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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돈 없고 힘 없으면 피고가 되고, 국가와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하는 시대. 어쩌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지 않게 됐을까? 저자는 법의 지배가 무너져 소송이 넘쳐난 요인으로 노조의 붕괴, 투표율 하락, 감옥의 증가를 꼽는다. 소송 권하는 사회의 추악한 민낯, 그리 낯설지 않다.
2016.10.11.
사회 정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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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 피고가 된 경제적 약자들 _5
번역자 서문 _10 서문 - 붉은 미사에서의 경고 _18 Part 1 - 법정으로 간 사람들 1장 과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_31 2장 소송 권하는 사회 - 사라진 계약의 권리 _53 3장 자선단체의 민낯 _74 4장 공적 영역 규제 완화의 폐해 _99 5장 공정성의 종말 _118 Part 2 - 왜 소송은 증가하는가? 6장 왜 우파는 집단소송을 싫어하는가? _135 7장 왜 소송비용은 계속 오르는가? _152 8장 왜 소송은 증가하는가? _167 9장 채권자로 법정에 갔다가 채무자가 된 사람들 _184 Part 3 - 변화를 위한 제언 10장 배심원 제도의 명암 _207 11장 차라리 판사가 공정하다고? _225 12장 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_253 13장 제4공화국에서 살아가기 _284 14장 민주주의를 위한 소송 _323 15장 해야 할 일들 _336 에필로그 _359 |
Thomas Geogh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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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할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법정에 가야한다는 것이다-50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다. 오늘날, 내가 변호하는 노동 계층은 법정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시민권 소송에서 원고의 자격으로, 때로는 추심 사건의 채무자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 파산과 관련된 ‘채권자’로서 말이다. 형언하기 힘든 무수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순전히 ‘비즈니스’ 사건처럼 보이는 것들로 인해 법정에 불려가곤 했다. 특히 변두리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자주 그랬다.
--- p.25 더 심각한 문제는, 노조가 없어짐으로써 ‘투표는 왜 해야 하는지’ 등등을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사회화’시키는 단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단체들도 붕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농민 단체도 이제 없다. 대도시에 있던 단체들도 없어졌다. --- p.43 이제 계약에 의한 세상은 사라졌다. 소수의 노동자-민간 부문에서는 9퍼센트 이하-만이 어떤 식이든 노동 계약 아래에서 일을 했다. 나머지는 ‘임의 고용employment at will’이라고 알려진 ‘법의 지배’하에서 일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이유로든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가 없어도 상관없다. 혹은 넥타이 색깔과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어떠한 사전 경고도 필요 없다. 퇴직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언젠가 베를린에서, 나는 유럽의 법학도들을 상대로 미국 노동법에 대해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와그너법을 가르치기 전에, 그냥 여담으로 그들에게 ‘임의 고용’에 관해 얘기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수업마다 나는 ‘임의 고용’에 대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만 했다. 유럽에서 자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그건 너무 어려웠다.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있다고? 모든 사업장에서? 그러한 전횡-불공정으로 점철된-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에겐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 p.53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단 하나의 권리는 일을 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단순한 권리인 계약이었다. 이것이 사람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회사들은 계약서처럼 보이고, 계약할 것처럼 들리는, 그러나 페이지마다 ‘규제들’로 가득 찬 ‘안내서’를 내놓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권리 포기 각서였다. 그건 계약이 아니다. 계약서에 종업원으로서의 당신의 권리들이 있다고 치자. 하지만 100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계약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고: 이건 계약서가 아니다. --- p.58 수업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왜 비과세·비영리 기관이 일 년에 4만 달러 혹은 5만 달러의 수업료를 자유롭게, 그것도 합법적으로 부과해도 되는가? 나는 누군가 수업료의 한도를 제한하는 소송을 제기하길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 비과세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비과세 제도가 시행됐을 때로 거슬러 가보면, 교육 기관은 자선단체의 한 형태였다. 오늘날 그 자선단체는 어디로 갔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이러한 주장과도 같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몫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왜 면제 혜택을 주었겠는가? --- p.92 이것이 금권 정치 국가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부자들을 더 많이 고소할수록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제 살만 뜯어먹다’가 끝이 난다. --- p.166 기업은 소송을 억제할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우리가 소비자이건 종업원이건,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사취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고소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양도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나중에 더 논의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더욱더 그들에게 유리했다. 즉 어떤 분쟁이든 중립적인 중재자가 아니라 그들 측 중재자에 의해 중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중재라는 제도는 특히 소비자 소송에서는 훨씬 더 그들에게 유리했다. 어떤 면에서, 기업은 우리를 고소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중재가 법원을 대신했다. 하지만 소송을 공격하는 이 모든 방식이 오히려 소송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 p.167 내 말이 과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오늘날의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소송이 단상에 올라 격렬히 화를 내고 있는 정치인들의 싸움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입만 앞세워 상대방을 후려치고 박살내기 시작했다. 법정에서, 우리는 언론매체가 하듯이 서로를 맹공격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갈기갈기 물어뜯어 까발렸다. 변호사들은 라디오의 토크쇼 호스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 p.285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무 성과도 없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소송들에 신물이 났다. 내가 두려운 건, 우리가 법들을 규제 완화할수록 그러한 소송들이 훨씬 더 악의적이고 비이성적이 될 거라는 점이다. --- p.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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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노조의 붕괴, 투표율 하락,
감옥의 증가로부터 시작되었다! 소송이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에서 소송 관련 기사를 접하는 건 어렵지 않다. 노조가 정당한 권리로 파업을 하면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부터 한다. 기업의 갑질이 억울해 법에 호소하면 갑들은 휘황찬란한 변호사들을 대동해 맞소송한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만 하다가 병을 얻거나 몸을 다쳐도 사람들은 자신의 회사와 길고긴 소송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이 사회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넘쳐날수록 왜 소송은 더 늘어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모두 법 앞에 평등한가? 민주정치의 근간 중 하나는 법에 의한 지배이다. 또한 거의 모든 나라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오늘날 ‘법의 지배’를 약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결핍이다. 시민 생활에서 중도 탈락한 사람들은 법에 대해 부정적이며, 법이 자신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했다. 저자는 소송이 증가하고 소송비용이 상승하게 된 시작점으로 노조 붕괴를 첫손에 꼽는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분석이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다. 저자는 “자유롭고, 정당하게, 그리고 해고되지도 않은 채 노조에 참가할 권리가 점진적으로 없어지면서” 노동 운동이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노조가 붕괴하면서 노동법뿐만 아니라 사회를 지탱해오던 많은 긍정적인 법들이 사라지거나 수정되었다. 노동법은 두 개의 불균형적인 법률 체계가 되었다. 작동하는 고용주들의 노동법과 작동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노동법이 그것이다. 이제 고용주들은 노조가 파업을 하면 곧장 법원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법원으로 달려갈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과 노조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과 마찬가지이다. 한쪽의 힘이 약화되면 상대편 힘은 그만큼 강화된다. 결국 노조가 붕괴함으로써 사회의 수많은 긍정적 안전장치들이 해체되기 시작했으며, 기업을 포함한 기득권층은 그 반사이익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노조 붕괴 다음으로 저자가 꼽은 요인으로는 투표율의 하락(다들 아는 바와 같이, 우파는 투표율이 올라가길 원하지 않는다)과 감옥의 증가(일부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의 하락과 범죄율의 증가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이다. 이들 또한 노조의 붕괴로 인한 노동법의 붕괴와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팎으로 엮어주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건 불공정이다. 국가의 소득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 소득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불공정은 단지 소득 불평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시민으로서의 불평등이었다. 또한 그건 법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법체계, 혹은 ‘법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 또한 크게 변하였다. 소송 사회 조장하는 가진 자들의 법치 전략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할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법정에 가야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내가 변호하는 노동 계층은 법정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시민권 소송에서 원고의 자격으로, 때로는 추심 사건의 채무자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 파산과 관련된 ‘채권자’로서 말이다. 형언하기 힘든 무수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순전히 ‘비즈니스’ 사건처럼 보이는 것들로 인해 법정에 불려가곤 했다. 특히 변두리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자주 그랬다”고 주장한다. 19세기의 영국 역사가 메인H.S. Maine은 전통에서 현대로의 이동은 신분status에서 계약contract으로의 이동이라고 썼다. 하지만 저자는 20세기 말부터 계약에서 불법행위tort로 이동하는 대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가 변호했던 대다수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법의 가장 큰 변화가 그것이라고 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노동자의 35퍼센트 정도가 단체교섭 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 계약상으로 노동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될 수 없었다. 누군가 해고된다면, 그가 속한 노조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정당한 사유just cause’가 계약서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중립적인 중재자가 결정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약은 항상 노동자를 복직시켰다. 하지만 이제 계약에 의한 세상은 사라졌다. 미국의 경우, 소수의 노동자-민간 부문에서는 9퍼센트 이하-만이 어떤 식이든 노동 계약 아래에서 일을 했다. 나머지는 ‘임의 고용employment at will’이라고 알려진 ‘법의 지배’하에서 일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이유로든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가 없어도 상관없다. 혹은 넥타이 색깔과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어떠한 사전 경고도 필요 없다. 퇴직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저자는 베를린에서 유럽의 법학도들을 상대로 미국 노동법에 대해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와그너법을 가르치기 전에, 그냥 여담으로 그들에게 ‘임의 고용’에 관해 얘기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수업마다 나는 ‘임의 고용’에 대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만 했다. 유럽에서 자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그건 너무 어려웠다.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있다고? 모든 사업장에서? 그러한 전횡-불공정으로 점철된-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에겐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왜 국가와 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가? 돈 없고 힘 없으면 피고가 되는 소송 사회!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추천사]에서 “전통적으로 소송의 원고는 피해자,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이었는데,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국가 등이 경제적 약자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노조 간부들을 피고로 하여 파업에 의한 영업손실 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이미 흔히 볼 수 있고, 경찰청은 일부 시위자의 일탈 행위로 발생한 경찰의 부상이나 장비 파손에 대해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 탄압이나 환경 침해, 제조물 책임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 피해자, 소비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이들을 상대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누구에게나 소송을 하는 건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누가 이 전쟁을 시작했는가? 또한 우리나라라고 해서 사정이 다를까?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 검사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건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모 부장검사의 스폰서 사건이 터졌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을 기소하는 권력을 가진 전·현직 검사다. 뿐만 아니라 저자도 지적하듯이, 고위직(상급심)으로 갈수록 판사들의 편향성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별반 차이가 없다. 김남근 변호사는 “한국의 경제 관료들이나 보수경제학자들이 ‘Global Standard’라고 추앙하였던 미국의 규제 완화 정책의 폐해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동 규제 완화로 월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시간외근무를 하고, 철도 안전에 대한 감독 완화로 철도 사고 사상자도 늘었다. 이는 최근의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 사망사고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레이건-부시 정권의 규제 완화 정책을 ‘Global Standard’라며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 전문 변호사로서 노동자와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익 소송에 힘써오고 있는 이 책의 저자 토머스 게이건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를 통해 미국과 유럽 사회의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차이를 이야기하더니, 『피고가 된 사람들』에서는 우파의 정책이 미국을 소송하는 문화로 이끌었다는 대담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할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법정에 가야 한다. 저자는 오늘날 ‘법의 지배’가 약화된 것은 민주주의의 결핍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권리들과 예측 가능성과 질서를 되찾고 싶다고 한다. 그런다고 소송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분노는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도 최소한 분노라도 억누를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