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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형사소송법의 법원 2
00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3 003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 004 당사자능력 6 005 법원의 구성 8 006 전심관여와 제척사유 10 007 기피와 관련된 논점 13 008 관할과 관련한 주요쟁점의 정리 16 009 검사와 관련된 논점 20 010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위장자수 23 011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30 01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3 013 국선변호인 36 014 소송조건 및 소송행위론 39 015 입건없이 내사상태에서 개시된 수사활동의 적법성 47 016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49 017 수사구조론과 영장의 법적성질 53 018 수사조건론 56 019 불심검문 60 020 고소의 개념과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64 021 고소의 취소 69 022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73 023 고소?고발의 추완 76 024 고소와 고발의 이동(異同) 77 025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80 026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83 027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수사 86 028 사진촬영 기타의 신종수사기법 89 029 피의자신문의 절차(개요) 92 03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5 031 수사상 임의동행 100 032 참고인조사 103 033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제도 104 034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106 035 구속의 요건과 구속영장의 집행 112 036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16 03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19 038 피고인에 대한 보석 122 039 재체포?재구속 금지에 대한 정리 124 040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수사상 방어수단 125 041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27 04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131 043 압수?수색의 목적물 133 044 압수?수색?검증 절차의 제문제 137 045 소유권포기와 압수물의 환부청구권 141 046 검증과 체내검사(신체검사) 145 047 감정, 감정처분과 감정유치 151 048 대물적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52 049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제도 162 050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166 051 재정신청 및 기소강제절차 168 05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5 053 공소권 남용론 177 054 공소제기의 방식 182 055 공소장일본주의 187 056 소송계속 191 057 공소제기 후의 수사제한 192 058 공소제기로 인한 법원의 심판범위 196 059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97 060 공소시효의 본질 199 061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 208 062 공소장변경의 구체적 절차 210 06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12 06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례의 정리 213 065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215 066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217 067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소송조건 219 068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221 069 공소장변경과 관련된 사례군(事例群) 224 070 공개재판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228 071 집중심리주의 230 072 피고인 불출석의 예외 정리 233 073 소송지휘권 234 074 광의의 공판준비절차의 흐름 235 075 기일전 증거조사 236 076 증거개시절차 237 077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241 078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의무 242 079 증거조사절차의 개요 243 080 법원의 증거결정 244 081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 245 082 형사소송에 있어서 이의신청 247 083 증인신문의 제문제 249 084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사례연습 253 085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과 관련한 예제 255 086 피고인 신문 258 087 간이공판절차 259 088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62 089 변론의 재개와 기소강제절차(사례연습) 263 090 증거의 의의와 종류 266 09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67 092 거증책임의 전환 269 093 알리바이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271 09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3 095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탄핵증거 278 096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280 09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된 판례의 흐름 282 098 자백배제법칙 288 099 진술의 임의성(제317조) 296 100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298 101 제311조의 예외 301 102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1항) 304 103 검찰송치전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310 104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312 105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14 106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조서의 증거능력 317 107 제312조 제5항 322 108 제313조의 예외 323 109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329 110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인정의 예외 333 111 제315조에 의한 예외 340 112 전문진술(제316조의 예외) 343 113 증거동의(제318조) 346 114 탄핵증거 353 115 사진의 증거능력 358 11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62 117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64 118 전문법칙?위수증과 관련한 답안작성례 366 119 자유심증주의 368 120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371 12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79 122 판결?결정?명령의 비교 381 123 기판력 382 124 상소의 기본개념 385 125 이심의 시기 391 126 상소의 이익 394 127 일부상소 397 12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03 129 항소심구조론 / 기판력의 시적범위 408 130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411 131 상고심의 의의 / 상고심판결의 정정 414 132 재심의 기능과 의의 417 133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420 134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424 135 경합범의 일부재심 426 136 비상상고 428 137 재심과 비상상고의 구분 433 138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이동(異同) 434 139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예제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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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리 형사소송법을 출간한지도 어언 8년여가 지났다. 최종정리 형사소송법은 저자의 형사소송법 강의안의 요약본을 지향하며 처음으로 서술하기 시작하였으나, 어느새 사법시험을 위시한 5급공채(행정고시)와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 등 굵직한 주관식 시험의 교재로 자리를 잡았고, 최종정리교재로서의 사랑을 받기에 이르렀다. 본서의 독자들은 곧 필자의 스승이었고, 필자 역시 본서를 지켜낸 힘이 되었다. 이제 예고된 대로라면 사법시험은 단 한 번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다. 필자가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은 사법시험 수강생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에 사법시험을 준비하였고 또 내년에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한다.
본서는 늘 그래왔듯이 본서 원고마감직전까지의 판례를 충실히 수록하였으나, 특히 2016.5.29. 공포된 개정형사소송법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313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정내용은 특수매체기록과 관련하여 수험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 과연 내년에도 본서의 개정판이 출간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본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착잡한 기분인 적은 처음인 것으로 기억된다. 아마도 독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 본서는 2년마다 한번씩 개정판이 출간되고 그 사이에는 강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록만이 배포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출판과정을 함께 한 원성일 실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