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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ⅰ


제1편 서 론


제1장 인공지능의 본질과 유형 및 발전과정 _조근식 3

Ⅰ. 인공지능의 본질과 유형 3
1. 인공지능의 정의 3
2. 인공지능의 구분(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4
3. 인공지능의 패러다임 6
Ⅱ.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8
1. 초기 인공지능(The Early Days) 8
2. 기호 주의 시대(The Symbolic Era) 11
3. 연결 주의 시대(The Connectionist Era) 17
Ⅲ. 결 어 26

제2장 인공지능 경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화 _이종호 28

Ⅰ. 인공지능의 등장과 삶의 변화 28
Ⅱ. 인공지능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31
1. 긍정적 변화 31
2. 부정적 변화 36
Ⅲ.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39
1. 미 국 39
2. 중 국 41
3. 일 본 42
4. 유 럽 44
5. 한 국 45
6. 정 리 48
Ⅳ. 우리의 대응 49

제3장 인공지능 윤리 _고인석 51

Ⅰ. 인공지능 법과 인공지능 윤리의 관계 51
Ⅱ. 사회의 명시적 규범을 정하는 일의 어려움 56
Ⅲ. 인공지능의 사회적-법적 지위라는 문제 60
Ⅳ. 인공지능 윤리 원칙의 사례들 65
Ⅴ. 맺는 말: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 과제들 71
1. 개인의 의사결정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 72
2. 안전을 확보하는 일과 책임의 소재를 확인하는 일 72
3.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공정성을 확대하는 일 73

제4장 인공지능 규범 서설 _계승균 74

Ⅰ. 사회공동생활과 규범 74
1.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74
2. 인공지능의 사회성 76
3. 인공지능의 규범 주체성 77
4. 규범 변화의 역사 78
Ⅱ. 인공지능과 윤리규범 79
1. 지능형로봇과 관련된 윤리규범 79
2. 성규범과 섹스로봇 80
3. 성규범 인식 변화와 섹스로봇 84
Ⅲ. 인공지능과 법규범 87
1.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규범의 형성 87
2. 지능형 로봇법 92
3. 유럽연합의 로봇법 가이드라인 92
Ⅳ. 인공지능과 규범의 형성 가능성 94
1. 인간규범의 역사성 94
2. 인공지능 규범의 형성 95

제5장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론 _이상직 96

Ⅰ. 배 경 96
Ⅱ. EU 인공지능 법안의 등장 98
Ⅲ.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100
1. EU 법원(法源) 100
2.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101
3. EU 인공지능 책임 지침 104
Ⅳ. 평가와 시사점 105
1. EU 전략에 대한 평가 105
2. 미국 전략에 대한 평가 106
Ⅴ.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안의 추진과 대응방향 108
1. 인공지능 법안의 추진 108
2. 대응방향 110


제2편 인공지능의 법적 위상과 법적 취급

제6장 제조물로서의 인공지능 _이해원 115

Ⅰ. 서 론 115
Ⅱ. 제조물의 개념 및 의의 115
1. 개 념 115
2. 의 의 117
Ⅲ. 문제 상황 121
1. 새로운 사고(accident) 유형으로서의 ‘인공지능 사고(AI accident)’의 등장 121
2. 인공지능 사고의 규율 법리로서의 ‘제조물책임’의 대두 123
3. 제조물책임 적용의 전제: AI는 제조물인가? 124
Ⅳ. 국내외 논의 127
1. 국 내 128
2. 해 외 132
Ⅴ. 검 토 136
1. 실정법상 해석론: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부정 136
2. 제조물 개념의 확대 필요성 138
Ⅵ. 결 론 139

제7장 창작의 주체로서 인공지능 _정윤경 141

Ⅰ. 서 론 141
Ⅱ. 인공지능 창작의 유형 분석 143
1. 창작의 보조도구 143
2. 공동 창작자로서의 역할 145
3. 독립된 창작 시스템 148
Ⅲ. 저작권법상 저작자 지위 여부 149
1. 현행법상 보호 가능성 149
2. 해외 입법 동향 151
3. 사례 적용 및 검토 157
4. 소 결 161
Ⅳ. 특허법상 발명자 지위 여부 162
1. 현행법상 보호 가능성 162
2. 해외 입법 동향 163
3. 사례 적용 및 검토 169
4. 소 결 175
Ⅴ. 결 론 176

제8장 행위의 주체로서의 인공지능 _장보은 178

Ⅰ.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와 법적 의미 178
1. 인공지능의 활용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 178
2. 행위의 법적인 의미와 인공지능의 행위 179
Ⅱ. 인공지능과 법률행위 179
1. 법률행위의 의미와 행위의 귀속 문제 179
2. 인공지능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180
3. 자율성을 가지는 인공지능의 행위 182
4. 관련 문제 186
Ⅲ. 인공지능과 위법행위 188
1. 위법행위의 의미와 책임의 문제 188
2. 인공지능 행위의 귀속과 운영자 또는 이용자의 책임 189
3. 개발자 또는 제조자의 책임 191
4. 관련 문제 192
Ⅳ.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논의 194
1. 논의의 의의 194
2. 이른바 전자인 인정에 대한 견해 대립 195

제9장 인공지능과 독립된 법인격 인정 _정영진 196

Ⅰ. 문제제기 196
Ⅱ. 법인격 제도 198
1. 개 설 198
2. 자연인의 권리능력 199
3. 법인의 권리능력 200
4. 동물의 권리능력 201
Ⅲ. 인공지능의 존재론 202
1. 개 설 202
2. AI의 법적 성질 203
3. AI의 기술수준 204
Ⅳ. 인공지능의 법인격 209
1. 탈인간중심적 법인격 209
2. AI와 로봇 210
3. AI 로봇과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ality) 211
Ⅴ. 결 론 212

제10장 데이터와 인공지능 _차상육 214

Ⅰ.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상호관계 214
1. 학습용 데이터셋 작성단계 215
2. 학습완료모델 작성단계 217
3. 학습완료모델(학습용모델)의 이용단계 218
Ⅱ.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수집 ― TDM 면책 문제와 웹크롤링 등의 법적 쟁점 219
1. AI 학습데이터의 보호필요성 219
2. 데이터 수집과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문제 221
3. 크롤링·미러링 등에 의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 여부 225
Ⅲ. 데이터의 학습과 인공지능 ― 학습완료모델의 법적 보호 231
1. 서 론 231
2. 프로그램 부분 232
3. 학습완료 파라미터(parameter) 부분 233
4. 학습완료모델 전체 244
5. 학습완료모델의 저작자 246
6. 학습완료모델의 보호방법 251


제3편 인공지능의 보호와 규제

제11장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법의 보호 _이수미 257

Ⅰ. 인공지능 관련 기술 257
1. 미국 특허청의 인공지능 구성기술 분류 258
2. 인공지능 기술의 단계별 권리 확보 가능 영역 261
3.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하드웨어 262
4. 인공지능 모델의 견고성, 안전성, 신뢰성,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263
Ⅱ.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보호 264
1.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보호 264
2. Dataset 발명의 특허보호 274
3. 저작권법 275

제12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 _김원오 277

Ⅰ. 서 설 277
1. AI가 창작에 활용되고 있는 실태 277
2. AI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논의의 주요쟁점 280
3. 인공지능창작물(AI-Generated Output: AGO) 및 그 인접 개념 281
Ⅱ. 국제적 논의 동향 개요 284
1. 개 요 284
2. WIPO 등 국제기구나 단체에서의 논의 284
3. 미국에서의 논의 동향 286
4. EU에서의 논의 동향 288
5. 일본에서의 논의 289
Ⅲ. AI 생성물(AGO)의 현행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 291
1. 인간 창작자주의 원칙상 한계 291
2. 발명과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 특정과 재산권의 권리 귀속의 어려움 294
3. 구분의 어려움과 대량생산 체제가 야기하는 문제점 296
4.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두는 경우의 장단점 298
5.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2조 1호 파목)의 적용 검토 300
Ⅳ. 인공지능저작물(AGW)의 대안적 보호방법론에 관한 쟁점 301
1. 대안적 보호방법론에 관한 논의 301
2. AGW에 대한 엄격한 인정과 ‘약한 저작권 보호(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 302
3. AGW의 차별적 보호 시 검토가 필요한 핵심 사항 303
Ⅴ. 인공지능 발명(AGI)에 대한 특허법상 보호의 특수문제 306
1. AGO에 대한 양 법제의 보호방식과 접근방법의 차이 306
2. AGI 특허출원 단계에서의 쟁점 310
3. AGI 특허심사 시 현행 특허법 적용상의 쟁점 310
Ⅵ. 소 결 312

제13장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_윤종수 314

Ⅰ.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314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법 314
2.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징 316
3.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318
Ⅱ. 인공지능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주요 법적 문제 319
1. 사전동의 319
2.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321
3.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 323
Ⅲ.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관련법 개정 및 규제 동향 325
1. 자율규제 325
2. 데이터 3법 개정 327
3.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332
Ⅳ.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334
1. 동의중심 모델의 한계와 극복 334
2. 리스크 규제체제로의 전환 가능성과 이익 형량 체계의 재검토 340
3. 개인정보의 활용과 가치 환류 체계 342
Ⅴ. 결 론 346

제14장 인공지능 규제기준과 원칙 ―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정책과 인공지능명령을 중심으로 _정남철 347

Ⅰ.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필요성 347
Ⅱ. 유럽연합 인공지능정책의 변천과 발전 351
Ⅲ. 유럽연합 인공지능백서의 구상과 특징 353
1. 인간중심적인 인공지능 생태계의 구축 353
2. 경제계 및 공공행정의 우월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355
3.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생태계의 구축 357
4.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체계와 규제방식 359
Ⅳ. 유럽연합 인공지능명령의 주요내용 362
1. 인공지능명령의 제정배경 및 적용범위 362
2. 인공지능명령의 구조 및 특징 363
3.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대응 365
4. 인공지능시스템의 관리 및 감독 366
5.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혁신 지원 및 거버넌스 367
Ⅴ. 평가 및 과제 367

제15장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제 _심우민 372

Ⅰ. 서 론 372
Ⅱ.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규제 373
1. 알고리즘의 규범적 논제 373
2. 알고리즘 규제의 의미 376
3. 알고리즘 규제의 법사회학적 분석과 법 관념의 변화 381
Ⅲ. 알고리즘 규제와 입법정책 385
1. 알고리즘 규제의 실무적 양면성 385
2. 알고리즘의 규제에 관한 입법정책 분류와 개관 388
3. ‘알고리즘에 의한 규제’ 관념에 기반한 입법정책 방향 391
Ⅳ. 결론을 대신하여: 알고리즘 관련 입법정책을 위한 제언 394


제4편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

제16장 인공지능과 계약법 _김현진·손영화 399

Ⅰ. 서 론 399
Ⅱ.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성립 403
1. 자동시스템과 자율시스템 404
2.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의사표시 406
Ⅲ.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효력 409
1. 계약의 당사자 확정 409
2. 인공지능의 결정이 당사자의 진의와 다른 경우 위험의 배분 411
Ⅳ. 스마트계약과 인공지능 418
1. 스마트계약의 연혁과 개념 418
2. 스마트계약의 구조와 특성 421
3.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과제 424
4. 결 론 431

제17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_백경희 433

Ⅰ. 인공지능 관련 불법행위의 주요 사례 433
1. 인공지능 탑재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시 야기된 교통사고 433
2.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관련 기술이 연계된 의료사고 434
3. 인공지능 트레이딩 봇이나 ChatGPT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438
Ⅱ. 불법행위책임의 법체계 439
1. 일반법인 ?민법?의 경우 439
2. 특별법의 경우 441
Ⅲ. 주요 사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구성 443
1.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시 야기된 교통사고 443
2. 인공지능 활용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 447
3. 인공지능 트레이딩 봇이나 ChatGPT의 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452

제18장 인공지능과 형사책임 _최준혁 454

Ⅰ. 들어가며 454
1. 형사사법과 인공지능: 동지와 적 454
2.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의 구별 455
Ⅱ. 형사절차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 456
1. 들어가며 456
2. 범죄예방과 범죄수사 458
3. 공판절차 462
4. 형집행과 교정 465
5. 형사절차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467
Ⅲ.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468
1. 누구의 책임인가? 468
2.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이 논의되는 상황 470
3. 인공지능의 형사책임과 현재의 범죄체계론 472
Ⅳ. 맺으며 478

제19장 인공지능에 기반한 행정작용의 법적 규율 _채영근 479

Ⅰ. 서 론 479
Ⅱ. 공공행정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482
1. 자동화의 개념 482
2. 공공행정분야에서의 자동화 484
3. 미국 공공행정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486
Ⅲ. 공공행정분야 AI기술 활용의 명암 494
1. 긍정론 494
2. 인공지능 리스크 496
3. 공공행정분야 AI의 활용이 야기하는 행정법적 문제점 499
Ⅳ. 시사점 509

제20장 인공지능과 국가책임 _이상우 511

Ⅰ. 기술의 발전과 국제법상의 이슈 변화 511
1. 국제법의 기본이해 및 동향 511
2.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과 국제법상 이슈의 발현 514
3.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법 현안과 과제 517
Ⅱ. 인공지능과 국가책임의 문제 519
1. 국가책임 규범의 특징 521
2. 행위귀속에 관한 일반이론 523
3. 인공지능 행위의 국가책임 추궁 527
Ⅲ.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531
1. 인공지능 특성을 고려한 국가책임 방안의 모색 531
2.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 532

저자 소개22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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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법의 신지평』 등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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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이자 AI·데이터법센터 센터장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지적재산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하기 전 변리사로서 7년간 실무를 거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로스쿨 출범과 더불어 지식재산권법을 특성화한 인하대학교 로스쿨로 옮겨 18년째 재직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자체평가위원과 법제위원을 비롯해 주요 지식재산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발명진흥회와 특허전략원의 비상임 이사 역도 수행했다. 지식재산학회 중 가장 전통 있는 한국지식재산학회의 학회지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사)지식재산포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공저)로 『특허법원론』(2009), 『상표법』(2003), 『데이터법』(2022), 『인공지능법 총론』(2023) , 『인공지능법 2』(2025) 등이 있다. “AI 자동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한계와 대안적 보호방안”(2023) 등 100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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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대학원 융합학부 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LL. M, 독일 지적재산권 막스플랑크연구소 객원 연구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일본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법학박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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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다. 한양대학교에서 이철송 선생님의 지도하에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역임했다(1993∼2000). 일본 동경대학교 비교법연구소에서 江頭憲治郞 교수님의 지도하에 객원연구원 생활을 했다(2000∼2001). 이후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의 연구교수(2001∼2004), 경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2004∼2008).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8∼2012)를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2008∼현재). 인디애나대학교 마우로로스쿨을 비지팅 스칼라로 다녀왔다(2020∼2021). 한국국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다. 한양대학교에서 이철송 선생님의 지도하에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역임했다(1993∼2000). 일본 동경대학교 비교법연구소에서 江頭憲治郞 교수님의 지도하에 객원연구원 생활을 했다(2000∼2001). 이후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의 연구교수(2001∼2004), 경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2004∼2008).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8∼2012)를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2008∼현재). 인디애나대학교 마우로로스쿨을 비지팅 스칼라로 다녀왔다(2020∼2021).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 한양법학회의 회장을 역임했다(2023∼2024). 현재는 한국기업법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창업과 법》(2017), 《주식회사 창업》(2022), 《데이터법의 신지평》(2023)(공저), 《인공지능법 총론》(2023)(공저) 《인공지능법 2》(2025)(공저) 등이 있다. “데이터의 집중과 경쟁법”(2024),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상의 복수의결권제도에 관한 연구”(2024),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2024) 등 150편 이상의 논문을 KCI 등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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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의료정책실 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거쳐, 현재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입법학센터장)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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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초빙교수 겸 AI·데이터법센터 부센터장,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했다. 칭화대학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중국정법대학에서 EU GDPR의 역외 적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에서 강의했다. 한중법학회와 지식재산포럼의 사무총장,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AI·데이터법, 중국법, 지식재산권법이 주된 연구 분야다. 저서로 《AI와 중국 법》(2025), 《인공지능법 2》(공저, 2025), 《인공지능법 총론》(공저, 2023), 《중국 비즈니스와 법》(공저, 2023), 《데이터법》(공저, 2022) 등이 있으며, 《데이터법의 신지평》(공저, 2023)은 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다. “중국 국가데이터국 신설 의의와 시사점”(2023) 등 20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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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삶을 창의와 혁신으로 잇는 연구를 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정보통신부 공무원, 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 특위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를 지냈다.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혁신과 공존의 신세계》, 《디지털생활자》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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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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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B.S.), 석사(M.S.)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J.D., summa cum laude), 박사(S.J.D., Civil Law) 제37회 기술고등고시 합격(2003)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전) 한국수출입은행 행원 (전) 행정안전부 사무관 (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 변호사 (현)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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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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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6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556쪽 | 176*248*35mm
ISBN13
9791166842092

출판사 리뷰

『인공지능법 총론』은 총론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후속 〈각론〉의 출간을 미리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적 쟁점과 원리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총론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폭넓은 독자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정의와 분류, 인공지능 개발과 운용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 산출물의 지식재산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 및 국제 협력의 필요성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에 인공지능의 등장이 미치는 영향 및 평가과 함께 미래에 대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적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철저한 연구와 다양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였습니다. 더불어, 학문적인 관점과 실용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폭넓은 이해와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과 방안에 대해 폭넓게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윤리적 규범의 틀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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