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이재영의 다른 상품
|
2018년판(제5판) 머리말
제5판에서는 단권화에 강점이 있는 2단 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여 개의 도해식 그림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였다. 또한 2016년에 신설된 특수상해죄, 특수존속상해죄, 특수공갈죄, 특수강요죄 등의 범죄를 본문에 독립된 목차로 반영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를 서론과 형벌론에 반영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2017년 7월까지의 주요 출제가능 판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2017년의 판례로서 특수목적법인 보유 자금의 용도외 사용과 형법의 적용범위(대판 2017.3.22. 2016도17465),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상해의 인정(대판 2017.6.29. 2017도3196),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해자 판단(대판 2017.6.19. 2013도564), 보이스피싱 종범이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 불성립(대판 2017.5.31. 2017도3045), 종전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불성립(대판 2017.6.29. 2017도3808),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부(대판 2017.5.17. 2016도13912),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죄로 기소된 사건(대판 2017.3.9. 2013도16162),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판단(대판 2017.3.15. 2016도19659),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판 2017.5.30. 2015도15398) 등이 주관식으로 출제가능한 쟁점에 해당한다. 특히 2017.2.16. 선고된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관련된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이 책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형법을 처음 접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으로부터 받는 질문을 항상 기억해 두었다가 해당 부분을 더욱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거나 될 수 있으면 주관적인 학설이 아닌 판례의 문구를 이용하여 서술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수험적합성 내지 답안적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본서를 통하여 형법을 쉽게 이해하고 고득점으로 합격하기를 바란다. 언제나 이 책을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7년 8월 8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