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은이의 말 _ 더 벌기는 힘든 불황기,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자!
1장 창업 전에 이것만은 꼭 챙기자 회계 기초지식, 충분히 배우고 익히자 사업 계획과 타당성 검토, 이렇게 한다 내 사업,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은 필수 중의 필수다 개인사업자, 전체적인 세금 흐름을 파악하자 사업용계좌, 이렇게 개설한다 복잡한 세금신고, 이렇게 하면 된다 2장 하루 만에 끝내는 부가가치세의 모든 것 부가가치세 신고, 잊지 말고 확인하자 부가가치세,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자 면세와 영세율, 명쾌하게 체크하자 법적 증빙 서류들, 정확하게 준비하자 각종 세액공제 혜택, 반드시 활용하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이렇게 신고한다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이렇게 신고한다 폐업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장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이것이 핵심이다 직원 급여와 원천징수, 제대로 이해하자 회사의 근심덩어리 4대 보험, 이렇게 줄인다 퇴직금 산정,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직원 연말정산, 포인트는 이것이다 4장 각종 경비, 절세 노하우는 따로 있다 접대비인가, 기부금인가 아니면 광고선전비인가?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이것이 절세 노하우다 감가상각비, 절세 노하우 바로 파악하자 자동차와 관련된 핵심 절세 노하우는 따로 있다 각종 경비의 절세 노하우, 확실히 익혀두자 5장 개인사업자와 종합소득세, 그 핵심은 이것이다 사업소득의 모든 것, 전체를 파악하자 장부 기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업을 통한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하자 이자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하자 배당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한다 기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하다 6장 개인사업, 법인기업으로 이렇게 전환한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이렇게 다르다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한다 법인으로 전환시, 이런 사항을 고려하자 법인의 과세체계, 정확하게 파악하자 중소기업, 다양한 혜택을 받아 챙기자 |
김정호의 다른 상품
|
사업을 개인사업으로 하든 법인기업으로 하든 간에 회계적인 기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사업활동을 간결하게 요약한 재무보고서인 재무제표를 알아야 한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할 때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에는 일정시점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기재해 기업의 재정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한 대차대조표와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등의 각종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표시한 손익계산서 등이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보다 엄격해서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작성해야 한다. --- 1장 중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업체를 개인사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개인에 비해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정관이나 주주명부, 개시대차대조표 서류 등 준비해야 할 절차가 많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율면에서나 대외신인도면에서는 법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많다. 따라서 초기 사업인 경우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개인사업으로 간편하게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매출액도 증가하게 되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도 줄이고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1장 중에서 납부세액에서 각종 경감공제세액과 예정고지세액, 그리고 가산세 등을 통해 차감납부할 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경감공제세액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세액공제 등이 있다.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연도의 1/2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받았을 것이므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해준다. 또한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가산세를 합한 최종 납부해야 할 금액이 차감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하는데, 총매출액에서 총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창출한 부가가치로 여겨 이 금액에서 10%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2장 중에서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이 아닌 직장가입을 하게 된다. 이때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중에 국민연금은 월급여의 9%, 건강보험료는 5.08%, 고용보험요율은 1.15~1.75%를 적용한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에 추가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금에서 9.56%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금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1/2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급여를 지급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납부하면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분기별로 납부하거나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직전년도의 납부할 보험료가 적정한지를 산정해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3장 중에서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사업에 대한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장부에 계상하면 되고 또한 사업 초기라 결손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후에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장부에 계상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임의계상이 가능하며 세부담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지만, 사업에 대해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다. 즉 일정한 자산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을 정하고, 내용연수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감가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장 중에서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각종 경비가 필요경비지만 소득세법에서 이것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수익·비용 대응의 법칙)으로 한정된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아 사업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비라고 해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직원의 급여, 종업원의 복리후생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해주는 판매장려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건비 중에서 대표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5장 중에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난 금액이다. 사업소득금액 이외의 소득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사업소득금액은 곧 종합소득금액이 될 것이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된다.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한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각종 소득공제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잘 챙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공제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적공제 부분이며, 물적공제인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공제해 주므로 사업자는 항목별 물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기부금 특별공제와 표준공제인 60만 원(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 5장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할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은 창업자금을 가지고 개인사업으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오르고 사업체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업종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이 넘어가면 법인세율은 최고 22%이지만 개인의 소득세율은 35%이므로 13%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해봐야 한다. 단, 개인사업의 경우 모든 수익이 본인의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의 경우는 법인세와 본인이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 6장 중에서 |
|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업 절세 노하우 총정리!
같은 수익을 올리더라도 현명한 사업가들은 더 많은 순이익을 남긴다. 사업에 필요한 회계ㆍ세무의 기초지식을 알고 있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가 침체기일 때는 좀처럼 수익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절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 담긴 사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회계 세무지식을 바탕으로 사업 절세 노하우를 익힌다면 그동안 세법에 대해 몰라서 아끼지 못했던 각종 세금을 절세하고, 불황도 이겨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창업에 기본이 되는 전체적인 회계지식부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다양한 세금 관련 정보와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세 방안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또한 사업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절세 혜택,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다. 특히 다양한 사업 절세 관련 사례를 통해 어렵고 난해한 세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절세 이론을 숙지하고 기업에서 실제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금지식이 모두 담긴 책!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창업 전에 필요한 회계 기초지식부터 전체적인 세금 흐름, 복잡한 세금신고의 방법까지 창업 전에 꼭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2장에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가가치세의 전체적인 체계와 각종 공제 혜택에 대해 살펴봤다. 3장에서는 직원의 4대 보험금의 절세 방안, 퇴직금 정산이나 연말정산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와 기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4장에서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 각종 경비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5장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때 챙겨야 할 사항, 법인세의 과세 체계, 중소기업의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