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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국가 안보
01 정보 통신망의 규율, 네트워크안전법 02 데이터 주권 강화, 데이터안전법 03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 개인정보보호법 04 데이터 법의 역외 적용과 법률전 05 빅테크와 알고리즘 규제 06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규제 07 안면 인식 기술 활용과 기본권 충돌 08 과학 기술과 신안보 이슈 09 생산의 3요소와 데이터 10 생성형 AI 규제와 중국 AI 법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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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네트워크안전법」, 2021년 「데이터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중국의 데이터 3법이 완성되었다. 데이터 법제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역외 적용 조항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 간 분쟁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 배경에는 미·중 간 법률전(法律戰)이 자리하고 있다.
--- 「04_데이터 법의 역외 적용과 법률전」 중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보편화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정보(가짜 뉴스)는 중국 체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딥페이크 규제를 시행해 이를 규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06_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규제」 중에서 1949년 핵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 핵이 국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면, AX 시대에는 AI 기술력이 핵에 비견할 만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만약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 국가의 AI 기술력이 도태되어 버린다면 현재의 힘의 균형은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 것이며, 격차를 좁히지 못한 국가는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 「10_생성형 AI 규제와 중국 AI 법 전망」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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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데이터는 금보다 귀하고 알고리즘은 국경을 넘는다. 그 흐름을 가장 빠르게 법으로 붙잡은 나라는 어디일까?”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알고리즘, 사이버 공간이 ‘국가 안보’라는 키워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중국의 법제와 정책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중국이 AI를 어떻게 ‘안보’ 문제로 전환하고, 이를 실질적 입법과 규제로 구현했는지 분석한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다 중국은 데이터를 자원으로, 알고리즘을 무기로 보고 있다. 국가안전법, 데이터 3법, 알고리즘 규제 등은 모두 AI 시대를 대비한 안보 전략의 일환이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이라는 프레임 중국이 2014년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전관’은 안보의 개념을 군사에서 데이터, 플랫폼, 개인 정보까지 확장시켰다. 이 책은 그 변화의 흐름을 법과 정책으로 추적한다. 법과 기술이 만나는 최전선 딥페이크, 안면 인식, 생성형 AI까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중국은 더욱 정교한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생성형 AI에 관한 세계 최초의 규제 ‘임시방법’도 그중 하나다. 이 책이 후속 연구자에게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