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同文彙考』 別編 卷3
『同文彙考』 原編 卷49 『同文彙考』 原編 卷50 『同文彙考』 原編 卷51 『同文彙考』 原編 卷52 『同文彙考』 原編 卷53 |
구범진의 다른 상품
|
小民이 법을 어긴 것은 진실로 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大朝께서 은혜를 미루어 다행이 온화한 조서를 특별히 내려주셨으니, 황공해하며 흘리는 땀방울을 겨우 훔치는 사이에 감격스러운 눈물이 따라 흘러 내렸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황상의) 교화가 동쪽에게까지 이르게 되어 정성은 事大에 더욱 절실해였습니다. (이에) 제후의 법도를 삼가 지켜서 뜻은 명령을 받드는데 소홀하지 않았고 금령을 엄히 세워 경계함은 법을 어기게 될 곳에 항상 있게 하였으니, 어찌 하잘 것 없는 邊民이 엄격한 나아의 법을 어길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죄가 이미 드러나 바야흐로 온 나라가 견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大朝의 사신께서 욕되게도 멀리서 오셔서 (저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고 죄수를 논하게 하였으니, (이는) 비단 九重에서의 특별한 은총뿐만 아니라 진실로 황태자의 곡진한 보살핌에 힘입은 것입니다. 삼가 자태는 세상에 우뚝 서있고 칭송은 元良에게 미치는 때를 만나, 원대한 계획을 은밀히 도우시니 謳歌할 바램에 允協하시고 존귀하게 학어(鶴?)에 거처하시며 仁孝하다는 명성을 일찍부터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먼 변방에 있는 小邦으로 하여금 또한 융성하고 크신 (은혜에) 무젖게 하시니 어찌 뼛속까지 깊이 기며 목숨으로 은혜 갚을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경히 德音을 준수하여 후일에까지 허물을 교훈 삼겠으며, 미천한 정성을 다하여 삼가 황태자에게 한층 비출 수 있게 하겠습니다.
--- 본문 중에서 |
|
『동문휘고』에는 조선과 청의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나든 사건(‘범월’)들에 관한 문서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문휘고』의 원편(原編)에는 조선인이 저지른 범월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조선과 청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들이 모두 11권(권49-권59)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반대로 청국인의 범월사건에 관한 문서들은 모두 3권(권60-권62)에 나뉘어 실려 있습니다. 또한 별편(別編)의 권3에는 청의 입관(入關) 전, 즉 숭덕(崇德) 연간(1636-1643)의 범월사건에 관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원속편(原編續)에는 19세기의 범월사건 관련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표점 및 번역을 수행한 부분은 별편의 권3과 원편의 권49~권53 입니다. 이는 시간 순서에 따른 것으로 이 부분은 숭덕연간과 순치(順治)연간, 강희(康熙)연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동문휘고』의 다른 부분도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지만, 범월 관련 사료는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에 대한 인식과 관리 실태, 그리고 국경을 불법으로 넘나든 양국 백성의 처리에 관한 조선과 청의 외교 교섭 등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월 사료에 대한 표점과 번역이 완성되면, 기존 연구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령, 범월 문제를 둘러싼 조선과 청의 외교 교섭 과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생생하게 재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변경 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사회사 및 생활사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