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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가사문제
이름 바꾸기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사거나 부부재산계약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이혼에 관하여 이혼에 따른 판결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청구 상속포기제도 상속분 계산방법 2장 채권문제 빌려 준 돈을 받는 방법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까? 가압류란 무엇인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명시제도 소액의 금전을 돌려받기 위한 간이 소송제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의 대처방법 배상명령 화재로 불타버린 재산에 대한 배상 금전채권의 양도방법 나는 가족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가? 이파트관리비에 관하여 어음·수표를 분실했을 때의 대처방법 보증인이 된다는 의미 이자 채무자는 언제까지 빚을 갚아야 할까? ‘바지소송’과 계약의 내용 3장 부동산문제 계약은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 중도금 지급의 이익 신축건물의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유치권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사하기까지의 법률관계 임대차보증금 확보방법 상가의 업종제한은 가능한가? 영업양도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에 관한 법률관계 상가건물임대차의 보호 주택임대차(남의집살이)의 보호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의 거래 남의 땅위의 내 건물, 철거해야 하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4장 형사문제 형사고소사건의 처리와 고소인의 권리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속된 사람은 어떻게 풀려나게 되는가? 공소시효 국선변호인 정당방위 간통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 교통사고 운전자의 면책조건 도박에 관하여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신용카드에 관한 법률문제 위증죄와 무고죄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문제 혼인빙자간음죄 길가에 떨어진 돈을 주웠을 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까? 5장 알아두어야 할 제도 국민투표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재판관할 변제공탁에 관하여 할부거래소비자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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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줄 때부터 돌려받을 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또 다소 야박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최소한 차용증은 받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차용증을 받아두기가 거북할 정도로 친한 사이라면 은행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어서 돈을 보내준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약속어음을 받아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둔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절차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담보물을 받아 두거나, 차용증에 채무자의 가족 등 보증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두면 더욱 좋겠습니다. ---p.44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가족의 빚에 대해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변제독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고민하고, 심지어 배우자의 빚 때문에 ‘형식상으로라도 이혼을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상담해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행위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가족구성원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p.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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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이름하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언에서는 “Ignorance of fact excuses, ignorance of law does not excuse. 사실의 부지는 항변할 수 있으나, 법률의 부지는 항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루는 사무실 근처 교보생명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는데, 뒷쪽에서 “무식한 것은 죄란다. 알겠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무식한 거야.”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뜻밖의 내용에 문득 뒤돌아 보았더니 대여섯 살 정도 됨직한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던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은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간다고 하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러’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오늘날 법조계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진행중이지만, 아직도 법은 너무나 간결하고, 함축적이고 어렵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용어로, 법률문제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