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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쟁
민주주의 대 입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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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한국의 독자들께(하세베 야스오)
이 책에 대하여(스기타 아쓰시)

1장 헌법은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1. 입헌주의란 무엇인가?
왜 새로운 입헌주의인가?|공과 사를 구분한다|천하국가에 관한 논의는 사적인 얘깃거리인가?|가치관 대립의 첨예화|하버마스와 롤스|이슬람과 바티칸의 경우
2. 민주주의는 입헌주의와 대립하는가?
개헌은 자주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인가?|헌법 조문에는 ‘원리’와 ‘준칙’이 있다|헌법은 취해서 쓴 것인가?|미국 헌정사상의 3대 변혁기|개헌이 없으면 어딘가 부족한가?|환경권은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사회권은 입헌주의의 불순물인가?|전쟁이 복지국가를 필요로 했다|국민주권 대 국가권력|헌법은 행위규범인가?|칼 슈미트의 인권관|헌법을 ‘관의 명령’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민주주의의 폭주를 막는다

2장 절대평화주의는 입헌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1. 9조의 무엇이 문제인가?
절대평화주의로는 왜 안 되는가?|개인의 자위권으로부터 생각한다|헌법학의 주류는 ‘군민봉기론’|민중이 전쟁을 원한다|군의 정통성을 제한한다|적이 공격해오면 도망친다|9조는 준칙이 아니라 원리다|헌법 해석은 ‘예술’이다|법률가 공동체 내부의 합의가 깨져 있다|9조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인도적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9조로 세계는 평화로워지는가?|9조는 제약으로 작동하는가?|헌법 해석은 흔들리지 않는 편이 좋다
2. 미일안보와 헌법의 관계
냉전 시기 일본은 서방진영의 일원으로 싸웠다|동맹관계는 헌법이 정한다|헌법이 바뀌어서 전쟁이 끝나다|헌법이 국제관계를 바꾼다?|개헌은 체제의 선택이다|헌법원리의 차이는 넘어설 수 있는가?
3. 애국심과 안보
헌법애국주의|네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가?|다수파의 행복을 위해 배제당하는 사람들|도와줄 의무는 없다|국민은 모른다?|자유보다 안전을 바라는 사람들|작은 정부와 민주주의|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3장 헌법 해석은 누구의 것인가?

수상공선제와 대통령제|대립형인가 조정형인가?|신생국에게 추천할 만한 일본형 의원내각제|법원의 위헌판결이 적은 이유|내각법제국이 방해를 한다?|연방제 논의는 왜 활발해지지 않는가?|이해하기 어려운 헌법재판소 대망론

4장 절대적 권리란 없다

어디까지가 프라이버시인가?|카메라 없는 감시 사회|공인과 사인|이중의 기준|경제의 자유와 정신의 자유, 어느 쪽이 중요한가?|헌법이 미치는 경계|난민이 계속 들어온다면|권리뿐이고 의무는 없다고요?|권리는 무엇이나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5장 모든 헌법은 ‘강요된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라는 법인의 정관|헌법은 사회계약이 아니다|헌법은 ‘조정 문제’의 해법이다|‘인류보편의 원리’인가?|미국도 프랑스도 ‘강요된 헌법’?|어린이에게는 가르칠 수 없는 이야기?|누구에게서 강요당한 것인가?|대일본제국 헌법은 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헌법제국주의

6장 지금 헌법을 바꾸는 것은 무의미하다

국민투표법안의 문제점|개정인가 신헌법의 제정인가?|헌법전 물신주의|위안을 위한 개헌?
역자 해제. 헌법 논쟁의 지평

저자 소개 2

하세베 야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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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suo Hasene,はせべ やすお,長谷部 恭男

1956년생.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이자 법과대학원 원장이다. 전공 분야는 헌법학, 정보법이며,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가쿠슈인대학 법학부 교수를 역임했고, 국제헌법학회 이사, 일본학술회의 의원을 지냈다. 주요 논저로는 『권력에 대한 회의』, 『텔레비전의 헌법이론』, 『헌법학의 프론티어』, 『비교불가능한 가치의 미로』, 『헌법과 평화를 다시 묻는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Interactive헌법』, 『헌법의 이성』, 『헌법 제4판』, 『헌법의 경계』 등이 있다.

스기타 아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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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ushi Sugita,すぎた あつし,杉田 敦

1959년생. 일본 호세이대학 법학부 교수로 전공 분야는 정치이론 분야이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 니가타대학 법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논저로는 『권력의 계보학』, 『권력』, 『민주주의를 논하는 방법』, 『경계선의 정치학』, 『정치에로의 상상력』, 『현대정치이론』(편저), 『네이션과 시민』(편저), 『정체성/차이』(역서), 『미국헌법은 민주적인가』(역서), 『플루럴리즘』(역서) 등이 있다.
저자 : 스기타 아쓰시 杉田敦
1959년생. 일본 호세이대학 법학부 교수로 전공 분야는 정치이론 분야이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 니가타대학 법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논저로는 『권력의 계보학』, 『권력』, 『민주주의를 논하는 방법』, 『경계선의 정치학』, 『정치에로의 상상력』, 『현대정치이론』(편저), 『네이션과 시민』(편저), 『정체성/차이』(역서), 『미국헌법은 민주적인가』(역서), 『플루럴리즘』(역서) 등이 있다.
역자 : 김일영
1960년생.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역임하면서 학문연구의 진정성과 교수의 길을 실천하시다 2009년 11월 2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구 분야는 현대한국정치사, 한국외교사, 법정치학이었다.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초빙교수, 일본 규슈대학 법학부 객원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자문위원, 통일부, 법제처, 국방부,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논저로는 『건국과 부국』, 『주한미군』(공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편저), 『박정희 시대와 한국현대사』(공저), 『자주냐 동맹이냐』(공저), 『한미동맹 50년』(편저), 『북핵퍼즐』(역서), 『적대적 제휴』(역서) 등이 있다.
역자 : 아사바 유키 淺羽祐樹
1976년생으로 일본 야마구치현립대학 국제문화학부 조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전공분야는 비교정치, 한국정치, 정치제도론이다. 리쓰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정치학과에서 “한국 혼합형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대한국조선학회상을 수상(2009)했다.
주요 논저로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공저), “Three-tier Model of Linkage Failure in Duverger’s Law: Regionalism in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한국의 대통령제: 강한 대통령과 약한 정부의 사이(일본어)”, 가스야 유코 편 『아시아에서 대통령의 비교정치학: 헌법구조와 정당정치로부터의 접근』 등이 있다. (홈페이지: http://kstudies.exblog.jp)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2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384g | 153*224*20mm
ISBN13
9788963571027

책 속으로

이 책은 일본 도쿄대 법대 헌법학자인 하세베 교수와 정치사상 연구자인 스기타 교수 간의 대담을 통해 헌법이란 무엇이며, 헌법을 가지고 있다(입헌주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 헌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기도 하다.
현행 일본국헌법은 전후 일본이 연합국 점령하에 있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연합국 관계자들이 상당부분 관여했다. 점령이 끝난 후, 보수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부당하게 강요된 헌법은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현행 헌법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에 대항하면서, 개헌파와 호헌파 간의 논쟁이 이어져 왔다.
그 가운데 가장 첨예한 쟁점은 헌법 제9조다. 이것은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군비를 갖지 않을 것임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개헌파는 이를 독립한 주권국가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한 반면, 호헌파는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당위성을 가진 규정으로 보고 이에 맞섰다. 문제는 전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이 ‘자위대’란 이름으로 군사 조직을 갖추고, 미국과의 안전보장조약을 통해 국내에 미군기지를 두면서 더욱 복잡해진다. 전후 일본의 여론은 일관되게 반전(反戰)을 주장하며, 헌법 제9조를 지지해 왔다. 안전보장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자위대의 존재나 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 사람들도 다수를 이루었다. 즉, 절대평화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헌법 제9조와 자위대 및 미군을 둘 다 지지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개헌파는 여기에 일종의 모순이 있다고 보고, 공격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고이즈미 내각이나 아베 내각 시기에는 개헌으로 흐르는 조류가 강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종전과 같은 도식적인 호헌론, 즉 자위대조차 위헌으로 보는 논의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하세베 교수와 스기타 교수의 논쟁은 진행된다. 하세베 교수는 원래 사람들이 헌법을 갖는 것은 서로 함께 공존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바, 헌법 조문도 모름지기 그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며, 그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9조와 현재 상황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헌법을 바꾸는 대신 법률로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를 널리 알림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헌법학자인 하세베 교수와 정치학자인 스기타 교수 사이에는 약간의 입장 차이도 있다. 하세베 교수는 정치에 대해 회의적이며, 특히 인권보장 등에서는 사법에 의한 해결에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가 일반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쉽게 바꿀 수 없는 헌법을 중시한다면, 정치학자인 스기타 교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해 좀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법도 최종적으로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상, 일반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올바른 법적 해결도 이룰 수 없다는 견해를 견지한다. 이런 점들을 둘러싼 논의 역시 이 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국 독자들이 한국에서의 헌법과 정치의 관계를 돌아보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두 학자간의 논쟁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 간의 근원적 대립과 긴장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기관(헌법재판소)이 국민에 의해 직접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기존의 견해들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 다수의 의견과 일치하기에 때문에 민주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해 왔다면, 하세베 교수는 오히려 헌법이란 원래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해 밖에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헌법의 존재 이유는 민주주의와의 정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적이지 않다’는 솔직함이 하세베 교수의 헌법 이론의 핵심이며, 이 책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기를 바라는 이유다.

--- 역자 해제 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것이 헌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란 무엇이고, 입헌주의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평화헌법 제9조를 비롯해 일본 최고의 헌법학자와 정치학자가 펼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리고 입헌주의’에 관한 논쟁!!

대통령 탄핵에 이어 행정수도 법안 위헌 판결을 둘러싼 논의에 이르기까지 헌법은 언제나 정치적 쟁점의 중심에 서 있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이란 무엇이고, 입헌주의는 민주주의와의 관계 속에 어떻게 맞물러 가고 있는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개헌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에게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민주주의와 헌법의 관계, 또 입헌주의의 논리와 그 중요성에 관해 주목케 하고자 한다.
『헌법논쟁』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관계에 대해, 일본 도쿄대 법대 헌법학자 하세베 야스오 교수와 정치사상 연구자 스기타 아쓰시 교수가 나눈 대담을 기록한 것으로, 절대평화주의로 대변되는 평화헌법 제9조와 자위대 및 미군 주둔문제, 일본국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 등 헌법에 관한 다양한 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 책은 두 지성들이 헌법의 존재 이유와 헌법이 가하는 제약의 당위성을 민주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산물이다. 하세베 교수는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민주주의와 정합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를 접합으로써 독자들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로부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로 사고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하게 대립하는 헌법학자와 정치학자의 입장차를 통해 우리의 헌법과 정치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 책은 얼마 전 타계한 김일영 님(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생애 마지막 역서이자, 다섯 번째 유고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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