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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무지식: 특허 문서론 + 논증과 설득 (세트)
전2권,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양장
정우성
에이콘출판사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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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특허실무지식 I: 특허 문서론
2) 특허실무지식 II: 논증과 설득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1월 04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024쪽 | 150*228*60mm
ISBN13
9788960779648
크기.체중의 한계
상세 설명 참조

출판사 리뷰

지은이의 말

한국의 특허경쟁력은 어떤 수준인가? 특허 통계로 현실을 바라보면 그 수준은 탁월합니다. 경제규모와 인구 수준을 감안한다면 세계 1위 수준임을 통계는 증명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한국의 특허현실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많습니다. 특허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논설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통계와 현실 사이에 큰 강이 흐릅니다. 현실과 이론 사이에도 커다란 협곡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이에 교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기업 혹은 한 나라의 특허경쟁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거기에 걸맞게 현실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적어도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떤 비전을 생각한다면 그 비전을 실행할 주체도 생각해야 합니다. 비전은 결국 사람이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비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비전도 장밋빛 환상에 불과합니다.

특허현장에는 어떤 이들이 활동하고 있을까? 우선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을 배울까? 도제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배가 후배한테 가르치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무자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오늘날 현실에는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제 시스템의 폐쇄적인 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루트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사실상 배제됩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변리사가 되는 사람과 특허청 공무원으로 활동하다가 퇴직해서 변리사가 된 사람은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특허실무를 익히기 어렵습니다. 여타의 특허전문가들도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경험과 지식을 체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폐쇄적인 특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십 년 이상의 경험을 지닌 노련한 실무자가 다수 있는 로펌을 제외하고는 일을 가르칠 사람이 부족합니다. 배워야 할 사람이 가르칩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지식이 전수됩니다. 전해 줄 경험과 지식의 양이 제한되면 배우는 사람은 오만해집니다. 삼사 년이면 다 알 것 같은 특허실무에 그친다면 특허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셈입니다. 특허실무의 깊이가 잘 전해지지 않는다면 사건의 표면만을 흐르는 수준으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서비스 가격이 정해지게 마련입니다. 낮은 상태의 서비스 가격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창의성은 추방되고 열정은 식고 실무자는 한탄하며 지칩니다. 배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실무 현장을 뜹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실무자는 공부를 합니다. 어떤 이는 사명감으로, 어떤 이는 불안해서 외부 세계를 공부합니다. 과거에는 일본 특허실무를, 그 후로 미국 특허실무를, 유럽과 중국의 제도를 학습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의 법제, 실무, 판례를 다양하고 깊게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실무자는 학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시장에서, 한국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일을 하는 실무자라면 외국의 실무를 알기 전에 우선 한국의 실무를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실무를 깊이 있고 다양하게 익히기에는 한국의 도제 시스템이 무너져 있으며, 실무에 참고할 만한 책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제가 이 책을 4년에 걸쳐서 준비한 까닭입니다. 관점과 개념 없이 지식과 경험을 체계화할 수 없고, 체계화할 수 없는 지식과 경험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책의 토대가 되는 관점은 시장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관점입니다. 저는 특허의 근원을 ‘기술’과 ‘권리’만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장’이라는 요소를 추가했고, 그것이야말로 특허의 근원 중의 근원으로 이해합니다. 이를 저는 감히 ‘특허삼원론’으로 칭합니다. 특허는 활동이며, 더 정확하게는 한 산업주체의 시장활동이라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다른 논리와 주장이 이 책을 통해 전개되곤 합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개념과 범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며, 지식과 경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한 언어 수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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