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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行政法通論
제1장行政 제2장行 政 法 제3장行政上의 法律關係 제4장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2편行政作用法 제1장槪說 제2장行政立法 제3장行政行爲 제4장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제3편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 제1장槪說 제2장行政節次 제3장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4장行政公開(情報公開) 제4편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槪說 제2장行政上의 强制執行 제3장行政上 卽時强制 제4장行 政 罰 제5장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5편行政救濟法 제1장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 제2장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 제3장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제4장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제5장行政法上의 債權關係 제6장行政爭訟과 行政審判 제7장行政訴訟 제8장옴부즈만과 民怨處理 判例索引 事項索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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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작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 판례의 보완과 대체, 그리고 새로운 판례의 소개에 중점이 두어졌다. 법학 발전의 한 축을 이루는 판례의 역할과 기능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이지만,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법학 공부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법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2009년도에도 행정법 분야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판결이 많았다. 예를 들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재건축조합설립 인가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8헌가10 결정 등이 있었다. 법령의 개정 또한 많았는데,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국유재산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등이 개정되었다. 특히 행정심판법은 지난 1월 25일에 전면개정 되었는데,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임시적 권익보호를 위한 임시처분,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 및 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시행일은 2010년 7월 26일이지만, 중요한 법 개정이어서 이번 개정판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관련 주제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최근의 중요 문헌을 각주에 소개하여 독자들이 관련 문헌을 찾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