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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1. 정비사업비 절감이 중요한 이유 2. 정비사업비 인상을 하는 과정 3. 철거비리의 유형 가. 철거업체 선정과정 비리의 유형 나. 고철매각대금의 횡령,배임 다. 철거비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손해 라. 철거비의 임의 분할(수도, 전기, 가스 철거비의 별도 산정) 마. 석면 철거 관련 사업비의 이중계약 또는 부풀리기를 통한 횡령, 배임 바. 수용재결 사업비의 횡령,배임 사. 이주관리 사업비의 횡령,배임 아. 범죄예방대책비의 횡령,배임 자. 수방대책비, 제설대책비의 횡령,배임 차. 철거감리 용역비의 횡령, 배임 4. 행정청의 횡포 가. 국공유지 매각대금 산정방법 및 비리 확인 요령 나.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허위 용역비의 등장 다. 정비기반시설 용역비의 과다계상 또는 이중계상 라. 국토교통부 표준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마.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문제점 바. 각 시, 구청 등 인가 관청 공무원의 문제점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문제점 6. 오에스 업체, 정비사업에 필요악인가 가. 서면결의서 위조, 왜 가능한 것인가 나. 서면결의서 위조, 어떻게 이루어지나 다. 서면결의서 위조, 대안은 없는 것인가 7. 그 외의 사업비 절감 방안 가.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나. 이주비 이자의 각자 지급 다. 임대주택 매각사업비의 현실화 라. 신탁등기와 관련한 문제(재건축조합의 경우) 마. 조합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마치며 [부록] 진술조서(예시)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방법 석면이 포함된 경우의 철거감리 지침(철거 현장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세부 시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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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1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철거업체의 경우 이런 이유로 인해 계약금으로 20%를 지급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관행을 정착시킨 철거업체가 사업 영역을 확대해 작은 토목업체를 인수한 다음 위 업체를 이용하여 별도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공사에도 개입하고 있다. 위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은 50%로, 아마도 조합과의 오랜 거래 실적으로 뇌물에 관한 한 조합의 신뢰도가 꽤 높은 업체일 것이다.」
--- p.24 「2009년 용산 참사로 인해 정부는 법률을 개정하여 조합원을 보호하고자 했음에도 일부 조합과 유착된 철거업체는 허위 사업비를 만들어 내어 상상도 못 할 범죄로 발전시킨 것을 지켜보면서 실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철거의 결과로 고철이 발생하지만, 그 수익금의 행방은 알 길이 없고,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는 고철을 철거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계약으로 둔갑한 것이다.」 --- p.37 「필자는 개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해 가장 실패한 정책이 있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제한함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기준과 서울시가 만든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은 정비사업 추진 실적, 업체 직원들의 경력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대한민국에서 정비사업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조합원의 자발적인 노력과 요구로 행정청과 용역업체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p.137 「서면결의서의 위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잘 발각되지 않는 비밀은 바로 반송 우편물에 있다. 조합에 등록된 주소지와 전혀 다른 곳에 사는 조합원의 경우 총회 책자가 전 주소로 배달되면 반송이 되게 된다. 반송처는 조합으로, 정상적인 조합이라면 반송 우편물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재발송하겠지만 대부분 반송된 명단은 오에스 회사로 넘겨져 위조의 대상이 된다. 만일 이러한 오에스에 의한 서면결의서 위조를 조합원이 확인하고자 할 때는 ‘등기우편물’ 번호를 확인해 보면 된다. 우체국에 등기우편물 번호를 앞뒤로 열람하면 조합원의 번호를 일련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 자신의 등기번호만 알면 조합원 숫자만큼 앞뒤로 열람해 그중 반송 우편물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 p.147 「그간 허위 사업비의 내막을 파헤칠 때마다 시공사, 철거업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욕설과 비난으로 필자를 헐뜯기 바빴으며, 재개발, 재건축 전문지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인터넷 찌라시 수준인 모 인터넷 언론사는 시공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필자가 돕는 구역의 조합원을 상대로 허위 비난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심지어 조합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비대위 활동을 표방했던 조합원마저 이들 인터넷 찌라시와 배후 세력의 도움을 받아 필자를 비난하면서 조합 비리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며 거짓으로 조합원을 현혹했던 일도 있었다. 혼자 힘으로 이런 일들에 대응하고 사실을 바로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일이 그네들을 찾아다니며 따져 물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언젠가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 p.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