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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Chapter 1 돈과 사랑 case 01 오빠 믿지? _대여금 case 02 사랑이 떠나다 _사기죄 Chapter 2 돈과 우정 case 01 우린 친구 아이가? _보증 case 02 철저한 배신 _구상권 Chapter 3 돈과 부동산 case 01 집 없는 서러움 _주택임대차보호법 case 02 보증금을 지켜라! _보증금 case 03 내 집 마련 프로젝트 1 _분양권전매약정 case 04 내 집 마련 프로젝트 2 _시행사부도 case 05 내 집 마련 프로젝트 3 _공인중개사와의 분쟁 Chapter 4 돈과 가족 case 01 내가 하면 로맨스 _간통 case 02 박복한 내 인생 _혼인빙자간음 case 03 박신불의 상속인 박복한 _상속 case 04 선녀와 나무꾼 _국제결혼 Chapter 5 돈과 일 case 01 월급 안 주는 원장님 나빠요 _체불임금 case 02 흥부 CEO를 꿈꾸다 _상가임대차보호법 case 03 죽은 놀부가 산 흥부 CEO를 망하게 하다! _프랜차이즈 계약 Chapter 6 돈과 폭력 case 01 길거리 파이터 _상해 case 02 꽃뱀한테 물리다! _강간죄ㆍ무고죄 Chapter 7 돈과 쇼핑 case 01 지름신 강림하사 새로운 쇼핑세계 이루나니! _회원권 사기 case 02 땡큐, 아~니~죠~! 쌩유, 맞습니다 _상품대금의 소멸시효 case 03 게임계정을 사다 _게임계정거래 case 04 학원쇼핑, 작심삼일! _수강료환불 Chapter 8 돈과 자동차 case 01 아줌마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_교통사고 case 02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_음주운전 case 03 내 차 감쪽같지? _중고차사기 Chapter 9 돈과 생활고 case 01 사채의 늪 _이자제한법 case 02 빚은 늘어만 가고! _채권추심회사의 통고장 Chapter 10 돈과 소송 case 01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_지급명령ㆍ소액소송 case 02 나에게 맞는 변호사가 진짜 좋은 변호사! _변호사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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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을 꼭 받아라
Q. 오믿음 양과 나개털 씨는 서로 연인사이다. 어느날 변변한 직업이 없는 나개털 씨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여자친구에게 은근히 돈 1천만 원을 요구해왔다. 오믿음 양은 남자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꼭 받아두어야 한다. 이것은 돈을 빌려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소송을 하더라도 쉽게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용증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양식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 없다. 하지만 차용증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기록해야 한다. 차용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항의 내용이다. 1항의 내용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금액, 어떤 조건(이자, 이자 지급기일, 원금의 변제기 등)으로 빌렸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빌렸는지 기록할 때는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적는 것이 좋다. 서명은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인감도장은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사인보다는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는 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쉽다는 점을 생각해서 막도장으로라도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는 것이 좋다. 자필서명이 있는 이상 사인은 차용증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 보증 책임의 범위를 확인해라 Q. 순박한 시골 청년 우정만 씨에게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 이용한 씨가 찾아와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한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 우정만 씨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A. 보증을 서야 한다면 보증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계약, 당좌대월계약 등으로 근보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증인에게 근보증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 보증서는 것을 꺼려해서 가끔은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고 근보증을 서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근보증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정되지 않은 여러 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보증에 대응하는 것이다. 근보증이 위험한 이유는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근보증에는 보증의 대상이나 한도액과 거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포괄근보증과 책임의 한도를 정한 한정근보증이 있다. 근보증 자체도 위험하지만 잘못해서 포괄근보증을 서게 되면 나중에 한정근보증을 섰을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금액을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증인으로서 서명을 하고 도장을 날인하기 전에는 꼭 보증책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 가계약금 반환을 위해서는 확인서를! Q. 저당잡힌 집인 줄 모르고 가계약을 해버린 방구해 씨. 가계약을 파기한다면 가계약금으로 지불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가계약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유효한 것이다. 말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계약은 성립한다. 계약을 말로 하는 경우 나중에 법원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힘들 뿐이지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서면으로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약정사항을 기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말로 계약을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전세의 경우 계약내용에 계약금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이를 몰취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관행상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의도는 본계약 체결에 대한 증거금으로서 이를 포기하는 쪽이 그 돈을 포기하고 가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계약금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때 해제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약금으로 지불한 돈은 누구의 사정으로든 본계약을 포기할 때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Q. 전세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못하고 1개월을 더 살았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맞나요? A.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의 거절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계약이 종료된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위 기간 내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된다. 이 경우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계약은 해지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통지서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우편물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용증명우편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도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 내용증명우편과 함께 배달증명우편을 같이 신청하는 것도 좋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