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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총칙
제1부 중죄와 경죄 제01장 적용범위 제02장 가벌성 제03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04장 자유형 및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 제05장 보호관찰, 준수사항 그리고 자발적인 사회원호 제06장 시효 제2부 질서위반 제3부 개념 제2권 각칙 제01장 신체와 생명에 대한 범죄행위 제02장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 제03장 명예와 비밀 또는 사생활의 영역에 대한 범죄행위 제04장 자유에 대한 중죄와 경죄 제05장 성적 완전성에 대한 범죄행위 제06장 가족에 대한 중죄와 경죄 제07장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중죄와 경죄 제08장 공공의 건강을 해하는 중죄와 경죄 제09장 공중교통에 대한 중죄와 경죄 제10장 통화, 관청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공적 표시, 도량형기의 위조 제11장 문서위조 제12장 공안을 해하는 중죄와 경죄/국제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죄 제13장 국가와 국가방위에 대한 중죄와 경죄 제14장 국민의 의사를 해하는 경죄 제15장 공권력에 대한 범죄행위 제16장 외교의 방해 제17장 사법에 대한 중죄와 경죄 제18장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직업의무에 대한 범죄행위 제19장 뇌물수수 제20장 연방법 규정 위반행위 제3권 본법의 도입과 적용 제01장 본법과 연방의 다른 법률들 및 칸톤의 법률들과의 관계 제02장 연방법원 및 칸톤법원의 관할권 제03장 칸톤의 관청 물적 그리고 장소적 관할권, 소송절차 제04장 직무공조와 사법공조 제05장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행위의 고지 제06장 형사등록부 제07장 형벌 및 보안처분의 집행, 보호관찰, 시설 및 설비 제08장 특별사면, 일반사면, 재심 제09장 예방적 조치들, 보충적 입법들과 일반적인 경과규정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