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永吉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4년 간 노동팀에서 활동했다. 그 후 아이앤에스(I&S)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노사관계 관련 법률자문 업무 및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 왔다.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는 노동법 관련 전문성을 가진 부띠끄 로펌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개별 기업의 악화된 노사관계를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 노사관계 개선전략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로펌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조영길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노사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끌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4년 간 노동팀에서 활동했다. 그 후 아이앤에스(I&S)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노사관계 관련 법률자문 업무 및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 왔다.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는 노동법 관련 전문성을 가진 부띠끄 로펌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개별 기업의 악화된 노사관계를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 노사관계 개선전략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로펌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조영길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노사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이고 주도적인 기여를 한 바도 있다. 대규모 고용승계를 유발하는 영업 양도의 해당성을 부인하게 한 창원특수강의 소송사건, 예견되는 경영위기 하에서의 경영상 해고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태광산업 사건, 퇴직금 기준임금에 성과금 등의 불산입 판결로 수천억 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낸 현대중공업 사건, 그리고 연봉제 하에서의 퇴직금의 월분활지급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받게 한 알티이솔루션 사건 등이 그 사례들이다.
최근 10년 간 그가 참여한 노사관계 개선 전략자문회의는 1,000여 회가 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기업 임직원에 대한 노사관계 관련 교육 출강횟수도 200여 회가 넘는다. 그로부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기간 동안 원칙 준수의 효과적 방법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노사관계 개선의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수십여 개 사에 이르고 있다. 그 밖에 그는 노동부 자문 변호사, 노동정책 자문 위원,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조정위원) 등 공익활동도 수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