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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경제법강의 ]
제1장 경제법총론 제1절 경제질서와 헌법 제2절 경제법의 의의 제3절 경제법에서의 규제 제2장 독점규제법 제1절 서 론 제2절 독점규제법상의 경쟁, 경쟁제한과 시장지배력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4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5절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8절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제9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0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1절 전담기구(공정거래위원회) 제1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3절 조사 등의 절차 제14절 기타 관련제도 제3장 소비자기본법 제1절 서 론 제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절 사업자의 책무 등 제4절 소비자권익 관련기구 제5절 조사 등 절차와 벌칙 제4장 약관규제법 제1절 서 론 제2절 약관이론 제3절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제4절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제5장 할부거래법 제1절 서 론 제2절 매도인의 권리ㆍ의무 제3절 매수인의 권리ㆍ의무 제4절 기타 매수인 보호제도 제6장 방문판매법 제1절 서 론 제2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3절 다단계판매 제4절 계속거래 등 제5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6절 조사 등의 집행절차 제7장 전자상거래법 제1절 서 론 제2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3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절 조사 등의 집행절차 [2부 문제 및 해설] 제1장 경제법총론 제2장 독점규제법 제1절 서 론 제2절 독점규제법상의 경쟁, 경쟁제한과 시장지배력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4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5절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8절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제9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0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1절 전담기구(공정거래위원회) 제1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3절 조사 등의 절차 제14절 기타 관련제도 제3장 소비자기본법 제4장 약관규제법 제5장 할부거래법 제6장 방문판매법 제7장 전자상거래법 |
梁明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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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판 머리말
금년에는 여러 해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독점규제법 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책의 이론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문제편의 해당 부분도 삭제하거나 조정하였다. 새로 도입하고자 했던 동의명령제도는 신설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비추어 현행법의 일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설을 남겨두었다. 지난 1년간 독점규제법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돌아보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영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논점들이 많이 눈에 띈다. 우선 금년 7월에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위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남용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설시를 하였다. 원고 농협중앙회가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의 일종인 Bulk Blending 비료의 납품을 받으면서 비료제조회사들에게 전속거래를 요구한 행위와 기타 화학비료에 대하여 일반에 시판하면 기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등이 문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배제 효과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 역시 종전의 POSCO 판결의 틀을 따르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되는 설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다. 즉 내심의 의도에 해당하는 목적과 의도의 입증과 관련하여 상식 수준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도와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2008년 8월 인텔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처분 역시 세계 각국의 독점금지법 집행당국과 독점금지법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사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사의 CPU를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독점규제법 제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를 판정하는 문제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단절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판결 역시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그리고 단절 없는 계속실행’의 기준이 충족되면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2009년 1월의 금호석유화학 사건 판결은 중요하다. 기업결합분야에서의 구조적 시정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를 대비해 볼 필요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의 추세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대형할인마트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상당부분 행태적 시정조치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에 내렸던 매각명령을 경쟁상황의 변화와 매각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행태적 시정조치(가격통제)로 변경 조치한 사례(2008.9. 오웬스코닝사 사건)도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독점규제법 개정안은 주로 지주회사의 규제에 관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입법이 연내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행시점은 내년부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경제법을 선택하는 데 따른 유?불리 등 가장 큰 고려사항은 시험범위에 포함된 법률 그 중에서 특히 독점규제법의 개정이 빈번하다는 점이었다. 근래 들어 개정의 빈도도 줄었고 개정내용도 국소적인 범위에 제한되었다. 선택과목별 선호도와 유?불리 고려는 표준점수제의 정착과 더불어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제7판을 준비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박진아 교수께서 오랫동안 이 책에 숨어 지내던 여러 가지 바로잡을 부분을 지적해주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편의 지문을 고쳐주셨다. 동 대학원의 김효선 양은 중복된 문제와 진부한 문제를 가려내서 버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각자의 할 일이 많은데도 시간을 내어 도와준 데 대하여 크게 고마운 마음이다. 항상 이 책의 개정작업을 격려해주시는 이명재 사장님과 가지런하고 훌륭한 책을 만들어 주시는 송일근 주간님, 진행을 도와주신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2009년 8월 양 명 조 ◆ 초판 머리말 이 책은 법과대학에서 경제법강의를 하면서 강의안으로 준비한 내용을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출판한 것이다. 사법시험 제1차 시험과목으로 되어 있는 경제법의 출제범위가 독점규제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것이 대학에서의 강의범위를 정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의 비중은 독점규제법에 치우쳐 왔던 것이 저자의 경험이다. 그것은 강학상의 독점금지법이 가지는 학문적 깊이와 실제 소송에서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독점규제법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초개념인 경쟁의 개념, 경쟁제한, 관련시장, 시장지배력 등에 관하여 개설서로서의 균형감 상실을 지적받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객관식 시험준비를 넘어 독점금지법 내지는 경제법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1981년 시행된 이래 이십수년이 흘렀다. 그동안 이 법의 각종 규정도 크게 정비되었고 집행기구도 조직?인원면에서 적절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무엇보다 위법행위 유형별로 많은 수의 심결례가 축적되었으며 근래에는 대법원의 판결도 다수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법의 연구대상도 확대되었고 대학원수준의 연구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독점규제법을 순수한 모습의 경쟁법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현재와 같은 옴니버스 형태의 입법으로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재벌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입법된 경제력집중의 억제라는 제3장의 규정과 부당내부거래(계열회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도 계속 독점규제법 안에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있어서 경쟁과 무관한 행위까지 같은 틀 안에서 규제할 것인가도 이 문제와 맥락을 같이한다. 여러가지 쟁점에 관하여 학설이 갈리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다수설과 소수설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대립하는 학설 각각의 편에 서 있는 논자들의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어느 견해가 ‘다수설’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출제위원들도 그러한 구분을 지어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므로 수험생 입장에서 불안해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학부를 마치고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는 미국의 학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경제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들이 경제학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법 공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은 경제학분야 특히 전통적 경제학에 관한 독서와 연구에 상당한 투자를 하도록 권하고 싶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애영 석사와 이대 법대 박사과정의 박성혜 석사의 도움을 받았다.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항상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재 사장님과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훌륭하게 진행해 주신 이종운 주간님께 감사드린다. 2003년 2월 양 명 조 -- 머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