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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창문고-노동

책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1. 왜 노동법을 알아야 할까
2. 일반법과 사회법의 차이
3. 세계 노동법의 역사
4. 한국 노동법의 역사
5.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노동3권
1)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2) 노동3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6. 상식으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1) 인간 존엄성의 최저 기준, 근로기준법
2) 누가 노동자인가요
3) 얼마나 일해야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될까 -노동시간
4) 아르바이트비를 안줘요 -임금
5) 일하다 다쳤어요 -산업재해
6) 갑자기 벌을 주고 그만두래요 -징계 해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1) 왜 노동자들은 단결할까요
2) 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싫어할까요
8. 여성이 행복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1) 평등 노동을 위한 노력
2)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
3) 모성에 대한 보호는 인류의 의무
4) 성희롱에 대한 몇 가지 유형
9. 노동 사회보험에 대한 실전 상식들
1) 인간 존엄의 안전망
2) 노동과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3) 진정한 사회복지를 위하여

맺는 말
덧붙이는 말
-비정규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시장 경제의 적들

저자 소개

저자 : 문재훈
충북 청원에서 태어나 세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다. 학생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며 어느덧 25년을 살았다. 어려서는 학교 선생님, 커서는 노조 위원장이 꿈이었다. 지금은 그 꿈을 노동자 친구들의 땀과 눈물 속에서 이루기 위해, 구로 공단에 위치한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 비정규 여성노동자 그리고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 환하게 웃는 날을 위해 오늘도 즐겁게 노동 상담을 하고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11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167쪽 | 203g | 125*189*20mm
ISBN13
9788990492685

책 속으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권이나 인권의 핵인 노동권에 대해 제대로 알려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르니 이미 법이 정한 권익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의 권리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흔히들 선량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법이 상식의 최소한이고 가장 보수적인 규정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면 법 없이, 법보다 포괄적인 상식으로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편법, 탈법,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법을 악용하는 이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할 노동법은 그 사회 인권의 높이를 말해주는 최저 기준입니다. 인권의 가장 일차적인 것이 생존권인데 생존권의 법제도적 최저 기준을 규정한 것이 바로 노동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법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에 상관없이, 누구나 ‘상식과 교양’으로 노동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일을 하는 사람도 노동법을 상식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략…)
기초 권리와 기본 인권이 그 자체로 교육되고, 인식되고, 또 활용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사회의 민주주의 정도의 열악함과 일반인들의 인권의식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동권과 노동법 공부를 통해 자기의 권리는 물론 나라와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험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복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복권은 준비 없이 한탕 기회만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을 당한 채 찾는 복권 같은 노동법이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기초 인권으로서 노동법의 상식이 미리 준비하는 보험처럼 모든 사람에게 ‘기본 교양과 상식’으로 정립되기 바라면서 이 책을 엮습니다.

--- '작가의 말' 중에서

출판사 리뷰

인권의 최저 기준인 ‘노동법’ 이야기

‘삶창문고-노동’의 세 번째 권으로 출간된 『노동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예비 노동자들 누구나 상식과 교양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놓았다. 저자인 문재훈은 구로 공단에 위치한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15년째 노동 상담일을 하고 있다. 또한 해고 노동자, 비정규 여성노동자 그리고 투쟁 중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노동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저자가 말하는 노동법은 노동자로서 당연히 알고 그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인권의 최저 기준이다.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과 함께한 세월만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청소년, 노동자, 사용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법률 용어의 사용을 최소화했고 노동 상담의 사례와 참고 사항 등을 곳곳에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노동법을 위한 교재와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현장 노동운동가의 경험이 녹아난 노동법 해설서

저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주권’에 대한 인식의 변환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권이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권리임을 강조한다. 종교, 인종,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공평하게 보장되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노동법’이라고 설명한다.
저자가 노동법에 대한 책을 쓴 이유는 간단하다. 노동법을 안다는 것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식을 아는 것이며 스스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며 25년을 살아왔고, 지금도 구로 공단에 위치한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15년째 노동 상담을 하고 있는 저자는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어떤 노동법 해설서보다 친근하고 쉽게 노동법에 대해 풀어놓았다. 특히 저자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해고 노동자와 비정규 여성노동자 그리고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억압받는 소수자들이다.
저자는 들어가는 말에서 이 책의 집필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권이나 인권의 핵인 노동권에 대해 제대로 알려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르니 이미 법이 정한 권익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의 권리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흔히들 선량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법이 상식의 최소한이고 가장 보수적인 규정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면 법 없이, 법보다 포괄적인 상식으로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편법, 탈법,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법을 악용하는 이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상식과 교양’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

그래서 문재훈의 『노동법』은 단순히 노동법에 대한 해설서를 넘어, 현재 비정규 노동의 문제와 함께하는 노동운동가로서 그리고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소장으로 노동 상담을 해온 상담가로서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움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가 첫 장에서 다루는 주제 또한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당위이다. 또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3권의 보장에 대해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상식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저자가 새삼 설명하는 것은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저자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다. 인간 존엄성의 최저 기준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을 설명한 부분에서는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어야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지, 임금에 대한 권리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부당한 징계 해고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여성 노동에 대한 법률과 차별 사례, 노동 사회보험에 대한 실전 상식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사례와 상식들을 곁들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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