436호)(회사의 지점 등기의 폐지 등 등기사항의 개정),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0991호)(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등을 신설함), 2025년 9월 9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1044호)(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2명으로 확대함) 및 2026년 3월 6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1448호)(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을 신설하고,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제한하에서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제도를 정비함)을 반영하였다.또한 제21판에서는 제20판 출간(2024년 8월 2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1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1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상무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년 8월정 찬 형 씀 서 문 많은 독자들과 출판사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이 집필한 「상법강의(상)」과 「상법강의(하)」의 내용을 요약하여 이번에 「상법강의요론」을 출간하게 되었다.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상법강의(상)」의 내용과 「상법강의(하)」의 내용을 한 권으로 요약함에 있어 상법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원문의 내용을 살리고, 그 이외의 부분 및 우리 상법 자체의 내용과 관련 없는 부분 등에서는 과감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또는 생략하였다. 따라서 이 책과 「상법강의(상)(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체제로 서술하고, 이 책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은 「상법강의(상)(하)」를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둘째는 참고문헌의 인용은 전부 생략하여 이에 관하여는 「상법강의(상)(하)」를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판례(특히 대법원판례)는 최대한도로 반영하여 본문에 이를 인용하거나 중요판례는 본문에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였다.셋째는 상법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부분의 말미에 사례연습으로 졸저인 「상법사례연습」에서 발췌한 일부 사례와 간단한 해답을 제시하였다.아무쪼록 이 책이 「상법강의(상)(하)」로 충실하게 공부한 분들에게는 상법 전반을 정리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고, 상법 전반의 내용을 단시간 내에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이 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독자들의 변함 없는 좋은 충고와 조언에 따라 개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과 주식교환·주식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이 2000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1월중에 의결이 되었으면 이를 이 책의 회사편에서 반영하여 출간하고자 하였으나, 언제 의결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동 개정안의 의결시까지 이 책의 출간을 한 없이 미룰 수 없는 형편이므로 부득이 이번에 동 개정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 책을 출간하면서 애독자들의 참고자료로서 동 개정안을 이 책의 색인 다음에 첨부하였다.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되면 즉시 이에 따른 이 책의 개정내용을 (필요하면 추록으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제2판에서 반영할 것을 애독자들에게 약속한다. 그 동안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자료정리를 하여 준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과정에 있으며 또한 현재 사법연수원(제31기)에 재학중인 양진호 군과 책임감을 갖고 교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준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에서 2001년 2월에 법학박사학위를 받게 되며 또한 현재 금융감독원에 조사역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재용 군에게 깊이 감사한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애써주신 박영사 편집부의 송일근 주간님과 노현 과장 및 기획과의 조성호 과장과 이재균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1년 2월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연구실에서 정 찬 형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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