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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PUB
eBook 싸우지 않고 부동산 분쟁에서 이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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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1부 아파트와 주택

part 1 세를 얻을 때와 세를 놓을 때
1. 인상된 월세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점포에 딸린 방을 개조해 영업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4. 가족 중 일부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나요?
5.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임대차보증금을 빨리 받아내는 방법은?
6.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나요?
7. 혼인신고 안한 동거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동거인이 사망하면 누가 반환받나요?
8. 미등기 주택에 전셋집을 얻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9. 전셋집을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10.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 재계약을 해도 될까요?
11.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12. 미등기 주택에 전세를 얻었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늦추라는데 괜찮을까요?
13. 전셋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전세보증금은 반환되나요?
14. 대리 계약한 전셋집의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5. 전셋집 대출이 많아 세가 빠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16. 재건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7.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월세를 내놓고 자취를 감췄는데 어떻게 하나요?
18. 임대차보증금이 가압류되어 있는데 선순위로 상계받을 수 있는 방법은?

part 2 살 때와 팔 때
1.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했는데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2. 누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3. 분양광고에 표시한 주택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4.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약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6. 남편 명의의 집을 아내가 계약했는데 무효가 되나요?
7. 빼앗긴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8. 계약 후 아파트가 가압류 되었는데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9.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채업자에게 어떻게 돈을 갚고 가압류를 풀 수 있을까요?
10. 절세의 방안으로 증여와 매매 중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가요?
11. 인근 아파트 굴착 공사로 집이 붕괴위험에 처했는데 해결방법이 없나요?

2부 상가와 오피스텔

part 1 세를 얻을 때와 세를 놓을 때
1. 상가주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상가를 비웠는데 어떻게 하나요?
3. 무단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이 없을까요?
4. 월세를 밀리고 행방불명인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은?
5.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6. 영업부진으로 상가의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7. 상가 임대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8. 공인중개사 책임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9.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part 2 살 때와 팔 때
들어가기 전에
1. 상가분양의 업종 중복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 상가분양의 과대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3. 건축업자가 영업 중인 상가를 폐쇄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4. 매입한 상가의 취득자금에 대해 출처를 소명하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5. 임대계약에서 누락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6. 월세를 밀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나요?
7. 해외로 이민을 가는데 상가건물임대차를 유지할 방법은 없나요?
8. 직장인인데 부동산 임대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3부 토지

part 1 세를 얻을 때와 세를 놓을 때
들어가기 전에
1.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건물철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2. 내 집 앞이 맹지인데 땅 주인이라고 길을 막으면 어떡하나요?
3. 내 집 앞 땅 소유자에게 통로개설을 요청할 수 있나요?
4. 주인의 허락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5. 타인의 산지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6. 지상권 자에게 토지 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7. 땅 주인이 지상권 자에게 원상복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토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네요.

part 2 살 때와 팔 때
들어가기 전에
1.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는데 해약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협박에 의해 땅을 팔았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4. 대출승계가 되지 않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5. 매매계약 후에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6. 계약해제 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7. 타인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땅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8. 토지의 계약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9.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10. 미성년자가 처분한 땅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나요?
11. 서류를 위조한 땅을 계약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1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땅, 계약해지가 되나요?
13. 옆집의 땅을 침범했다고 땅을 매입하라는데 어떡하나요?
14. 20년 경작을 근거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떡하죠?
15. 설정한 근저당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있나요?
16. 20년 이상 사용한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17.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이 된 땅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18. 이중매매를 한 소유자에게 어떻게 대항하나요?
19. 귀신보다 무서운 타인의 묘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 아버지의 명의의 땅을 형제들이 상속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독점하는 방법은?

저자 소개 1

태경토지컨설팅 대표이사, 김혜경토지디자인연구소 소장,수동건설(주) 대표이사.KBS 『실속주부경제학』,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한경와우TV 『부동산포커스』, 『부동산 투데이』, 『웰빙 파노라마』, KBS 『책을 말하다』 EBS 『일과 사람들』, EBS 라디오 『곽동수의 좋은 세상입니다』, 스카이라이프 등 출연. 매일경제, 월간신동아, 시사저널, 까사리빙, 석세스피아 등 잡지, 신문, 사보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사이트 칼럼니스트이자 한경아카데미, 매경비즈니스, 백화점 문화센터, 은행, 기업, 각 대학, 각종 재테크세미나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집 없어도
태경토지컨설팅 대표이사, 김혜경토지디자인연구소 소장,수동건설(주) 대표이사.KBS 『실속주부경제학』,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한경와우TV 『부동산포커스』, 『부동산 투데이』, 『웰빙 파노라마』, KBS 『책을 말하다』 EBS 『일과 사람들』, EBS 라디오 『곽동수의 좋은 세상입니다』, 스카이라이프 등 출연. 매일경제, 월간신동아, 시사저널, 까사리빙, 석세스피아 등 잡지, 신문, 사보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사이트 칼럼니스트이자 한경아카데미, 매경비즈니스, 백화점 문화센터, 은행, 기업, 각 대학, 각종 재테크세미나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집 없어도 땅은 사라』, 『보통아줌마의 아주 특별한 부동산 투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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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7월 08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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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S 가능 ?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4.23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9.7만자, 약 2.9만 단어, A4 약 61쪽 ?
ISBN13
9788957820643

출판사 리뷰

“피 같은 내 재산 벌줄 알면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베스트셀러 『집 없어도 땅은 사라 1,2』의 저자
김혜경 컨설턴트가 제언하는 부동산 거래 분쟁 해법서!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분쟁을 큰 돈 들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권의 책에 담았다. 흔히 어렵고 골치 아프게만 생각하는 분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으며, 현실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컨설턴트인 저자의 생생한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쟁에 관한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눈 뜨고 코 베이지 않는 방법과 요령을 탄탄하게 잡아준다.

■알면 당당하고 모르면 속기 쉬운 부동산 거래 분쟁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평소의 균형 잡힌 생활습관이 중요하듯이, 재산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에서 우리는 지식 검색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지만 그 안에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는 변수가 많다. 또한 거래가액도 커서 어느 누구에게는 전 재산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거래 당사자라면 관련 법률지식과 정보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며 계약에 앞서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거래 당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리분에서 공신력 있는 답변을 얻고 싶으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듯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거래 당사자 나름대로 주의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 과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했다가 전 재산을 잃는 위험에 빠지거나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정당한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권리관계의 다툼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부동산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고팔고, 등기까지 마쳤다고 해서 그것을 거래가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듯 부동산은 사는 것만큼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거니와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 책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골치 아픈 분쟁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식의 공유를 위해 자세한 설명을 달아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형식으로 술술 읽힐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아파트, 상가, 토지로 나눠 각 파트별 다양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서술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식과 까다로운 법률 지식을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쓰려고 노력했다.

추천평

이 책은 독자들을 두 번 놀라게 한다. 방대한 목차에 한 번 놀라고 각 사례마다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속 시원한 해법에 두 번 놀란다. 이 책은 세를 놓을 때와 얻을 때, 주택과 토지, 점포 등의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다. 손이 닿지 않는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양서다.
백 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J&K 도시정비 대표이사)
부동산 거래의 상당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에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을 알아야 한다. 자칫 어려울 수 잇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을 최대한 술술 읽힐 수 있도록 연구한 흔적이 역력하다. 부동산 개념과 법률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도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으리라 본다.
최성진 (변호사)
부동산 투자가 생활의 일부가 된 시대에 살고 있다. 흔히 부동산 투자는 가장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자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복잡한 절차와 변수들이 숨어 있어 사소한 실수가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저자는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족집게 같이 콕콕 집어냈다.
강은현 (법무법인 산하 부동산부 실장)
첫 아이를 키울 때 가장 가까이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친정어머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플 때도 소아과 의사보다 친정어머니의 응급처방이 효과적일 때가 많다. 주택 매매와 같은 부동산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또한 법보다 현장의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이 선행된다면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문숙 (LMS컨설팅(주) 대표 이사)

리뷰/한줄평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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