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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율을 알면 주가가 보인다
1) (사귀던 여자나 남자를 차 버리듯) 차 버려! 2) 이자율 · 환율 · 주가 3) 유로화 4) 환율과 주가는 왜 반대로 가나 5) 외환도 중산층 재테크가 될 수 있다 6) 「엔화」가「원화」보다 중요할 수 있다. 7) 금리 · 환율의 종합 정책으로 종합 대책 수립 2. 나는 증권 기사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1) 당기 순이익과 주가 2)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하면 돈을 번다? 3) 증권사의 종목 추천 4) 신문에 실리「추천 종목」란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5) 제대로 평가받으면 1,600 포인트 6) 코스닥 옵션 2001년 12월 14일 상장 7)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8) 자전 거래와 내부자 거래 9) 미국은 왜 내부자 거래를 엄하게 처벌하는가? 10) 소액 주주는 봉이 아니다 11) 같은 날 나온 2개의 뉴스 3. 바보들은 부동산을 몰라도 된다고 한다 1) 부동산 간접 투자란 무엇인가? 2) 신문의 부동산 기사를 볼 때면 이런 점의 주의하자 3) 재건축 - 위험한 약속 4) 신문 기사는 뜯어보면 재미있다 5) 재건축의 투자 매력은 남아 있는가? 6) 시세 예측에 있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7) 15층 아파트도 재건축이 될까? 8)「리모델링」이란 뭘까? 9) 강 하나 차이로 10) 광고도 잘 보면 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1) 경매는 공적 자금의 파수꾼이 될 수 있다 12) 상가 임대차 보호법 · 주택 임대차 보호법 4. 돈과 금융 상품 1)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려면 2)「돈」에도 종류가 많다 3) 통화 정책 그리고 M₁M₂M₃란 무엇인가? 4) 이자율의 묘수 풀이 5) 이자율이 높아지면 누가 행복해지는가? 6)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7) 재정은 어쨌든 제로섬이다 8) 종신 보험이란 무엇인가? 5. 생활 기사 = 경제 기사 1) 이민이 뭐길래 2) 동남아시아에서 홍수가 나면 나스닥이 내린다? 3)「제조업 가동률」이란 무엇일까? 4) 국제 원유값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5) 경제 기사는 단면적인 단편에 불과하다 부록 - 상가 임대차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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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 금융 상품은 크게 선물과 옵션으로 대표된다. 코스닥 선물이 이미 거래되는 상태에서 코스닥 옵션의 거래가 시작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선 선물과 옵션은 합성 매매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투기적 매매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더블 위칭 데이' 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오게 된 것을 뜻한다. 선물과 옵션의 합성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수급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된다. 옵션은 행사 가격이 곧 상품이 되는 만큼 선물에 비해 그 종류가 다양한 특성이 있으나 만기는 선물이 3개월인데 비해 1개월에 불과하다. 특히 3개월에 1회씩 선물과 옵션의 만기를 일치시키게 되는데 보통 이 날을 '더블 위칭 데이' 라고 부른다. 선물 마녀와 옵션 마녀라는 두 마녀가 찾아오는 것이다. --- p.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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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나 신문의 보도 내용을 기사화 함에 있어 가장 절실한 것은 작성자의 책임감일 것이다. 왜냐하면 구독자들은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읽거나 보기 때문이다. 특히 그 글을 쓴 사람이 다른 언론 매체의 직원인 경우 그 글의 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잘라 말하기 어려운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잡지의 편집장이 글을 썼고 신문사는 그 글을 그대로 지면에 실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글을 부동산 전문가가 쓴 글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신문사에는 그럴만한 글을 쓸 사람이 없어서 다른 언론 매체인 잡지사의 기자가 쓴 글을 실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식의 경우를 보자! 주식의 경우에는 신문사의 기자가 쓴 글 외에 증권사의 직원들이 쓴 글은 올라오지만 다른 증권 분야 잡지사의 편집장이 쓴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은 없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의 관점에서는 동전의 양면에 불과한 것이다. 신문이 기자의 보도 내용과 전문가의 의견을 싣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전문가의 경우 그 전문가의 전문성은 '신뢰할 만한(reliable)' 것이어야 한다. --- p.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