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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인세의 결산신고와 분석
제1절 기업회계의 결산과 세무조정 제2절 2015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 제2장 과목별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수입금액의 조정 제2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제4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등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제6절 국제거래에 관련된 과세제도 제7절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절 감가상각비의 조정 제9절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의 조정 제10절 접대비의 조정 제11절 지급이자의 조정 제1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기본개념 제13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정 제14절 책임준비금 등의 조정 제15절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조정 제16절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 및 손실보전준비금 제17절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제18절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정 제19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조정 제20절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제21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조정 제22절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제23절 외화평가차액의 조정 제24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5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제3장 소득조정금액의 집계와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조정금액의 집계 제2절 지정기부금의 조정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4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제2절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절 소득구분 계산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의 계산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9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제10절 연결납세제도 제5장 기타부속서류의 작성 제1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2절 주요 계정명세서 제3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4절 소득자료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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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서가 경리 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23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16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셋째, 2015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분야 ⑴ 법인세법 ①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②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③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 ④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 ⑥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⑦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⑧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허용 ⑨ 적격합병?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⑩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 ⑪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 ⑫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⑬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 ⑭ 합병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판정기준 보완 ⑵ 조세특례제한법 ①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②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③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④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등 ⑦ 자본확충목적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⑧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⑨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⑩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특례 적용 기한 종료 ⑪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축협 지도?지원사업 비용 지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⑫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사용 목적 추 가 2. 조세특례 분야 ⑴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①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③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④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⑥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확대 ⑦ 건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연장 ⑵ 중소기업 및 고용에 대한 조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②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요건 조정 ④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제지원 확대 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⑥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⑦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제지원 확대 ⑶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① 대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공제율 인하 ②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③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AMOLED) 조정 ④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⑤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⑥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설정 ⑷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감면 기산연도 변경 ②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산연도 변경 ③ 법인의 지방이전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재설계 ④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 기산연도 변경 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과조치 연장 ⑸ 기타 조세특례 ①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②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③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④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⑤ 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통합 3. 국제조세 분야 ⑴ 국제거래 관련사항 ①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③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벌금 인상 ④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기한후신고시 과태료감면 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외대상 명확화 ⑥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합리화 ⑦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 ⑧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⑨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⑩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 ⑵ 외국법인 국내소득 관련사항 ①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 ②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③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기간 연장 ④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 ⑤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⑥ 외화차입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명확화 ⑶ 외국인투자 등 조세감면 ①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 ② 외국인 투자기업의 동일사업장내 감면대상 범위 보완 ③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이행기간 보완 ④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넷째, 2015년 10월초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부회장님, 서동혁 사장님, 특히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신 김현영 상무님과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5년 10월 저자 이영우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