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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의의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법통론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개설 -제2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항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제4항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제5항 직권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제6항 가행정행위와 종행정행위 -제7항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제8항 자동화된 행정결정 -제9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현행 행정강제제도의 문제점 제3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5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2절 국가배상 -제1항 개설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항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1항 개설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1항 개설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제4항 행정심판기관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제8항 고지제도 제3절 행정소송 -제1항 개설 -제2항 항고소송 --제1관 취소소송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항 당사자소송 -제4항 객관적 소송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4절 행정청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제3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종류 및 명칭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지도·감독) 제7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3절 경찰작용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제4절 사회보장행정 -제1항 개설 -제2항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제5절 자금지원행정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인적 공용 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및 특징 제3절 지역개발행정의 법제 -제1? 국토기본법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절 지역개발행정에 있어서 여타의 행정수단 제5장 환경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제3절 환경오염에 대한 권리구제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조세법 제1절 개설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3절 조세의 부과 제4절 조세의 징수 제5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7절 조세행정구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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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판 序 文
작년 2월에 행정법개론 2판을 내고 이제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년 사이에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신정부출범과 더불어 「정부조직법」과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수개월 사이에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과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환경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되었고, 「예산회계법」이 폐지되고 대신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150여개 이상의 행정법관련 법률들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그 사이에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의 포기(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판결), 임기가 만료된 사립대학교의 종전 이사의 소의 이익의 인정(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판결) 등 수개의 중요한 대법원판례의 변경이 있었다. 이번 3판 개정에서는 새로이 제정 개정된 법령들과 행정법의 새로운 쟁점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특히 판례의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이 점차 판례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금년부터 출범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내용도 판례중심으로 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행정법학의 기본이론서 및 대학교재로서, 다른 한편으로 각종 국가시험의 대비서로 만전을 기하다 보니 이번 3판은 ‘개정판’이라기보다는 ‘확대증보판’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이번 3판의 출간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연구와 강의에 바쁜 와중에서도 판례 및 각종 자료정리와 교정작업을 열정적으로 도와준 정선균군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출간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법문사의 이재필 이사, 김영훈 차장, 이선욱 과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신세대 취향에 맞게 책을 새롭게 디자인한 편집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9년 1월 茶山館 硏究室에서 著 者 씀 --- '서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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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판 序 文
작년 2월에 행정법개론 2판을 내고 이제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년 사이에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신정부출범과 더불어 「정부조직법」과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수개월 사이에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과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환경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되었고, 「예산회계법」이 폐지되고 대신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150여개 이상의 행정법관련 법률들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그 사이에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의 포기(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판결), 임기가 만료된 사립대학교의 종전 이사의 소의 이익의 인정(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판결) 등 수개의 중요한 대법원판례의 변경이 있었다. 이번 3판 개정에서는 새로이 제정 개정된 법령들과 행정법의 새로운 쟁점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특히 판례의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이 점차 판례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금년부터 출범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내용도 판례중심으로 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행정법학의 기본이론서 및 대학교재로서, 다른 한편으로 각종 국가시험의 대비서로 만전을 기하다 보니 이번 3판은 ‘개정판’이라기보다는 ‘확대증보판’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이번 3판의 출간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연구와 강의에 바쁜 와중에서도 판례 및 각종 자료정리와 교정작업을 열정적으로 도와준 정선균군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출간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법문사의 이재필 이사, 김영훈 차장, 이선욱 과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신세대 취향에 맞게 책을 새롭게 디자인한 편집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9년 1월 茶山館 硏究室에서 著 者 씀 제 2 판 序 文 2007년 5월에 출간한 행정법개론 초판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이제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 동안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법」, 「하천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들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그 밖에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이들 개정내용들을 전부 반영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되었고, 통과될 경우에 공포후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될 행정심판법개정안과 행정소송법개정 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였다. 한편, 근래의 각종 국가시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갈수록 사례중심의 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2007년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문제들을 포함하여 사례연습을 보강하였으며, 최근의 중요판례들을 추가하였다. 다소 분량이 늘어나 독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초판에서 밝혔듯이 본서는 요약서라기보다는 행정법의 기본이론서로서 그리고 각종 국가고시의 대비서로서 학생들의 이해중심에 목적을 두고 집필을 하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세한 설명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번 제2판 출간에서도 법령의 검색, 판례정보, 오·탈자의 정리 등에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목차정리와 오·탈자 정리에 있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행정법학도인 정선균군과 정형화군의 도움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출판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법문사 李在弼 이사, 金寧勳 차장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08년 1월 茶山館 硏究室에서 著 者 씀 序 文 이번에 독자들의 요청과 출판업계의 일반적 추세에 따라 행정법총론과 행정법각론의 합본서인 행정법개론을 내게 되었다. 합본서를 출간하는 계기로 하여 총론과 각론의 내용에 상당한 손질을 하였다.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은 줄였으며, 그 동안 미진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보충하였으며, 최근의 학설 및 주요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빠짐없이 반영시켰다. 그리고 각 단원마다 사례연습을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의 행정법이론의 응용능력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주요 국가고시에 대비하게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본서는 다른 합본서와 는 달리 수험용 요약서로 출간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총론교과서와 각론교과서의 기본적틀을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법과목과 마찬가지로 행정법공부에 있어서도 요약된 내용의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기본적인 법이론의 체계적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서의 집필에 있어서 행정법을 처음부터 공부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상당히 공부한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교과서가 되도록 이해중심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었다. 특히 행정법이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재량과 판단여지,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재산권보장에 있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수용유사적·수용적 침해법리, 결과제거청권구에 관하여는 종전 행정법총론의 설명을 그대로 존속시켰고, 아울러 저자의 최근의 연구결과로서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상호관계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그러나 일단 집필을 마치고 보니 마음 한 구석에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이며, 이와 관련하여 선·후배 동학의 기탄없는 조언과 비판을 기대한다. 이번 행정법개론의 출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그 동안 총론부분의 교정을 맡아준 박사과정의 金在胤군, 그리고 각론 부분의 교정을 맡아 준 사법연수원의 柳哲熙군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법문사 李在弼 이사와 金寧勳 차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7년 4월 茶山館 硏究室에서 著 者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