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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우리사주제도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2.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4.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5. 우리사주의 취득 및 관리 6. 우리사주의 배정 및 배분 7. 우리사주의 예탁 및 인출 8. 우리사주의 의결 권 등 권리 처리 9.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처리 10. 우리사주의 환매수처리 11. 기 타 제2장 사내근로복지기금 1. 적용범위와 기금설립 2. 기금 의 수혜대상 3. 기금법인협의회, 이사 및 감사 4. 기금의 조성 (출연) 5. 기금의 용도사업 (목적사업 ) 6. 기금의 운영 7. 기금의 회계 8. 기금의 관리?운영사 항공개 9. 기금의 부동산소유 10. 다른 복지와의 관계 11. 세제지원 12. 기금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13. 기금의 합병?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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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 관련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여 2010. 6. 8 제정한 법률이다. 이는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 선진기업복지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근로복지 증진과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사주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복지제도로 정착 되어가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19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음 도입된 이후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체계화되고 발전하여 2012.11월 현재 우리사주 조합은 2,979개소에 124만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그 시가총액은 6.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치 운영 준칙에 따라 시행된 이후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정,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 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2011년말 현재 기금수는 1,292개소, 기금총액은 6조 2,812억원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복지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그에 대한 행정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두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음에도 질의회의집은 각각 별개의 책자로 존재하고 최근의 내용도 수록 되어 있지 않아 업무담당자의 불편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된다. 이 책은 별개로 있던 우리사주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질의회시집을 한 권으로 통합하고 2002년부터 2012.12월 현재까지 내용을 보완하여 수록 하였으니 근로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