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부 이론 판례 심결례
제1장 경제법총론 제1절 경제질서와 헌법 제2절 경제법의 의의 제3절 경제법에서의 규제 제2장 독점규제법 제1절 서 론 제2절 독점규제법상의 경쟁, 경쟁제한과 시장지배력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4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5절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8절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제9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0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1절 전담기구(공정거래위원회) 제1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3절 조사 등의 절차 제14절 기타 관련제도 제3장 소비자기본법 제1절 서 론 제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절 사업자의 책무 등 제4절 소비자권익 관련기구 제5절 조사 등 절차와 벌칙 제4장 약관규제법 제1절 서 론 제2절 약관이론 제3절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제4절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제5장 할부거래법 제1절 서 론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할부거래 제4절 선불식 할부거래 제5절 보 칙 제6절 벌 칙 제6장 방문판매법 제1절 서 론 제2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3절 다단계판매 제4절 계속거래 등 제5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6절 조사 등의 집행절차 제7장 전자상거래법 제1절 서 론 제2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3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절 조사 등의 집행절차 제2부 문제 및 해설 제1장 경제법총론 제2장 독점규제법 제1절 서 론 제2절 독점규제법상의 경쟁, 경쟁제한과 시장지배력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4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5절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8절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제9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0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1절 전담기구(공정거래위원회) 제1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3절 조사 등의 절차 제14절 기타 관련제도 제3장 소비자기본법 제4장 약관규제법 제5장 할부거래법 제6장 방문판매법 제7장 전자상거래법 |
梁明朝
양명조의 다른 상품
|
금년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이 있었다.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원고를 새로 넣고 전면 개정에 따라 본문의 해당 부분을 손질하였으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반영하여 상당수의 문제를 추가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상조업 경영주체들의 무리한 사업운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도 이번의 전면 개정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당한 입법적 배려가 추가되었다.
문제편의 개정에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 1년간의 독점규제법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돌이켜 보면 위법행위 유형별로 관심을 가져야 할 논점들이 많이 눈에 띈다. 우선, 2010년 3월에 선고된 현대자동차(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남용행위 유형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의 ‘다른 사업자’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2월의 씨제이케이블넷 사건 판결에서 또 하나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인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요건으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소비자 이익의 저해 정도의 현저성, 그 행위의 부당성을 열거하고 이러한 요건 각각에 대한 증명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하였다. 기업결합 사건의 판결로서 2009년 9월의 동양제철화학(주) 사건의 대법원 판시 내용은 수평적 기업결합에 관한 통설적 경쟁제한성 심사기준을 확인해 주고 있다. 즉,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추정요건의 충족여부 외에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부당한 공동행위 판결 중 주목할 논점으로는, 법 제19조 제1항 법문 중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는 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만 포함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주파수공용통신장치입찰담합 사건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의 3개 참가회사 중 2개 회사가 순차적으로 합의파기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여 담합에서 탈퇴하면 제3의 회사의 법위반행위 종기는 제2 회사가 합의파기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한 대한제당(주)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시 논의하게 한 2009년 7월의 컨테이너육상운송업자 공동행위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환송 후 2010년 4월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합의추정 사건에서의 행위의 일치여부를 다룬 아파트분양가담합 사건 판결 등이 있다. 지난 1년간 주목받았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중에서는 퀄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이 두드러진다. 이번 제8판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이론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다루었고 리니언시제도의 운용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였다. 티브로드강서방송 사건에서의 시장획정에 관한 논의도 보충하였다. 여름 동안 개정판의 원고 정리와 문제 확인 그리고 교정 작업에는 본인의 오랜 제자인 이명희, 남윤경과 이은정 변호사가 땀을 많이 흘렸다. 각자의 공부도 힘들고 업무가 바쁠 텐데 시간을 내어 도와준 데 크게 고마운 마음이다. 항상 이 책의 개정작업을 격려해 주시는 이명재 사장님과 훌륭하게 정리된 책을 만들어 주시는 송일근 주간님, 진행을 책임 맡아 주신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린다.---머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