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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ㆍ건강보험 이용 안내
시민을 위한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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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당당하게 내 권리 찾기

책소개

목차

추천사/추천사/머리말

1 의료급여 잘 이용하는 법
의료급여제도란?|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떤 사람?|의료급여수급권자 1종과 2종|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부터 받기까지|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절차|의료급여일수 및 연장신청|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선택병의원제도|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제도|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의료급여 재정|의료급여 제도 개선 10대 과제

2 건강보험료 체납자 안내
건강보험료 체납자, 어떻게 되나요?|보험료 체납자는 병원이용 못하나요?|체납보험료, 어떻게 하면 좋을까?|소득이 없는 보험료 체납자는요?|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보험의 개선 과제

3 의료비에 관한 몇 가지 진실
의료비 구성|선택진료비|입원보증금 및 상급병실료|진료비 확인요청제도 |진료비 영수증 보는 법|의료이용 10대 행동 수칙

부 록
비상시에는 여기로 문의하세요|긴급생계지원제도|정부 의료비지원 사업|주요 민간단체 의료비지원 사업|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저자 소개

저자 :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을 맡고 있다.
저자 : 방현주
구로건강복지센터 상임활동가|사회복지사
저자 : 서상희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의무기록사
저자 : 성남희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사회복지사
저자 : 윤현옥
광진주민연대 상임활동가|간호사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9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144쪽 | 160g | 121*180*20mm
ISBN13
9788995957080

책 속으로

책은 복잡한 의료제도에 대한 일목요연한 설명과 그 사례가 담겨 있다. 또한 실제 의료이용시 활용할 수 있는 Tip을 실어 이해를 높였다.

Tip 의료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급여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읍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민간 사회복지사 등)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등의 서류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미비 서류가 없도록 갖추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부양의무자조사표, 소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전ㆍ월세 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등 재산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진단서 등.

Tip 건강보험료 체납자 대처 요령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먼저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차상위 이상’인지 ‘차상위 이하’인지 판단하여 다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 차상위층 이하인 경우
- 체납보험료를 탕감해 달라고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34쪽 참조)
- 둘 다 안 될 경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과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 차상위층 이상인 경우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Tip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면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환자들에게 불법청구된 금액을 돌려줘야 하니 병원은 진료비확인심사를 꺼립니다. 게다가 병원이 진료비확인심사를 통해 병원의 불법청구가 동일한 내용으로 5건 이상 적발되면 보건복지가족부 실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들은 환자들이 진료비확인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합니다. 의료기관은 진료비확인요청을 한 환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와서 취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환자에게 불리할거다’ 하는 등의 협박뿐만 아니라 심지어 돈을 주겠다고 회유도 합니다. 그럴 때는 병원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진료비확인요청 후 환자 치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치료를 방치하면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그 의료기관은 처벌받게 됩니다.
진료비가 올바르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본문 중에서

추천평

1인당 소득이 2만 불을 넘나들고 경제력 10위에 이르는 경제대국이라지만 여전히 450만 명의 건강보험 사각지대와 200만 명의 진료 제한지대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의료비 지출은 점점 높아지는 데 이러한 현실은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 구조가 되어가는 현실이 더 처연하다. 이러한 문제를 혁파하기 위한 길은 권리의 이름으로 국민의 진료권과 치료권을 최우선시하는 것이다. 이 책자가 이런 깨달음을 모두가 공유하는 길에 이바지하길 간절히 바란다.
-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 작은 책자는 그동안 각 지역에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지역단체 활동가들의 뜻을 모아 정리하고 만든 결과물입니다. 무슨 놈의 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던지, 도대체 이건 뭔 말이고, 왜 안 되는 것은 이리도 많은지…. 이 작은 노력이 가난하고 아픈 우리의 이웃들과 오늘보다 더 편안한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되기를 감히 기대해 봅니다.

정은일(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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