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민법연구 제9권
개정판, 양장
양창수
(주)박영사 2009.08.10.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6주
가격
30,000
30,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변경
배송비?
무료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이 상품의 시리즈 10

이 상품의 시리즈 알림신청
뷰타입 변경

책소개

목차

1. 韓國法에서의 「外國」의 問題
韓國民法學 初期의 어떤 모습을 契機로 하여

2. 法學 名著: 金曾漢, 『新物權法(上)(下)』
「獨自的 民法體系」의 試圖

3. 民法改正作業의 經過와 債權編의 改正檢討事項 Ⅰ
(債權總則)

4. 分離된 人體部分의 法的 性格

5. 轉得者는 不動産實名法 제 4 조 제 3 항의
「제 3 자」에 該當하는가?

6. 全面的 價額補償에 의한 共有物分割判決과 登記問題

7. 日本에서의 動産擔保制度 改革 論議

8. 保證의 成立에 관한 프랑스의 法理

9. 特許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 試論
특허법 제128조 제 1 항의 立法趣旨와 解釋論

10. 目的土地上 根抵當權의 被擔保債務를 변제한
時效取得者의 債務者에 대한 求償權

11. 公序良俗에 反하는 利子約定에서 任意로
支給된 過剩利子의 返還請求

12. 2005 년도 民事判例 管見

13. 2006 년도 民事判例 管見

條文索引
判例索引
事項索引

저자 소개

저자 :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8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26쪽 | 148*210*30mm
ISBN13
9788971891148

책 속으로

2005년 후반 이래로 쓴 글을 모아서 이에 『民法硏究』의 제 9 권을 출간한다. 다만 제 3 논문은 예외로서, 2000년에 공표되었던 것이다.

글마다 그 계기가 되는 사정을 적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글의 끝에 이번에 새로 붙인 後記에서 밝혀 놓았다. 그러니까 그 한도에서는 후기가 아니라 前記가 되어야 할는지도 모른다. 물론 후기에는 그 외에 글이 발표된 후에 알게 된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도 언급하여서, 글의 「현재성」이 될 수 있는 대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한편 글을 완성한 후에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후기를 붙여서 공표한 일도 있는데(제 7 논문, 제12논문), 그 경우와 이번에 붙인 후기의 구별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믿는다. 또 제11논문에서와 같이, 발표매체의 제약으로 부득이 글을 줄인 부분을 이번에 후기에서 덧붙여 복원한 경우도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 쓰인 것은 대체로 나에게는 매우 어수선한 때이었다. 연구나 강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인사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나로서는 원한 것도 있었고, 특별히 원하지도 아니하였으나 남들이 거론하면서 휘말린 것도 있었다. 되돌아보니, 그런 와중에서도 여기에 『民法硏究』의 제 9 권을 낼 만큼 책상 앞에 붙어 앉아 글을 쓸 수 있었어서 놀랍고 기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나는 그 일들로 해서 결국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일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한 일, 겪은 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알게 된 바, 뼈아프게 느낀 바로서 밝혀도 좋을 것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뒷날을 기약하기로 한다.

그 사이에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 나는 그것이 그 사이에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 온 법학교수들의 학문적 역량을 다 흡수해서 고갈시키고 또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일에 소홀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연구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법학교수가 담당하는 다른 하나의 임무로서의 교육에서도 플루메의 말대로 “일반적인 법률가 양성의 교육임무가 아주 중요하고 또 내가 이 임무를 언제나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교육의 고유한 매력은 그 특별한 師弟關係(das besondere Lehrer>Schler>VerhΓltnis), 즉 교사가 그의 직분을 이어 연구와 교육을 맡을 이들과 맺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Werner Flume, GedΓchtnisschrift fr Brigitte Knobbe>Keuk (1997), S. 7). 그런데 이제 이 교육시스템을 새로이 마련하고 또 제대로 뿌리박게 하려면 대학교수들은 아마도 상당한 시간 동안 연구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전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학의 구성원으로서의 임무를 항상 잊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7년 11월 3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梁 彰 洙

--- 머리말 중에서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선택한 상품
30,000
1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