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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憲法總論
제1장憲法과 憲法學 제1절權力과 自由의 調和의 技術로서의 憲法 제2절憲法의 定義와 分類 제3절憲法의 特性 제4절憲法學과 憲法解釋 제2장憲法의 制定..改正과 憲法의 變遷..保障 제1절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2절憲法의 變遷과 憲法의 保障 제3절大韓民國憲法史 제3장國家의 本質과 國家形態 제1절國家로서의 大韓民國 제2절大韓民國의 國家形態 제4장大韓民國憲法의 構造와 基本原理 제1절大韓民國憲法의 法源과 構造 제2절憲法前文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제3절大韓民國憲法의 基本原理 제2편基本權論 제1장基本權 一般理論 제1절기본권의 槪念 제2절기본권의 範圍 제3절기본권의 法的 性格 제4절基本權과 制度保障 제5절기본권의 主體 제6절기본권의 效力 제7절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제8절기본권의 制限 제9절기본권의 保護 제10절기본권의 分類와 體系 제2장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1절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2절幸福追求權 제3장平等權 제4장自 由 權 제1절自由權의 一般理論 제2절人身의 安全과 自由 제3절精神의 安全과 自由 제4절私生活의 安全과 自由 제5절社會..經濟的 安全과 自由 제5장參政權(政治權) 제6장社會權(生存權) 제1절社會權(社會的 基本權, 生存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2절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제3절社會保障受給權 제4절敎育을 받을 權利와 敎育의 自由 제5절勤勞基本權 제6절環境權 제7절婚姻과 家族에 관한 權利 제8절保健에 관한 權利 제7장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請求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2절請願權 제3절裁判請求權 제4절國家賠償請求權 제5절損失補償請求權 제6절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제8장國民의 基本義務 제3편政治制度論 제1장政治制度의 一般理論 제1절總說 제2절代議制度(國民代表制) 제3절權力分立主義 제4절政府形態論 제2장國會 제1절議會主義(議會制) 제2절議會의 組織과 構成 제3절國會의 憲法上 地位 제4절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제5절國會議員選擧 제6절國會의 內部組織 제7절國會議員의 地位..權限..義務 제8절國會의 權限 제3장政府 제1절大統領 제2절行政府 제3절地方自治制度 제4절選擧管理委員會 제4장法院 제1절法院의 地位와 組織 제2절司法節次와 運營 제3절法院의 權限 제4절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제5절司法權의 獨立 제6절司法權에 대한 統制 제5장憲法裁判所 제1절憲法裁判의 一般理論 제2절違憲法律審判 제3절憲法訴願審判 제4절權限爭議審判 제5절彈劾審判 제6절違憲政黨解散審判 附錄: 大韓民國憲法 判例索引 事項索引 |
成樂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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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판(2009년판) 서문
헌법학 제9판을 간행한다. 그간 우리 헌정은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를 통하여 통합민주당(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정부와 의회 모두 권력교체가 실현되었다. 2월 25일에 취임한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10년의 진보정부에서 새로 보수정부가 들어섰지만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는 화합과 소통의 정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취임 초기에 대두된 촛불집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정부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촛불을 겨우 잠재우고 안정을 찾으려하는 즈음에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강타하고 있다.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려던 이명박 정부의 노력은 치명상을 입은 셈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폭력의 전당으로 변질되어 국민적 불신만 심화시킨다.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요원한 것 같다. 형식적?외형적 법치주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할 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차적 정의가 요구된다. 저자는 그간 `한국법교육학회'를 창설하여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법교육지원법까지 통과되어 이 땅의 법치주의의 소중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금년부터는 전국 법학교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단체인 `한국법학교수회'의 회장을 맡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개교에 따른 학부 폐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좌절된 학부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금년에도 미국식 로스쿨의 한국판인 법학전문대학원이 개교한다. 신입생의 절대과반수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하니 대학원 입학 이전에 기본법에 관한 공부가 필수적일 것이다. 본서는 법과대학 학부생들의 헌법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기본교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본서의 자매서인 `판례헌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살아 있는 판례를 공부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제9판에서도 많은 내용을 추가하였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부조직법의 전면적인 개정, 국회의원총선거에 즈음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사항은 지난 4월에 보정 내용을 법문사 홈 페이지에 띄운 바 있다. 이번에 이들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였다. 일부 내용의 보완도 이루어졌다. 한국헌법사(前史), 선거제도,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한계. 종합부동산세법, 모성보호, 보건권, 환경권, 특별검사제도,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연대책임,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등의 수정 보완을 가하였다. 그 밖에도 2009년 1월 15일 현재까지의 법령개정사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관련 판례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였다. 제9판(2009년판) 서문제9판의 작업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었다.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의 宋石允·李孝元 교수는 본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제자들 또한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대학원 박사과정의 崔昌鎬 부장검사(법무부 국가송무과장), 呂雲國 판사(서울중앙지법), 金東勳 법무관은 본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좋은 내용을 추가해 주었다. 朴眞佑 박사와 金容勳 조교는 판례와 법령의 교정?보완 작업을 책임지고 해 주었다. 작년에는 김남기, 김민석, 김송경, 윤기열 군 등 다수의 대학원 헌법학도가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기쁨이 더한다. 이들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초판부터 한결같이 개고작업에 힘써 준 법문사 裵孝善 사장님, 崔福鉉 전무님, 全忠英 상무님, 金寧勳?玄根宅 차장님 그리고 전산작업을 담당한 光岩文化社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2009년 1월 15일 서울대 법대 연구실에서 저자 成樂寅(성낙인) 씀 --- '서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