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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4
PART 1 국세청은 모두 알고 있다! 01 국세청은 당신의 소득과 지출을 모두 알고 있다 015 02 하루 1,000만 원 넘게 입·출금하면 자동 검증 대상 023 03 국세청은 당신이 매매한 부동산 가격을 알고 있다 029 04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당근책이다 037 05 당신의 금융기관 정보를 국세청이 갖고 있다 043 06 국세청은 당신의 억울함에 관심 없다 050 07 꼼수로 세금을 피할 방법은 없다 057 08 국세청은 당신의 수입을 알고 있다 064 PART 2 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01 세금, 모르면 당한다! 073 02 세금을 몰라서 더 내는 사람들 080 03 세금의 환급, 절세_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086 04 세금을 모르면 돈이 샌다 092 05 세금 때문에 국적을 바꾸고 싶어요! 099 06 분명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존재한다 106 07 세금도 큰돈이 든다 113 08 세금고지서를 볼 땐 이미 늦었다 120 PART 3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1부_ 직장인 절세 01 ‘13번째 월급’에서 더 환급받는 비결 129 02 연봉이 많으면 돌려받는 세금도 많다고? 136 03 양가 부모님의 소득이 없다면 절세의 기회다 141 04 착한 기부도 하면서 세금 돌려받기 148 05 월세와 주택대출 세금 돌려받기 155 06 소비지출은 카드를 활용하자! 162 2부_ 프리랜서, 사업자 절세 01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169 02 나홀로 사업자 등록하기 176 03 부가가치세 줄일 수 없을까? 182 04 지출 영수증이 돈이다 187 05 동업해서 세금을 줄이자! 194 06 회사도 수입대비 지출계획을 짜야 한다 200 3부_ 부동산 절세 01 부동산매매 시 절세의 노하우 207 02 최고의 절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213 03 이혼할 때 하더라도 스마트하게 하자! 220 04 세금계산서, 견적서에 울고 웃는 사람들 226 05 세대 분리해서 세금으로부터 ‘프리’하자! 232 06 토지보상에서 세금 혜택 100% 활용하기 238 PART 4 세금, 제대로 알아야 부가 보인다 01 꾸준히 세금 관련 공부를 하자! 247 02 환급과 절세를 모르면 재테크를 말하지 마라! 252 03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잘 지키면 돈이 새지 않는다 257 04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200% 활용하기 263 05 세금 내기 힘들면 분납도 가능하다! 270 06 세금, 억울하면 불복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자! 276 07 절세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281 [참고] 세율(*1)(*2)(*3) 함명진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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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나를 찾아온 고객이 있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토지보상액은 터무니없이 적고 세금도 알아보니 3억 원을 내야 해서 억울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부모를 잘 만나서 땅을 물려받았고, 토지 수용의 대가로 돈이 들어오니 얼마나 좋으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보상액수를 부동산 거래가액의 50~70%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거기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니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 p.50
부동산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자기 재산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달려 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고, 양수자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양도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 p.90 보통 직장인들은 개인사정이 생겨 이직하거나,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직장을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찌 되었든 이직으로 인해서 1년에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전에 다니던 직장의 급여와 현재 다니는 직장의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약에 현재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1년에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다음 연도 5월 중에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세금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지 않는다. --- p.121~122 창업 시 주로 고려하는 업종으로 카페, 치킨집, 피자집 등이 있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대부분이 퇴직금이나 집을 담보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창업으로 성공할 확률은 10~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창업해서 성공하려면 돈과 가장 직결된 세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 p.169~170 “다른 세무사들에게 전화로 양도소득세 문제를 이야기하면 모두 비과세라고 하는데 왜 함명진 세무사님께선 전화로 해서는 안 되니 방문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그분은 나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 주었다. 나는 우리 지역 세무사회에서 후배 세무사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후배 세무사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나는 꼭 이렇게 충고해 준다. “전화상담이 왔을 때는 서류를 보고 이야기해야 정확한 상담이 되니 꼭 서류를 보고 상담해 주도록 해.” --- p.217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고민이 되었다. 왜냐하면 신고기한이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조급해서 조금 머뭇거렸더니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었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대행하기로 했다. 부부가 나에게 요청한 이유는 기존의 세무사가 토지수용의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토지수용 시에는 대부분 보상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 --- p.240 2014년도부터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많이 대체되었고 그로 인해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다. 보통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 또한 위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고소득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도 놓치는 일 없이 소득공제와 세액감액,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절세하도록 하자. --- p.268~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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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테크’를 시작하라!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확실하게 덜 낼 수 있는 ‘세테크’가 필요하다.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 못지않게 부당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덜 낸다”는 말을 탈법과 연결시키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아는 것이 힘! 세금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기록적인 저금리 시대에 ‘세테크’를 모른다면 재테크는커녕 집 한 채도 사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은 이러한 시대를 살며 부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세금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의 작가 함명진은 세테크 전문가이자, 구리·남양주 지역의 청년 세무사들의 멘토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세무사 공부를 시작한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얻은 결과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성공학 강사로 활동 중이다. 현재는 〈세테크 연구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절세할 수 있는 비법을 코칭 중이며, 자기계발 작가와 강연가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저자는 “세금을 잘 알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될 큰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쓰기 시작한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은 단순히 어려운 세법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쓰여 있다. 개인의 급여 수준에 따른 연말정산, 취득세·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세금 관리 노하우,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 놓았다. 또한 2016년 개정된 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근 변화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과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 관련 세금 내용을 담고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계산되므로 개정되는 세법에 유의하면서 적용한다면,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은 부자로 가는 더욱 완벽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