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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계약법의 과제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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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서 장 현시대의 계약법과 그 과제
1. 현대사회의 법
2. 현대 계약법
3. 국제화와 글로벌리제이션, 그리고 계약법
4. 통일화, 조화 그리고 단일화
5. 법 획득방법으로서의 법비교(Rechtsvergleichung)

제1장 계약책임의 체계론
Ⅰ. 최근 서구의 契約責任 論議와 우리 민법상의 契約責任體系
1. 머리말
2. 통일화 작업의 결과로서의 Principles
3. 우리 민법상의 계약책임
4. 맺는 말
* 유럽계약법 원칙
* 독일 채무법의 현대화
* 네덜란드 민법상의 계약책임
Ⅱ. 유럽통일계약법과 한국법
1. 서론
2. 계약법원칙의 기초적 사고
3. 계약준비교섭단계의 법규제
4. 계약체결후'이행기전의 단계의 문제 규율
5. '불이행'개념을 중심으로 한 체계구축
6. 불이행시의 구제수단
7. 손해배상청구권
8. 계약을 해제하는 권리
9. 대금감액의 권리
10. 우리의 민법 이론 및 그 개정에의 시사
Ⅲ.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계약책임
1. 논의를 시작하면서
2. CISG에 있어서의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의 개요
3. 이행청구
4. 손해배상
5. 하자담보책임의 위치
6. 비엔나협약의 급부장애의 원리적 평가
7. 우리나라 민법의 급부장애의 구조와 해석학적 提言
8. 끝맺음에 대신하여-우리 법체계하의 CISG

제2장 계약교섭론
Ⅰ. 契約締結前段階의 法規範化
1. 머리말
2. 국제적 차원의 계약법
3. 국내법상의 규제
4. 비교법적 분석
5. 우리에게의 시사
Ⅱ.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1. 머리말
2.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3.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4. 특정의 약속(Specific Promise)
5. 일반적 의무
6. 맺는 말

제3장 계약책임의 구조론
Ⅰ. 영미계약법상의 保證(Guarantee)
1. 머리말
2. common law 상의 條件과 保證
3. 實行困難性(Impracticability)의 法理
Ⅱ. 독일에서의 '原始的 不能制度'에 관한 논의
1. 머리말
2. 독일 민법상의 原始的 不能
3. 'd原始的 不能制度'd에 관한 개정 논의
4. 채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5. 맺는 말
Ⅲ. 민법상의 'd原始的 不能論'd의 재검토
1. 머리말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 민법상의 'd原始的 不能'd의 위치
4. 원시적 불능 도그마 부인과 관련제도
5. 맺는 말
Ⅳ. 현대계약법상의 이행청구권
1. 머리말
2. 비교법적 시각
3. 유럽계약법원칙상의 특정이행
4. 맺는 말
Ⅴ. 이행청구권
- 독일민법개정의 논의에 나타난 시각변화를 중심으로 -
1. 들어가는 말
2. 이행청구권 중심의 전통적 채권법체계
3. 개정논의
4. 맺는 말

제4장 손해배상론
Ⅰ. 독일 민법상 契約責任의 歸責事由의 變容
1. 머리말
2. 채무법개정에 관한 감정의견
3. 채무법개정위원회의 제안
4. 독일 채무법의 현대화
5. 맺는 말 - 우리에게의 시사 -
Ⅱ. 계약책임의 귀책요소로서의 보증
1. 머리말
2. 우리 민법의 귀책원리
3. 과실책임과 과실개념의 객관화
4. 귀책원리로서의 보증
5. 맺음말
Ⅲ. 미국법상의 손해배상범위
1.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미국 계약법
2. 미국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체계
3. ‘`기대이익’'의 배상
4. ‘`신뢰이익’'의 배상
5. 분석적 시각에서의 미국 계약법상의 보호이익
6. 우리법에의 시사
Ⅳ. 계약법 영역에서의 世界的 推移에 비추어 본 우리의 損害賠償法
1. 머리말
2. 최근의 契約責任의 전개와 그 시사
3. 손해배상의 요건
4. 損害賠償의 對象'範圍
5. 맺는 말
Ⅴ. 損害賠償範圍의 劃定基準으로서의 豫見可能性
1. 머리말
2. 예견가능성론의 정립
3. 비교법적 시각에서의 분석
4. 예견가능성론의 영향
5.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

제5장 해제론
Ⅰ. 契約解除制度
11. 머리말
2. 해제제도의 기본구조
3. 解除權의 행사와 그 효과
4. 事情의 變更으로 給付履行이 과도하게 곤란하게 된 경우
5. 맺는 말
Ⅱ. 독일 해제법의 쇄신
1. 개관
2. 급부의무의 배제
3.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의 요건
4. 이행불능에 있어서 해제와 위험부담
5. 해제의 효과
6. 우리법에의 시사
Ⅲ. 독일법상의 解除의 效果에 관한 一考
1. 머리말
2. 독일의 구법하의 상황과 그 문제점
3. 개정논의
4. 채무법현대화법상의 해제의 효과
5. 최근의 입법례
6. 비교법적 시사

제6장 매매 및 도급법상의 책임에 관한 논의
Ⅰ.'매매계약상의 보증'에 대한 독일법하에서의 논의
1. 머리말
2. 성질보증의 의의
3. 성질보증책임의 범위
4. 독립적 보증
5. 맺는 말
Ⅱ. 매매계약상의 성능유지보증
1. 머리말
2. 독일 구민법하의 성질보증
3 독일민법의 개정논의
4.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 지침
5. 독일 현대화법상의 보증
6. 글을 맺으면서
Ⅲ.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 지침
1. 유럽법으로서의 指針
2. 소비재매매지침의 탄생 경위
3. 지침의 적용범위
4. '지침'의 내용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시각에서의 '지침'
5. 지침의 역할과 회원국법에의 수용
6. 전망
Ⅳ.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및 이에 대한 민법규정
2.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3.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4. 권리행사기간
5. 맺으면서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통합이론
Ⅴ. 擔保責任과 危險負擔
1. 머리말
2. 사안(BGH, Urt.v.10.3.1995)과 판결 내용
3. 사안에 있어서의 논점 및 논의의 전제
4. 瑕疵擔保와 一般 給付障碍 사이의 관계
5. 擔保責任에 관한 특약 - 매매목적물 하자에 대한 면책약정
6. 결론
Ⅵ. 도급계약
1. 序論
2. 독일의 都給契約
3. 우리 都給契約의 해석
4. 도급의 종료

종 장 유럽 사법의 통일과 우리 민법에 주는 영향
1. 외국법의 계수
2. 법비교의 산물로서의 민법 그리고 이론계수(Theorienrezeption)
3. 유럽 계약법의 통일과 독일 민법의 변화
4. 연구의 기본적 시각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3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사법에 대한 연구ㆍ강의를 하면서, 법률상담소장을 맡고 있다. 2001년 9월부터 1년 동안은 캐나다 벤쿠버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에서 교환교수로서 영미사법을 연구하였다.연구의 주된 관심분야는 계약법영역으로,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외국법 연구 및 법 비교를 통한 글을 발표하였다. 그간 발표한 논문으로는, '계약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 '매매계약상의 보증', '손해담보계약','계약체결 전단계의 법규범화' 등의 계약법 일반, '유럽계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3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사법에 대한 연구ㆍ강의를 하면서, 법률상담소장을 맡고 있다. 2001년 9월부터 1년 동안은 캐나다 벤쿠버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에서 교환교수로서 영미사법을 연구하였다.연구의 주된 관심분야는 계약법영역으로,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외국법 연구 및 법 비교를 통한 글을 발표하였다. 그간 발표한 논문으로는, '계약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 '매매계약상의 보증', '손해담보계약','계약체결 전단계의 법규범화' 등의 계약법 일반, '유럽계약법원칙', '유럽의 통일계약법', '현대 계약법의 추이', '최근의 계약법리에 대한 일고', '유럽에서의 민사법의 통일화' 등의 현대 계약법의 흐름, '영미계약법상의 보증',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스웨덴의 매매법', '스칸디나비아의 계약법', '독일 민사법의 동향', '네덜란드의 계약법' 등의 외국지역법 영역의 논문이 있다. 물론 이들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법 상황을 도외시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하는 바를 우리법에 접목시킨 논문으로는 '손해배상의 획정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 '계약법영역에서의 세계적 추이에 비추어 본 우리의 손해배상법', '민법상 원시적 불능론의 재검토', '최근 서구의 계약책임논의와 우리 민법상의 계약책임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저서로는 '글로벌시대의 계약법', '부동산과 생활법률', 'EU사법I'(공저)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4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756쪽 | 1754g | 188*254*40mm
ISBN13
9788974645335

책 속으로

본서는 그동안(1995년-2005년) 이 영역에 관하여 쓴 글을 약간의 수정, 보완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초학자나 연구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향후 필자가 일관된 시각으로 계약법을 정리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 하겠다.

필자는 그동안 계약법영역을 연구의 주된 관심분야로 삼아,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외국법 연구 및 법비교를 통한 글을 발표하였다. 그간 발표한 논문으로는, 「계약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 「매매계약상의 보증」, 「계약체결 전단계의 법규범화」등의 계약법 일반, 「유럽계약법원칙」, 「유럽의 통일계약법」, 「현대 계약법의 추이」, 「최근의 계약법리에 대한 일고」 등의 현대 계약법의 흐름,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스웨덴의 매매법」, 「스칸디나비아의 계약법」, 「독일 민사법의 동향」, 「네덜란드의 계약법」 등의 외국법 영역의 논문이 있다.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 하는 바를 우리 법에 접목시킨 논문도 「손해배상의 획정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 「계약법영역에서의 세계적 추이에 비추어 본 우리의 손해배상법」, 「민법상 원시적 불능론의 재검토」 등을 들 수 있다.

발표한 글 중 외국의 법상황 및 국제적 동향에 대한 일반적 내용에 대한 소개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2005년 「글로벌시대의 계약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고, 본서에 게재하는 글은 그 중에서 우리 계약법의 해석을 염두에 둔 글들로, 우리 계약법을 재구성 내지 기존 이론을 검토하기 위한 글들이다. 그 중 본서에 게재한 글은 크게 두 영역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는 「독일 민법의 상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히 유럽에서의) 「계약법 통일화 작업」이다. 전자는 독일의 2002년의 개정 민법뿐만 아니라, 구법 및 그 개정논의가 포함되며, 후자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 및 유럽계약법원칙, 그리고 이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영미의 계약법이 포함된다. 전자는 우리 민법 및 그 해석학이 독일 민법(학)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이고, 후자는 계약법의 특징(국제성, 보편성)과 그에 기한 20세기 후반의 급격한 흐름에 기인한다. 좀 더 자세한 이유 내지 동기는 본서 뒤의 맺는말로 개설한다.

필자는 4년여의 독일 유학생활을 거쳐 1991년부터 강단에서 섰고, 민사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독일 민법이 우리 교과서상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였지만, 그 당시 접할 수 있는 글들이 대부분 독일 민법 및 그 해석학에 의존하는 글들 일색이라고 할 정도였고, 또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였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논문들은 주로 독일 법 치중의 글이었다.

그러면서 접하게 된 독일에서의 개정작업은 필자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였다. 우리 법의 규정을 독일 법과 비교하면서, 많은 부분이 독일법에 의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석론은 독일 이론에 기대고 있다는 점도 보게 되었다. 한편 독일에서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개정 작업 및 그 논의는 통일매매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특히 계약책임 영역) 독일에서 ‘UN 통일매매법’이라 칭해지는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관한 UN협약’에도 관심을 갖게 하였다. 또 이 통일법은 독일의 법학자 Rabel의 기초작업에 기인한바 크다는 점에서 그가 관심을 갖고 있던 북유럽의 통일매매법 및 계약법에도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 통일법에 대한 연구는 대륙법과 영미법과의 조화라는 점에서 영미의 계약법으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입법인 네덜란드 민법으로 연구의 폭을 넓혀 주었다. 그러면서 접하게 된 20세기 후반의 계약법 차원의 통일화작업인 ‘유럽계약법원칙’의 제안은 ‘유럽의 사법’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었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 모두를 아우르는 비교법의 소산으로 우리 민법학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이렇게 10여 년간의 글을 하나의 책으로 묶을 가치가 있는 지에 주저함도 있었다. 또 많이 공부한 학자를 흉내 내는 설익은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동안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이 본업이라 생각하면서, 하나의 논문을 완성할 때는 보람도 있었는데, 어쩌면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새로운 체계의 도래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이전시기를 정리할 수 있게 다급함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다. 더 노력하기 위한 작은 준비작업이라 생각해 주었으면 하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부디 한 페이지, 한 줄만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머리말' 중에서

출판사 리뷰

지금 세계는, 19세기에 확립한 근대법의 체계가 한계에 달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국제거래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법체계가 모색되고 있다. 오늘날 새롭게 생기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법체계가 어디까지 유용한가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 작업의 결과, 해석의 영역과 입법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현대계약법의 과제라 하겠다.

현대의 비교법연구는 외국의 법들이 지니고 있는 동질성과 공통적 유사성을 발견하여 상호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법비교의 과제는 법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방법들을 단순히 대조ㆍ검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률문제에 대한 각 법질서의 상이한 해결방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절한 혹은 보다 나은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다.

오늘날 국제거래가 보편화ㆍ확대되는 가운데 법의 통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의 통일화현상은 특히 채권법분야에서 국가 간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또는 그 사안의 공통성과 유사성으로 인하여 비교법적 방법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새로운 사안에 대하여 기존의 실정법규정을 유추ㆍ확대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비교법적 방법을 원용하는 것은 법률의 적응력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적극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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