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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법의 법원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3장 국가의 독립과 승인 제4장 국가의 관할권의 행사 제5장 주권면제 제6장 국가책임 제7장 조 약 법 제8장 외교사절제도 제9장 국제기구 제10장 국가영역 제11장 국가승계 제12장 해 양 법 제13장 국제환경법 제14장 국적과 국민ㆍ해외동포 제15장 국제인권법 제16장 국제형사법 제17장 국제경제법 제18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9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보장 제20장 남북한 관계 판례색인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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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학습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판례 학습을 통해 실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배우고 이론의 현실 적응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제3판까지 출간된 「국제법 판례 100선」이 꾸준하게 독자의 호응을 받아 이번에 제4 개정판을 제작하게 되었다. 제3판을 발행한지도 약 4년 여의 세월이 흐르다보니 그 사이 새롭게 등장한 중요 판례를 소개할 필요가 적지 않게 생겼다. 다만 이 책자는 기본적으로 대학원 수준 정도에서 국제판례를 학습하기 위한 교재로 준비된 것인 만큼 새 판례를 자꾸 추가하여 분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필자들은 20개 장으로 구성된 전반적인 체제와 서술방식을 유지하고 총 수록판례의 건수도 구판보다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판을 준비하기로 협의하였다. 제3판 내용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유사한 법리를 보여주는 최신 판례 등이 나온 경우 등 모두 19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신 16건의 새로운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수록이 유지된 판례의 경우도 설명 부분을 전반적으로 가다듬고, 일부 판례는 발췌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필자들로서는 이러한 개정이 독자들의 더 나은 국제법 학습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본서는 처음에는 3인 공저의 형식으로 출발했으나, 제3판부터는 사정상 정인섭과 이재민 2인만이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번 제4판의 개정 또한 정인섭과 이재민이 담당하였다. 전체 20개 장 중에서 이재민은 제8장 외교사절제도, 제13장 국제환경법, 제16장 국제형사법, 제17장 국제경제법, 제19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보장 5개 장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15개 장은 정인섭이 작업을 전담하였다. 이번 제4판의 출간은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영어 지문이 많아 일반 책자보다 제작이 한층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해 준 김선민 부장 등 담당자 여러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