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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인세의 특성과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01. 법인세는 이런 세금이다 02. 세무조정은 이래서 필요하다 03. 세금내는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소득이다 04.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는 서로 닮았지만 이런 점이 다르다 05. 사업년도란 ? 06. 세금내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07.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08.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차이 제2장. 익금의 범위와 내용 09. 손해배상금과 보험차익도 과세된다 10. 재무회계상 수익과 법인세법상 익금의 차이 11.자산평가차익은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2. 어느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진다 13. 공짜로 받은 무상주식과 주식배당금도 법인소득에 포함된다 14. 간주임대료에 관한 세법규정들 15.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익금에 산입되는 까닭은? 16. 이런 것들은 익금에서 제외된다 제3장. 손금의 유형과 손금불산입항목(1) 17. 재무회계상 비용과 세법상 손금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18. 이런 것들은 손금에서 제외된다 19. 인건비 지출에 관한 세법규제 20. 차입금의 이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손금인정을 받지 못한다 21. 제세공과금 중 손금불산입항목을 알아두자 2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23.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 등은 세무상 접대비로 간주된다 24. 까다롭고 엄격한 접대비의 손금규제 25. 현물접대비는 시가로 평가한다 26. 남을 돕는데도 한도가 있다 27. 기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의제기부금을 주의하자 28. 기부금은 철저한 현금주의 과세를 따른다 29. 건설자금이자는 비용(손금)이 아니다 30. 회계나 세무 모두 재고자산의 평가가 가장 큰 문제다 31. 세법상 유가증권은 시가평가가 불가능하다 제4장. 손금의 유형과 손금불산입항목(2) 32. 감가상각을 하건 말건 세법은 상관하지 않는다 33.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이란? 34.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과 감가상각방법을 바꾸고 싶은데요... 35. 빌려쓰는 자산도 감가상각된다 36. 세법에도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37. 세법상 무형자산은 재무회계와 차이가 없다 38. 떼인 돈과 떼일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9.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은 물과 기름 사이 40. 세법상의 충당금 두 쌍둥이 41. 준비금의 조세이연효과를 따져보자 42.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린다 43.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3가지 44. 손금불산입된 돈의 행방을 찾아라! 45. 불분명한 것은 모두 대표자의 탓으로 돌린다 제5장.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및 신고납부절차 46. 법인세 산출세액은 이렇게 계산된다 47.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흐름 48. 세금감면도 남의 눈치 봐가며 정도껏 받아야지… 49.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정부가 나선다 50. 법인세도 중간에 미리 낸다 51. 세무상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이유는? 52. 억울한 세금은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53. 몰라서 물게 되는 가산세를 피해 가자 54. 이것이 법인세 세무조정이다! - 법인세 세무조정의 실제사례 제6장. 법인세 세무관리의 중요성 55. 경영전략 수립시 법인세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변수이다 56. 기업의 목적은 세후이익의 극대화이다 57. 법인세도 원가로 인식하자 58. 세무계획을통한법인세세무관리의 중요성 59.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계정과목별 결산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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