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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건축법 일반
제1장 총 설 제2장 건축법의 용어정의 제3장 건축위원회 제4장 건축법 적용의 완화 등 제2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제1장 총 설 제2장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3장 건축허가 제4장 건축신고 제5장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제6장 가설건축물 제7장 착공신고 제8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9장 용도변경 제10장 공작물의 축조 제11장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제12장 기 타 제3편 건축물의 유지 관리 제1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제2장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제3장 건축지도원 제4장 건축물대장 제5장 등기의 촉탁 제6장 건축물의 소유권 제7장 건축물의 하자보수 제4편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장 건축물의 대지 제2장 도 로 제3장 건축선 제5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장 구조내력 등 제2장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장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등 제4장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제5장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6장 지하층 제6편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1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제2장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3장 건축물의 건폐율 제4장 건축물의 용적률 제5장 대지의 분할제한 제6장 대지안의 공지 제7장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8장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9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7편 건축설비 제1장 건축설비기준 등 제2장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제3장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제4장 관계전문기술자 제5장 기술적 기준 제8편 특별건축구역 제1장 개념 및 취지 제2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건축물 제3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4장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등 제5장 건축주 등의 의무 등 제9편 보 칙 제1장 감 독 제2장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장 영업불허 요청 등 제4장 이행강제금 제5장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제6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제8장 보고 및 검사 등 제9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0편 벌 칙 제1장 위반행위별 유형 제2장 양벌규정 제3장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제4장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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