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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憲法總論
제1장 憲法과 憲法學 제1절 權力과 自由의 調和의 技術로서의 憲法 제2절 憲法의 定義와 分類 제3절 憲法의 特性 제4절 憲法學과 憲法解釋 제2장 憲法의 制定..改正과 憲法의 變遷..保障 제1절 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2절 憲法의 變遷과 憲法의 保障 제3절 大韓民國憲法史 제3장 國家의 本質과 國家形態 제1절 國家로서의 大韓民國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제4장 大韓民國憲法의 構造와 基本原理 제1절 大韓民國憲法의 法源과 構造 제2절 憲法前文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제3절 大韓民國憲法의 基本原理 제2편 基本權論제1장基本權 一般理論 제1절 기본권의 槪念 제2절 기본권의 範圍 제3절 기본권의 法的 性格 제4절 基本權과 制度保障 제5절 기본권의 主體 제6절 기본권의 效力 제7절 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제8절 기본권의 制限 제9절 기본권의 保護 제10절 기본권의 分類와 體系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2절 幸福追求權 제3장 平等權 제4장 自 由 權 제1절 自由權의 一般理論 제2절 人身의 安全과 自由 제3절 精神의 安全과 自由 제4절 私生活의 安全과 自由 제5절 社會..經濟的 安全과 自由 제5장 參政權(政治權) 제6장 社會權(生存權) 제1절 社會權(社會的 基本權, 生存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2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제3절 社會保障受給權 제4절 敎育을 받을 權利와 敎育의 自由 제5절 勤勞基本權 제6절 環境權 제7절 婚姻과 家族에 관한 權利 제8절 保健에 관한 權利 제7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2절 請願權 제3절 裁判請求權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제5절 損失補償請求權 제6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제8장 國民의 基本義務 제3편 政治制度論제1장政治制度의 一般理論 제1절 總說 제2절 代議制度(國民代表制) 제3절 權力分立主義 제4절 政府形態論 제1항 政府形態論의 槪念 및 位相 제2장 國會 제1절 議會主義(議會制) 제2절 議會의 組織과 構成 제3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제4절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제5절 國會議員選擧 제6절 國會의 內部組織 제7절 國會議員의 地位..權限..義務 제8절 國會의 權限 제3장 政府 제1절 大統領 제2절 行政府 제3절 地方自治制度 제4절 選擧管理委員會 제4장 法院 제1절 法院의 地位와 組織 제2절 司法節次와 運營 제3절 法院의 權限 제4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제5절 司法權의 獨立 제6절 司法權에 대한 統制 제5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裁判의 一般理論 제2절 違憲法律審判 제3절 憲法訴願審判 제4절 權限爭議審判 제5절 彈劾審判 제6절 違憲政黨解散審判 의의 附錄: 大韓民國憲法 判例索引 事項索引 |
成樂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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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난 10년간 해마다 전면 개정판을 간행하여 왔다. 이렇게 해마다 전면 개정판을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10년간 「헌법학」을 애독하여 준 독자들의 성원과 어려운 일을 흔쾌히 해 준 법문사 덕분이다.지난 1년도 우리의 헌정은 격변을 거듭하여 왔다. 여야 사이의 극단적인 대치정국은 조금도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여전히 여야 사이의 난투극의 현장이 되었고, 미디어법 국회 의사과정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국회가 본연의 책무인 입법과정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탁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권력에 스스로 고개 숙이는 꼴이다.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가 `사법관에 의한 통치'로 내몰릴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왜곡된 의사진행의 와중에도 다수의 새로운 입법이 제정되었다. 예산 국회의 파행으로 결국 각종 법률도 어렵게 통과되었다. 개정판 작업을 하는 과정에 2009년 12월 31일에 통과된 법률까지 반영하였다. 해마다 막판에 중요한 법률이 제대로 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통과됨에 따라 개정판 작업도 어려움이 많다. 지난 1년 동안 헌법재판소도 다수의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이번에도 2009년 12월 29일 결정까지 반영하였다.제10판에서도 그간의 이론과 판례를 최대한 수용하여 새롭게 재구성해 보았다. 총론에서는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기본권에서는 안락사, 예술의 자유와 음란한 표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피의자 실명보도, 야간옥외집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정치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헌법재판소의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반영하였다. 그 밖에도 대폭 개정된 공직선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등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1987년에 제정된 소위 제6공화국 헌법은 이제 20년을 넘어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성년을 넘긴 헌법이 되었다. 1987년의 6월항쟁에 따른 대통령직선제와 민주화라는 명제에 매몰된 채 정합적인 체계와 미래를 설계하는 헌법으로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를 대비한 헌법안을 연구하였다. 저자도 부위원장으로서 일단의 헌법안을 작성하는 데 동참하였다. 특히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이원정부제와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운 두 개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들과 정치헌법학자들은 독일식 의원내각제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제 모델을 선호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바람직한 헌법의 모색은 이 시대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저자 개인적으로는 2009년 1월 1일부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서 전국 법학교수들의 구심체 역할을 구축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 2010년 1월 20일 서울대 법대 연구실에서저자 成樂寅(성낙인) 씀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