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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전쟁
노무현, 대통령기록을 남긴 죄
전진한
한티재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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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사
진짜 기록인이 쓴 대통령기록의 역사 이소연
기록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백승헌

프롤로그 나는 왜 대통령기록 사태를 기록하려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 역사의 기록을 시작하다 / 기록이 없는 나라 / 허물로 변한 대통령기록

1장 참담한 대통령기록 문화 ?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기록과 도서의 차이 / 기록으로 사건을 규명하지 못하는 나라 / 김대중 정부의 공공기록물법 탄생 배경

2장 노무현 대통령과 기록관리 혁신
참여정부의 4대 혁신법안

3장 대통령직 권한과 기록
인사권 / 계엄권 및 국군통수권 / 사면권 / 긴급명령권 / 법률안 거부권 / 전직 대통령의 권한

4장 대통령기록물법 제정의 의미

5장 “대통령기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라”
대통령기록 공격으로 시작된 참여정부 탄압 / 기록물 유출, 큰 음모? /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 e지원 시스템 유출, 합법인가 / 대통령기록 유출, 합법? / 국가기록원의 참여정부 비서진 고발 /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 대통령기록관장의 교체 / 이명박 측근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 대통령기록 유출 사건의 정리 / 감사원의 감사 기록 폐기 /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 남재준의 결심 ― 국정원의 1급 비밀 공개, 그 막전막후 / 문재인 의원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제안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 시작된 검찰 수사 / 대화록 실종의 진실 / 법원에서 이어진 무죄, 무죄

6장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기록 실체
과학자들도 경악한 부처 통폐합 / 정보공개위원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폐지 거론 / 정보공개 암흑기 ― 그들은 공개를 싫어했다 / 정보 비공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기록 파기와 기록물 폐기 절차 간소화 /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 완화 / 일 년, 천만 건 기록 생산 / 비밀기록이 없다? / 이명박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

7장 찌라시도 대통령기록인가 ?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기록관리
세월호와 기록 / 대통령의 지시 / ‘찌라시’가 대통령기록인가 /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 박근혜 정부와 ‘정부 3.0’ / 기록 민영화

8장 대통령기록제도의 개선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시기와 범위 / 대통령지정기록물, 종이기록으로도 관리해야 /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확보

9장 기록관리전문요원의 독립성은 보장할 수 있을까?
주체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기록관리전문요원 / 대통령기록의 정보공개 기준은?

10장 대통령기록제도의 필수조건

에필로그 참여정부 대통령기록관리 탄생 배경 ? 조영삼 박사와의 대화

저자 소개

저자 : 전진한
2002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서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보공개운동을 하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알았고 공공기록물제도, 대통령기록물제도, 비밀제도 등을 공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8년,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창립에 참여했고, 사무국장, 소장(2대) 등으로 7년간 일했습니다.
2015년에는 협동조합 알권리연구소를 출범해 알 권리 전반에 대해 관심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자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창립에 참여해, 현재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정보대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학과 등에서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제도를 강의했습니다. 학생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소개보다도, 정보·기록 전문 활동가라는 말이 제일 좋습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0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68쪽 | 386g | 145*215*20mm
ISBN13
9788997090600

추천평

기록을 통한 업무 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여겼던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 공공부문에서든 민간부문에서든, 단체든 개인이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이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다. 기록은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은 마땅히 그리 해야 하는 방식으로 수행했음을 흔적으로 남긴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이 이루어졌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를 믿고 막중한 책임을 맡긴 당대의 시민은, 그리고 후대의 역사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만 그가 책임을 다했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책임을 진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겠는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기록이 없다면, 그리고 그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한국기록학회장)

기록물 제도의 초석을 놓은 정부가 기록물 문제로 공격받고, 반면 기록물을 남기는 데 매우 인색한 정부가 기록물법을 수사 개시의 근거로 삼는 아이러니는, 기록물 제도가 제도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으로 충분히 수용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 줌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민주화의 도정에 있다는 것,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다.
“기록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경구는 낯설지 않다. 이 책을 ‘과정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 현재적 과제와 이를 개혁하기 위한 제언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백승헌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 /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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