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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부
방문 신분(B-2)과 학생 신분(F-1) 액투자 신분(E-2)과 주재원 신분(L-1) 단기취업 신분(H-1B)과 간호사(H-1C), 종교인 신분(R-1)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2. 제2 부 비자(Visa)와 이민국(INS) 불법체류자와 추방 3. 제3 부 영주권 신청과 시민권 취득 <부록1> 옥유진, 미주 한인의 긍지를 키워 가는 이민.특허 전문 변호사 <부록2> 비자별로 신청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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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는 허가증(permit)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신분증(ID Card)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들어와 첫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다.
단순 방문자로서 미국 체류기간이 짧아 미국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 된다. 유효기간 1년의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면허증을 영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므로 항상 본국의 원본 면허증과 함께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함께 소지하더라도 교통당국의 재량에 따라 이에 대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 미국운전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 방문기간이 길어질 경우 교통국(DMV)에서 주 면허증(liscence)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학생 등 거주자로서 체류를 할 경우엔 거주지를 정한 후 10일 이내에 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거주자인 경우 10일 이후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쓸 경우 교통경찰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할 수 있다. 9.11테러 이후의 운전면허증 강화법 시행으로 엄격한 배경조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어도 시험을 볼 수 있다. DMV는 소셜 번호가 없는 합법체류자가 운전면허증 신청서(DL-44)를 작성하면 SSA에 제출하게 될 DL-930 양식을 주게되며, SSA는 이 양식을 신청자로부터 받아 소셜 번호 발급 여부를 전자방식으로 DMV에 통보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별거 아니다. 주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pp. 9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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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를 설계할 수 있는 길잡이!
취업난과 장래불안으로 엑소더스를 꿈꾸는 사람들. 거기에 정치판에서 불러일으키는 혐오스러움의 급속한 확대도 곁들여, 지금 한국사회는 해외 이민 유학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경기 침체와 잇단 구조조정으로 가중되는 실업 취업난은 이제40~50대 후반에만 해당되는 일만이 아닐 것이다. 학교 교실에서는 잠을 자고 학원에서 대학입시를 대비하는 전도된 현실 때문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교육비는 웬만한 자영업자, 샐러리맨들이 허리가 휘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을 이미 넘어 섰다. 때문에 자녀교육 하나라도 잘 시켜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교육이민 유학 대열을 탓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오히려 그러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개성을 살려 최소의 경제 부담으로 멋진 신세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11 테러이후 미국의 이민정책이나 유학생에 대한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 또한 현실적인 문제이다. 적합한 길을 알지 못해 어거지로 이민, 유학 길에 나섰다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반듯한 법률적 자문이야말로 꼭 필요한 약이라고 인식하고, 공학박사이면서 법학 박사인 옥유진 변호사가 이민/특허 전문 변호사로 LA 지역에서만 10년 넘게 일하면서 다져진 충분한 경험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유학 이민 등에 뜻을 둔 분들과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옥유진과 함께 하면 유학 비자 영주권 어렵지 않다』가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