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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발명과 특허
제2장 특허명세서 제3장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5장 특허 절차법 제6장 특허권과 침해 제7장 특허심판제도 제8장 심결취소소송 제9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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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이 나온 지 2년 반 가까이 흘렀다.
그 사이에 두 번의 특허법 개정이 있었으며, 필자의 신분도 법관에서 교수로 바뀌었다. 재판 업무를 떠나 연구와 강의를 전업(專業)으로 삼게 된 덕분으로, 틈틈이 고쳐 두었던 원고를 기초로 개정판의 집필에 착수할 수 있었으며, 다행히 개정 특허법의 시행 이전에 무사히 탈고하게 되었다. 개정판에는 2009.7.1. 시행 예정인 특허법 등 개정법을 반영하였고, 2009.1.까지의 주요 대법원 판례를 실었으며 발견된 오ㆍ탈자를 바로잡았다. 나아가, 초판에 누락되었거나 설명이 미흡하였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보완을 가하였고,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주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다. 그 결과 초판보다 약 60% 가량 분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체계서’로서의 성질이 많이 희석되었다. 필자는 글의 목적 및 독자 층 등을 고려하면 특허법 분야에서 ‘체계서’와 ‘이론서’는 별도로 저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러한 작업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이 책은 그 과도기의 산물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 변리사 수험서 일색(一色)이거나, 실무가가 아니라면 해득하기 어려운 책들이 대부분인 특허법 해설서의 현실에서 필자가 이 책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양자의 가교(架橋)역할이다. 모쪼록 그와 같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기를 희망한다. 원고의 개정작업에는 지난 1년간 강의실에서 얻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앞서의 책에서 부족하였던 부분과, 읽는 이가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준 많은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대구지법의 김태현 판사는 초판이 나온 직후 이를 정독(精讀)한 뒤 친절하게 오ㆍ탈자를 찾아 알려 주셨다. 개정판 작업을 믿음직스럽게 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께도 감사를 빠뜨릴 수 없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필자에게 가장 소중한 姬, 援, 彬에게 마음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2009년 5월 조 영 선 --- 개정판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