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한국의 천연기념물 지도 . 식물, 동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
한국의 명승 지도 책머리에 일러두기 차례 I. 자연 유산 I-1. 다양성의 시대 I-2. 자연 유산과 문화 유산, 그리고 문화재 II. 우리 문화의 배경이 된 자연 유산, 천연기념물 II-1. 천연기념물의 유래 II-2. 천연기념물? 자연 기념물? II-3. 천연기념물의 정의 II-4. 우리 나라 천연기념물 지정의 역사 II-5.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 III. 천연기념물 현황과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 III-1. 천연기념물의 갈래 III-2. 주요 천연기념물 III-3. 천연기념물은 어떤 절차로 지정되나 III-4. 천연기념물의 특성 III-5. 자연 유산 보존과 관련된 정부 부처 IV. 북한의 천연기념물 IV-1. 북한 천연기념물 제도의 역사와 개념 IV-2. 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 IV-3. 북한의 천연기념물 IV-4. 그 밖에 북한의 자연 유산 V. 다른 나라의 천연기념물 제도와 현황 V-1. 독일의 천연기념물 V-2. 일본의 천연기념물 V-3. 오스트리아의 천연기념물 V-4. 미국의 국정 기념물 VI. 유네스코 세계 유산 VI-1. 유네스코 세계 유산 VI-2. 세계 자연 유산 어떻게 지정되나 VI-3. 세계 자연 유산 사례 VI-4. 우리 나라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 부록 1 우리 나라의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현황 부록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천연기념물 보호법」 부록 3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목록 참고 문헌 우리 나라의 천연기념물 찾아보기 북한의 천연기념물 찾아보기 |
李瑄
이선의 다른 상품
|
독일의 폰 훔볼트가 사용한 ‘나투어뎅크말(Naturdenkmal, 자연의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독일어 ‘나투어(Natur, 자연)’와 ‘뎅크말(Denkmal, 기념?기념물)’이 합쳐진 것이다. 이 독일어 단어를 1906년에 도쿄 대학교 식물학 교수로 있던 미요시 마나부가 천연기념물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했으며, 이것이 그대로 우리 나라에 전해졌다. (중략) 그런데 미요시 마나부가 독일어 ‘나투어뎅크말’을 ‘자연 기념물’로 번역하지 않고 ‘천연기념물(天然紀念物)’로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이 서양 문명을 수용하기 시작한 근대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 p.47, 「Ⅱ-2. 천연기념물? 자연 기념물?」 중에서
독일의 천연기념물은 크게 점(點)으로서의 천연기념물(Einzelobjekt/Einzelbildung, 이하 점 천연기념물)과 면(面)으로서의 천연기념물(Flahennaturdenkmal, 이하 면 천연기념물)로 나뉘는데, 면 천연기념물도 대부분 5헥타르 미만의 넓이다. …(중략)… 점 천연기념물, 특히 노거수는 그 자체로서의 생물학적 가치나 문화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소택지, 계류, 저수지 등의 면 천연기념물은 생태적.환경적 가치가 커서 지정된 사례가 많다. 그런 장소는 특정 동식물에게 요긴한 서식지[biotop]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생태적 천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나 과거에 식물원이었던 지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한다. --- p.245, 「Ⅴ-1. 독일의 천연기념물」 중에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의 가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될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게 된다. 우리 나라에 세계 유산이 없었을 때는 다른 나라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들이 곧 선망의 대상,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의 목록이 되곤 했다. 이후 창덕궁이나 수원 화성, 제주도가 세계 유산에 지정되었을 때 우리의 문화와 자연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떠올려 보자. 그러다 보니 세계 유산 등재는 여러 나라나 지자체에서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는 호재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 유산 목록은 말 그대로 더 아껴 보존해야 할 유산의 목록이지 관광지 목록이 아니다. --- p.314, 「Ⅵ-2. 세계 자연 유산 어떻게 지정되나」 중에서 |
|
우리와 함께 살아 온, 우리와 지켜 가야 할, 한국의 자연 유산
우리는 유형 문화재와 무형 문화재, 혹은 천연기념물이나 사적, 명승 등을 통칭해 ‘문화재’라고 부른다. 그런데 최근 이 호칭을 ‘문화재’ 대신 ‘문화 유산’으로 고쳐 부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화재청의 영문 표기도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에서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으로 바뀌었다. 즉, ‘문화재’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소유’나 ‘기념’이 아닌, 선조에게 물려받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으로서 ‘보존’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협약에서 구분하고 있는 문화 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 유산(natural heritage)의 기준을 도입해 세계 흐름에 발맞추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 유산의 대명사인 ‘천연기념물’의 유래와 역사 및 그 지정 배경 등을 다룬 이 책의 제목이 ‘한국의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 유산’인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저자는 자연 유산을 국가가 관장하는 공적인 것 혹은 박제된 무엇으로 타자화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쏟고 가꾸어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살아 숨쉬는 존재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지정 대상 또한 우리 삶과 밀착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연이 재료라면, 문화는 그 재료로 만든 음식이다! 석굴암 본존불의 부드럽고 따스한 얼굴은, 신라 석공의 불심과 기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단단하고 온화한 빛깔을 지닌 화강암의 역할도 존재한다. 우리는 문화 유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흔히 오래된 사찰이나 석탑, 불상 등 인위적인 것들을 떠올릴 뿐,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며 주위 풍경 등은 쉽게 지나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최근 문화에서 강조되고 있는 ‘다양성’ 개념이 생태와 환경에서 발생한 것임을 지적하며, 자연 환경의 다양성이 결국 문화 다양성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다르게 말하면, 자연이 파괴될수록 문화 또한 빈약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각각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사전식설명 대신, 천연기념물이라는 제도가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을 짚어 보고, 역사.문화와 깊이 관련 맺어 온 자연 유산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 낸 ‘문화’와 스스로 그러한 ‘자연’ 사이의 연결 고리에 주목하며, 문화 유산의 배경이 되는 자연 유산의 가치를 강조한다. ‘천연기념물’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최초라는 데는 이견들이 있지만, 독일의 자연과학자 알렉산더 훔볼트가 1800년 사용한‘Naturdenkmal나투어뎅크말(자연의 기념물)’을 우리가 쓰는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라는 용어의 기원으로 본다. 1906년 일본의 미요시 마나부(三好學, 1861~1939)가 이 독일어를 ‘천연기념물(天然紀念物)’로 번역했고, 일본이 1933년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제정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어로 번역하며 만들어 낸 조어를 그대로 들여온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우리 나라에 천연기념물 제도를 도입했을까?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일본은 조선 통치를 위해 조선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했으며, 특히 마을에서 신성시했던 신목, 당산목, 정자목, 명목 등은 일찍부터 자료화했다. 즉, 조선 총독부가 지정한 천연기념물은 사실상 보존을 위한 목록이라기보다는 당시 지정된 문화 유산들과 마찬가지로 일제가 작성한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 보고서에 가깝다. 우리의 천연기념물에 역사, 종교, 민속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많은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자연 유산을 엿본다 한편 저자는 북한과의 경제, 문화 교류 못지않게 자연 생태에 관한 정보 교류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우리와 문화적 원류를 함께 하고 지리적으로도 이어져 있어 생태계 연구에 필수 지역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멸종된 반달가슴곰(제329호)이나 크낙새(제197호)가 북한에는 아직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조선 천연기념물 도감』, 북한이 국제 단체의 후원을 받아 발행한『우리 나라의 자연 보호 지역』, 『우리 나라 위기 및 희귀 동물』, 우표, 동전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북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자연 유산을 다룬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의 자연 유산은 그간 일반에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라 이 분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큰 가치를 지닌다. 천연기념물이 태동한 독일에서 배운다 독일의 천연기념물 중에는 옛 과수원 터며 마차가 지나다녀 움푹 패인 길도 있고, 건초지나 산울타리처럼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산지도 있다. 이처럼 지형이 변하면서 생기는 작은 생태계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독일의 천연기념물을 살펴보는 것은 마치 생태 수업을 받는 것과 같다. 그 개체 수도 우리 나라 천연기념물의 수십 배에 달한다. 천연기념물은 오래되고, 희귀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독일의 경우는 우리 자연 유산의 범위를 규정할 때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사례다. 아는 만큼 보이는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다. 예천 금남리 황목근(제400호)과 예천천향리 석송령(제295호)은 사람에게 땅을 상속받아 그 지대(地代)로 장학금을 주고, 세금도 낸다. 최근 수세가 망가져 안타까움을 더하는 보은 속리 정이품송(제103호)은 부인이 여럿으로, 정이품송과 인공 수분을 한 삼척 준경묘의 미인송이나 보은 서원리 소나무(제352호)는 ‘정부인송’이라 불리며, 그 후계목도 특별히 관리한다. 한편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의 경우, 대개 자연 재해를 입거나 고사하는 등 개체가 크게 훼손되어 해제하는 데 반해, 무태장어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 희귀종이던 무태장어가 동남아시아에서 식용으로 수입되면서 그 수가 늘고 관리가 불가능해지자, 종 자체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한 것이다. 멸종 위기에 처해 복원 단계를 거치고 있는 천연기념물도 있다. 황새(제199호), 따오기(제198호), 반달가슴곰이 그렇다. 현재 해외에서 이들 종을 들여 와 토착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 한번 절멸된 자연 유산을 복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쉽게 이해하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한편 이 책은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군’이 등재되면서 일반의 관심이 증폭된 유네스코 세계 유산 제도와 지정 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주목할 만한 세계 자연 유산도 함께 다루었다. 또한 지금까지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목록 및 내용을 모두 번역해 부록으로 덧붙였다. 현재 출판되고 있는 단행본 가운데 이 목록을 한국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이 유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