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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이분법에 갇힌 청소년
청소년은 어른인가, 어린이인가 보호의 대상인가, 권리의 주체인가 학생인가, 학생이 아닌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제2부 유예된 권리, 그러나 ‘지금-여기’가 중요하다 체벌과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자유롭게 모여 의사를 표현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될 권리 사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 정당한 징계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평등하게 공부할 권리 제3부 가고 싶은 학교 건강을 돌보는 학교 모두가 공평하게 밥을 먹는 학교 수업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일의 참된 의미와 권리를 가르치는 학교 제4부 살고 싶은 사회 학력과 학벌에 목매지 않는 사회 나이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장애 구분 없이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 이야기 정 붙이고 살면 어느 나라도 고향 타고난 모습 그대로 행복할 권리 함부로 만지지 않는 사회 이웃 종교를 존중하는 사회 소방관이 되고 싶은 여자, 간호사가 되고 싶은 남자 삐삐가 꿈꾸는 사회 [부록 1] 우리 학교의 인권 온도는 몇 도인가요? [부록 2]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부록 3] 쉽게 풀어쓴 아동권리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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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려도, 공부를 못해도, 대학에 가지 않아도 나는 지금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이가 어려도, 공부를 못해도, 대학에 가지 않아도 나는 지금 행복할 권리가 있다!
「사례 1」 “너 지금까지 식권맨이었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무료급식을 하는 아이의 입장을 고려해 가능한 한 누가 무료급식을 하는지 표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쓴다. 그러나 간혹 조회나 종례시간에 급식비 면제 대상자더러 손을 들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한다. 수원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은철이는 그런 일이 있은 뒤 학교 밥을 잘 먹지 않는다. 담임선생님이 급식비 면제자를 조사하고 교실을 나가자, 은철이의 짝이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다. “너 지금까지 식권맨이었어?” 「사례 2」 “다 가고 다문화만 남아!” 천안에 있는 한 중학교에 인권교육을 하러 갔을 때 일이다. 한 아이가 맨 끝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 내가 다가가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 대신 옆에 앉은 친구가 말한다. “다문화는 매일 저래요.” 영찬이가 다문화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이 “오늘 종례 끝. 다 가고 다문화만 남아”라고 했던 때부터였다. 선생님이 먼저 그렇게 불러서 그랬는지 반 아이들도 그 뒤부터 이름 대신 ‘다문화’라고 불렀다. 속상한 마음에 선생님에게도 말해봤지만 “다른 나라에 왔으니 억울해도 네가 참아야 한다”라는 말만 들었다. 「사례 3」 “성적을 밑에서 깔아주는 우리는 들러리?” 보통 우수자반에는 학교에서 가장 역량 있다고 판단되는 교사나 원어민 강사가 먼저 배치된다. 우수자반을 위한 특별 보충수업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우수자반만 따로 학습지나 자료집 등을 구입해주는 학교도 있다. 사용하는 기자재도 평반(평민의 반)보다 우수자반이 월등히 좋다. 더구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이른바 면학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평반 아이들이 우수자반 근처를 지날 때는 큰 소리로 떠들어도 안 된다. “(성적을) 밑에서 깔아주는 우리 같은 아이들은 들러리예요.” 경은이가 한마디 하자 옆에 있던 시은이가 “이거 씁쓸하구먼~” 하며 웃는다. 왜 지금 ‘청소년 인권’인가?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논란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인권의 현실과 희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