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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서문
1장 들어가며 2장 경제학의 실패 기본적인 구분 | 재산권 | 조세수입 | 혼합경제로 가는 길 | 반작용 3장 고용에 관한 일반이론 교섭 과정 | 총공급가격 | 총수요가격 | 공급측의 견해 | 이윤 | 수요측면의 접근 | 공급측면의 접근 4장 조세 분석 다른 조세분류 | 형식적 귀착 5장 조세와 인플레이션 납세자의 반발 | 조세인플레이션 | 조세의 경제적 상한선 6장 조세와 실업 노동의 가격 | 임금교섭 | 임금교섭폭 | 고용관련세 7장 중농학파의 전통 헨리 조지 8장 신고전학파의 논리 거시경제적 검토 | 철도의 예 | 마셜의 학문적 성과 9장 공공수입 토지의 문제 | 공공부문 10장 개혁의 길 인용문헌 내용 요약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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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발견, 토지 가치의 공공성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는 《진보와 빈곤》에서,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해도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생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생산물의 일부인 지대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빈곤을 없애려면 정부가 지대를 정부수입으로 징수하는 대신 다른 조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신자유주의 주창자로, 버지스의 분류에 따르면 공급측면 경제학자의 수장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이런 말을 했다. 모든 세금은 반기업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제는, 그나마 어떤 것이 가장 덜 해로운 세금이냐는 것이다. 내 생각에 가장 덜 해로운 세금은, 헨리 조지가 이미 오래전에 설파했듯이, 개발되지 않은 토지 가치에 대한 보유세다. “There is a sense in which all taxes are antagonistic to enterprise ? yet we need taxes … so the question is, which are the least bad taxes? In my opinion, the least bad tax is the property tax on the unimproved value of land, the Henry George argument of many, many years ago.”(프레드 해리슨Fred Harrison의 《리카도의 법RICARDO’S LAW》에서 재인용). 그리고 《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를 쓴 로널드 버지스는 현대 산업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쌍둥이 고질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고, 세금이 바로 현대 교환경제의 흐름을 왜곡해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낳는 근본 원인이라고 단언한다. 정통 경제학은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어느 한쪽에만 치중하면서, 동전의 한 면만을 보는 반쪽짜리 이론으로 정치가와 유권자를 오도해왔고, 그 결과는 불황과 인플레이션의 결합, 곧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은, 교환경제의 본질에서 발생하면서 사유재산 원리를 침해하지 않고, 모든 조세를 철폐해도 공공경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공공수입의 원천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한 지식을 제공할 때 비로소 “경제학자는 ‘문명 가능성의 수탁자’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20쪽, 「들어가며」) ‘문명 가능성의 수탁자’라는 표현은 케인스가 한 말이다. 케인스는 1946년 사망하기 몇 달 전에, “문명의 수탁자는 아니더라도 문명 가능성의 수탁자인 영국왕립경제학회, 경제학, 경제학자를 위하여(the Royal Economic Society, economics and economists who are the trustees, not of civilisation but of the possibility of civilisation)”라는 말로 건배했다고 한다(14쪽, 「들어가며」). * civilisation = civilization. 조세를 없애고, 대신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공가치인 지대를 징수하여 정부재정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조세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개별적 대가관계가 없이 부과하는 강제 기여금’으로,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대는 그렇지 않다. 토지의 가치는 토지소유자의 노력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활용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 공동의 활용 덕분에 올라간 토지의 가치는 공공의 것으로, 이러한 공공가치 징수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며 경제에 부담이 되는 세금 부과가 아니다. 처음에는 토지 공공가치의 총액이 정부지출을 모두 충당할 만한 금액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세를 감면하면 그로 인해 토지의 공공가치가 올라가므로 결국에는 모든 조세를 철폐할 수 있게 된다. 토지 보유세 도입이 좌파 정책으로 취급되어온 한국에서, 주류 경제학이 풀지 못하는 경제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