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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매출채권 회수, 이렇게 하라
1. 회수기법을 잘 활용하라 2. 최고장으로 독촉하라 3.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라 4. 채권회수가 어렵다면 재고라도 회수하라 5. 채권 뿐 아니라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라 6. 소멸시효를 잘 관리하라 제2장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라 1. 계약에 대해 살펴보자 2.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라 3.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4. 공증으로 증거력을 확보하라 5. 계약의 변경, 즉시 수정하라 6.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대로 대처하라 제3장 어음 · 수표 이렇게 관리하라 1. 어음 · 수표 받을 때 이것에 유의하라 2. 어음 · 수표의 배서와 할인 3. 어음 · 수표는 적기에 지급제시를 하라 4. 어음 · 수표를 분실 · 도난당했다면 5. 어떤 어음이 부도 · 사고나기 쉬운가 6. 부도를 맞았다면 7. 어음제도를 보완하는 각종 제도 제4장 담보의 설정과 관리, 이렇게 하라 1. 담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2. 근저당권의 설정 3.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라 4. 근저당권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5.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 6. 보증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제5장 회수가 안되면 법 조치를 하라 1. 가압류를 신청하라 2.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렸을 경우 3.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라 4. 지금명령 신청을 활용하라 5. 민사조정으로 해결하라 6. 소액사건 소송을 활용하라 제6장 강제집행에 의한 회수, 이렇게 하라 1. 부동산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 2.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한다 3. 채권을 강제집행한다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한다 5.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 6. 형사고소를 한다 제7장 세금이라도 절세하라 1. 대손충담금과 대손처리 2. 대손처리가 가능한 채권 3.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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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는 어음의 뒷면에 하며 배서문구(통일어음용지에는 인쇄되어 있음)를 기재하고 배서인이 정해진 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배서를 하는 방법은 피배서인, 배서일자, 배서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다. 피배서인은 어음을 양도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배서를 할 때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피배서인을 기재한 배서를 기명식 배서라고 하고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은 배서를 백지식 배서라고 한다. 배서를 할 때는 수취인이 제1배서인이 되고, 제1피배서인이 제2배서인이 되며, 제2피배서인이 제3배서인이 되는 형태로 배서가 연속되게 해야 하는데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으로 연속되면 효력이 있다. 통일어음용지에는 3칸의 배서란이 있는데 배서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를 덧붙여서(부전지) 배서를 할 수 있으며 부전지를 붙일 때에는 붙인 사람이 간인해야 한다. --- p.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