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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5
1장 안무의 의미 13 2장 저작물의 의미 17 Ⅰ. 저작물 성립 요건 19 1. ‘인간’이 창작 19 2.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19 3.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 22 4.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26 5. 저작물 성립과 관련하여 오해하는 부분 39 3장 창작성의 개념 41 4장 안무저작물과 성명표시권 47 5장 안무가와 무용가 53 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55 Ⅱ. 저작인접권의 의미 57 Ⅲ. 실연자의 범위 59 Ⅳ. 실연자의 권리 61 6장 안무저작물과 인공지능 63 Ⅰ. 인공지능과 창작행위 65 Ⅱ. 인공지능의 성과물과 저작권 67 7장 안무저작물 69 Ⅰ. 의미 71 Ⅱ. 보호 대상 76 1. 보호범위 76 2.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77 Ⅲ. 안무저작물의 특성81 1. 무대저작물 81 2. 인간의 몸동작을 통해서 표현 82 3. 안무의 주제가 중요 83 4. 개별 몸동작의 저작물성 84 5. 대중곡에 사용된 안무저작물의 특징85 6. 전통무용 등86 7. 무용수와의 공동저작87 8. 안무저작물의 특정 87 8장 각국의 사례들 89 Ⅰ. 일본 91 1. 전통무용 (고전무용)91 2. 사교댄스 94 Ⅱ. 우리나라 98 1. 대중가요의 백 댄스98 2. 아이스쇼 (피겨 스케이팅) 102 3. 오고무 사건 (이매방춤사위) 104 4. 발레 사건 105 Ⅲ. 미국 107 1. 호두까기인형 판결107 2. Ben Hur 사건 111 Ⅳ. 독일 112 1. Godspell 112 2. Happening114 V. 종합적 검토118 1. 창작성 판단 기준 118 2. 작은 동전에 해당 여부 119 3. 검토121 9장 각국의 규범 해석 123 Ⅰ. 일본 125 Ⅱ. 미국 127 Ⅲ. 독일 132 1. 일반적 해석론 132 2. 안무저작물과 작은 동전론 139 Ⅳ. 우리나라 141 1. 입법 내용 141 2. 성립요건 144 10장 안무저작물과 몇 가지 생각해 볼 점 147 Ⅰ. 안무저작물의 저작자 149 Ⅱ.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151 Ⅲ. 창작 범위 152 1. 안무의 무용 내용과 무용수의 안무가 다른 경우 153 2. 쇼츠에 나타난 무용 154 3. 인공지능이 춤사위의 기초를 형성한 경우 155 4. 안무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판단 155 11장 입법 시사점 159 Ⅰ. 입법 개선점161 Ⅱ. 안무저작물의 현대적 경향 164 Ⅲ. 한류와 안무저작물 165 Ⅳ. 결합저작물로서의 안무저작물 166 12장 표절론 167 Ⅰ. 표절의 의미169 Ⅱ. 저작물 성립요건 172 1. 저작물의 의미와 성립요건 172 Ⅲ. 저작물의 보호 대상(범위) 174 13장 저작권침해 판단 기준 177 Ⅰ. 주관적 요건-의거성(접근) 180 Ⅱ. 객관적 요건-동일성 또는 종속성(실질적 유사성) 182 Ⅲ. 안무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 184 1. 전체적 인상설 184 2. 개별 동작 보호가 창작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 186 3. 미국저작권청이 등록을 거절한 사례들 188 14장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모용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91 15장숏츠, 숏폼, 밈 등에서 행해지는 안무 195 참고문헌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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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한류 영향에 따라 우리나라 안무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무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에 대한 요구 사항이 나타나는 등 안무가나 무용 종사자들의 권리의식과 사회적 관심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K-Pop 등 K-Culture의 유행과 함께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연예인 또는 댄서들의 춤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에서도 댄스만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며 댄스를 가르치는 학원 등도 많이 설립되고 있다.
그동안 안무저작물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저작물에 비해서 비교적 관심을 덜 가졌던 영역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은 각국의 표준적인 저작권법 교과서에서 기술된 내용이나 양을 보더라도 그렇고 안무저작물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도 다른 저작물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지 않다. --- p.15 저작권의 대상으로서 저작물에 관하여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법이 정의하는 저작물 성립요건은 크게 인간의 창작,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창작성 등이 있지만 이들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성이라고 생각된다. 창작의 사전적 의미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는 창작성만 있다면 우연히 동일한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된다. 이런 점이 동일한 기술범위에 속하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특허권과 저작권이 다른 점이다. --- p.43 현행 우리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저작물을 예시하면서,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에서는 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창작성이 가미되었다는 의미로 안무라는 용어와 무용이라는 용어, 춤 등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 p.71 1. 호두까기인형 판결 발레 안무의 저작권자가 발레 실연을 묘사한 사진이 수록된 도서의 저자와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유명한 안무가인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의 재산 유언집행자인 바바라 호건(Barbara Horgan)이 뉴욕 남부지역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인 호건은 “호두까기인형: 이야기와 발레(The Nutcracker: A Story & a Ballet)”라는 제목의 도서를 발매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였다. 피항소인인 맥밀란(Macmillan)은 출판업자이고, 공동피항소인인 엘렌 스위츠(Ellen Switzer)는 도서의 저자이고, 스티븐 코스타스와 카라스는 사진을 제공한 자들이다. 1심 법원은 도서는 발란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안무는 발레 스텝의 흐름이고 이 흐름을 책의 정지 사진으로 재생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예비 침해금지 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1심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안무는 발레에서 스텝의 흐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호두까기인형 책의 스틸 사진은 특정 순간에 무용가의 다양한 동작을 포착하고 있다. 이 사진들은 안무의 근본이 되는 것을 가져오거나 이용하지 않았고 가져오려고 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무대에서 행한 실연은 사진들로부터 재창조될 수 없다.” --- pp.107-108 일본의 사례이긴 하지만 일본영화 ‘쉘 위 댄스(Shall we dance)’는 사교댄스와 관련하여 저작물성을 판단한 점에서 앞의 우리나라의 두 판례는 인기그룹의 가요와 관련된 안무를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기본적인 스텝으로 이루어진 사교댄스의 특징을 파악하여 사소한 차이가 있는 안무는 저작물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판결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이며, 사교댄스의 저작물성의 성립요건의 일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교댄스나 대중가요의 백 댄스라고 할지라도 안무저작물에 관한 판결의 하나로 음미할 필요가 있다. --- pp.121-122 3. 인공지능이 춤사위의 기초를 형성한 경우 인공지능이 안무의 기초를 형성하고 안무가가 이를 바탕으로 안무를 만든 경우에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작권법의 법이론 일반으로 돌아가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한 로봇이나 아바타가 표현하는 안무의 경우 안무저작물을 기록 방식이나 기존의 무용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보호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171가 있으나 이는 저작물과 이 저작물을 기록하는 매개체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 p.155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침해저작물을 제작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는 “우연히 동일한 저작물(Doppelschöpfungen)”이거나, 공통의 소재를 이용한 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거나,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한 다른 저작물을 함께 사용하거나, 흔히 있는 동작,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면, 전용하면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 --- p.180 여기서 일반인들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 유명한 곡과 안무를 자신의 숏츠에 춤을 추어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저작자인 안무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서 의문이 더 들 수 있다. 특히 대중에게 홍보하고 마케팅의 일환으로 숏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된다. --- p.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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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K-Culture라는 말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문화현상은
특히 K-팝을 필두로 한국의 대중문화와 안무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이나 공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무용(Dance)’의 가치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규범의 관점에서 특히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소 혼란이 생깁니다. 안무가 인간의 몸동작을 대상으로 하면서 동작의 나열이나 아이디어를 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독립된 ‘안무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그 경계는 여전히 많은 창작자와 대중, 심지어 법률 실무자들에게도 낯설고 까다로운 영역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안무저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명확히 조명하기 위해 필자가 그동안 써 놓았던 글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그마한 하나의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인 틈새 연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주로 무용이나 안무, 뮤지컬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여 추상적인 법리를 일상어적인 표현으로 기술하였고 가능하면 사례를 많이 소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저작권법에 관한 기초 지식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각 장을 모듈(Module) 형식으로 작성한다는 기분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각 장의 중간표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장을 따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무용저작물을 예시하고 있으나, 안무의 개념이나 창작성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연구 등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의 한류로 인해서 안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권리자 보호를 위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학문적 토양은 아직도 척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인간의 몸동작으로 나타내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무대저작물이라는 특징을 가지면서 역사적인 저작물입니다. 몸짓으로 빚어내는 창작성은 숭고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안무가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고,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법 연구자들에게는 무용저작권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자그마한 나침반 또는 작은 벽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