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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해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정 총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제2절 물건 제5장 권리의 병돈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 및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제3편 채권법 제1장 총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채권자지체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경개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계약 총칙 제3절 계약 각칙 제4절 사무관리 제5절 부당이득 제6절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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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에제16 판을낸지1년이지났다. 제16 판에서는체제를일신하고판례와내용을대폭보완하였으므로, 당분간은수정하지않아도될것으로생각하였다. 그러나1년이지나면서새로운판례가다수나오고또내용을보완할부분도발견되어, 다시전면개정판을내게된점독자여러분께양해를구하고자한다.
Ⅰ. 이번 제17판에서는다음과같은점에주력하였다. 1) 본서전반에걸쳐보다정확하고쉬운표현으로문장을다듬고, 2) 제2편물권법을비롯하여본서전반에대해내용을보완하였다. 3) 2010 년도대법원판례중중요한것을전부반영하고, 2010 년도사법시험문제를비롯하여사례문제와해설을보충하였다.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비롯하여2010 년에개정된민사관련법률의내용을전부반영하였다. 5) 또제16 판에서는, 2004 년에정부안으로국회에제출되었다가국회회기만료로자동폐기된민법개정안의내용을해석상도움이될것이라는생각에서이를관계되는곳에소개한바있으나, 벌써시간이많이지났고새로운입법논의가진행되는현시점에서는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아, 이번제17 판에서는이를소개하지않았다. Ⅱ. 이번제17 판에서새로보완, 수정된내용은다음과같다. 1. 제1편민법총칙중재, 민법제63 조(임시이사의선임)가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에도유추적용되는지여부(대결(전원합의체)2009.11.19,2008마699), 동산과무기명채권, 금전, 증인이증언의조건으로대가를제공받기로한약정의효력(대판2010.7.29,2009다56283), 불공정법률행위에대한부제소합의의효력(대판2010.7.15,2009다50308), 진의아닌의사표시에관한사례및해설, 임대차계약에기한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담보할목적으로임대인과임차인사이의합의에따라임차인명의로전세권설정등기를마친경우의그효력(대판2008.3.13,2006다58912;대판2010.3.25,2009다35743), 대리권에관한사례및해설, 친권자의이해상반행위(대판1971.7.27,71다1113;대판1991.11.26,91다32466), 매매계약이불공정한법률행위에해당하여무효인경우에도민법제138 조가적용될수있는지여부(대판2010.7.15,2009다50308), 조건에관한사례및해설, 지급명령, 저당권자가경매절차에서한채권신고에시효중단사유로서최고의효력이인정되는지여부(대판2010.9.9,2010다28031), 어음채권에대한소멸시효이익을포기한것으로볼수있는경우(대판2010.5.13,2010다6345)등. 2. 제2편물권법물권과물권법그리고헌법과의관계, 물권의객체(물건으로서특정성과독립성, 물건이아닌것), 물권과채권과의비교, 물권행위의독자성과무인성, 제186 조의적용범위, 중복등기의정리, 등기없이취득한부동산물권의처분, 가등기이후에국세체납으로인한압류등기가마쳐지고위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이루어지는경우에압류등기의직권말소를위한등기관의심사범위(대결(전원합의체)2010.3.18,2006마571), 등기청구권의양도성, 동산의인도(목적물반환청구권의양도)에관한사례및해설, 민법제188 조내지제190 조의적용범위, 부동산의매매에의해매수인이이전등기를하면그종물인동산은인도없이도매수인이소유권을취득하는가? 선의취득의요건으로서양수인의점유, 점유제도의의의, 취득시효에관한사례및해설,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등기청구권의양도성, 등기부취득시효에서전점유자의점유의승계, 부합에관한사례및해설, 첨부로인한구상권규정의준용(대판2010.2.25,2009다83933), 건물소유자가아닌사람이건물을점유하고있는경우에토지소유자가건물점유자에대하여퇴출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대판2010.8.19,2010다43801), 공유에관한사례및해설, 공유물의관리(대판1991.9.24,91다23639), 공유지분의포기, 상가건물의공유자인임대인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의해임차인에게갱신거절의통지를하는것이공유물의관리행위인지여부(대판2010.9.9,2010다37905), 공유자간의공유물의사용·관리에관한특약이공유자의특정승계인에게미치는경우와그한계(대판2009.12.10,2009다54294), 건물에대한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해소방법(대판2010.5.27,2006다84171), 명의신탁에관한사례와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명의수탁자가소유권이전등기에따른취득세와등록세를명의신탁자로부터받은경우에부당이득반환의무를부담하는지여부, 명의신탁의그밖의유형(대판2010. 2. 11, ),(대판2010.10.14,2007다90432)2008 다16899 전세금의우선변제권, 우선특권, 담보물권의수반성, 유치권에관한사례와해설(제52회사법시험,2010)2005 다16942, 유치권의불가분성(대판2007. 9. 7, ), 우리민법상유치권의특징, 유치권의성립요건으로서물건과채권간의견련성, 유치권자가유치물에관하여제3자와전세계약을체결하여전세금을수령한경우에유치권자가반환하여야할부당이득의범위(대판2009.12.24,2009다32324), 유치권의처분, 물상대위의인정범위, 동산질권자(물상대위)와채권질권자와의우열, 1999 년에폐지된전당포영업법상의질권, 동산질권의처분, 채권질권의실행방법으로서채권의직접청구, 저당권의효력이미치는목?물의범위로서부합물과종물, 저당권실행의요건, 저당권자의피담보채권의충당방법, 법정지상권의요건, 제3취득자의지위로서경매인, 저당권부채권이양도되었으나양수인명의로저당권의이전등기가마쳐지지않은경우에저당권명의인의지위(대판2003.10.10,2001다77888), 근저당권에서개별채권의양도내지변제의효력(대판2001 다2002. 7. 26, 53929 ), 물상보증인이설정한근저당권의채무자가합병된경우와근저당권의확정여부(대판2010.1.28,2008다12057),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공동저당목적부동산중일부에관한저당권을포기한후후순위저당권자가있는부동산의경매를신청한경우의효력(대판2009.12.10,2009다41250), 공동저당권의목적물인채무자소유의부동산과물상보증인소유의부동산에대한배당방법(대판2010.4.15,2008다41475), 채권자가가등기담보법에정해진청산절차없이그담보목적부동산을처분하여선의의제3자가소유권을취득한경우에채무자에대한관계에서불법행위가성립하는지여부및그손해배상의범위(대판2010.8.26,2010다27458), 양도담보의일반적효력(양도담보의효력이미치는범위, 목적물의이용관계), 양도담보목적물(동산)의소실로양도담보설정자가취득한화재보험금청구권에대하여양도담보권에기한물상대위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대판2009.11.26,2006다37106)등. 3. 제3편채권법이행기의정함이없는채무(대판2009.11.26,2009다59671;대판2010.1.28,2009다24187,24194), 대상청구권에관한판례의검토(대판1992.5.12,92다4581,92다4598;대판1994.12.9,94다25025;대판1996.12.10,94다43825;대판1996.6.25,95다6601), 금전채무불이행의손해배상액의약정이율이법정이율보다낮은경우에법정이율에의하여지연손해금을정해야하는지여부(대판2009.12.24,2009다85342), 유류분반환청구권이채권자대위권의목적이되는지여부(대판2010.5.27,2009다93992), 채무자에대한채권보전이아니라제3자에대한채권만족을위하여사해행위취소의효력을주장할수있는지여부(대판2010.5.27,2007다40802), 공법상의허가권의양도가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되는지여부(대판2005.11.10,2004다7873;대판2010.4.29,2009다105734), 채권자가가압류를한부동산을채무자가제3자가부담하는채무의담보로써근저당권을설정하여주는물상보증을한경우가사해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대판2010.1.28,2009다90047;대판2010.6.24,2010다20617,20624), 채무자가부동산을제3자앞으로전세권을설정하는행위가사해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대판2010.7.15,2007다21245), 사해행위취소에따른원상회복으로가액배상을명할수있는경우(대판2010.2.25,2007다28819,28826), 채무자의특정채권자에대한담보권설정행위가사해행위로취소확정된경우에그취소된담보권자의지위(대판2009.12.10,2009다56627), 등기청구권의양도성, 기명증권(대판1989.10.24,88다카20774), 채권자와일부대위변제자간의변제의순위에관한약정의효력(대판2010.4.8,2009다80460), 보증인과물상보증인상호간의대위의요건(대판2010.6.10,2007다61113,61120), 대물변제에관한사례및해설, 원인채권과어음채권과의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서상계의절대적효력(대판(전원합의체)2010.9.16,2008다97218),공동보증에관한사례및해설(제52회사법시험,2010), 공동연대보증인중1인이채무전액을대위변제한후주채무자로부터구상금의일부를변제받은경우에다른연대보증인에대한구상권의범위(대판2010.9.30,2009다46873),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음에있어주채무자명의를사용하도록허락한제3자와연대보증인과의관계(대판1999.10.22,98다22451;대판2002.12.10,2002다47631), 계약의성립에관한사례및해설, 개정된약관규제법의내용,고객의권리를상당한이유없이배제하는약관조항의효력(대판2009.12.10,2009다61803,61810),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적용되는경우와대상청구권의문제, 법정해제권에관한사례및해설,임대인의수선의무에귀책사유를필요로하는지여부(대판2010.4.29,2009다96984),전세권자의지위와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을갖춘임차인의지위를함께가지는경우의법률관계(대결2010.7.26,2010마900), 주택임차권의양수인내지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우선변제권을갖는지여부(대판2010.6.10,2009다101275;대판2010.5.27,,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수인의지위(대판2010. 5. 27, ), 사단과조합의차이, 2010다10276)2010 다10276 부당이득에서수익자의악의의의미, 전용물소권을부정한사례(대판(대판2010.1.28,2009다24187,24194)2010. , 사인에의한종교의자유침해가불법행위가되는경우(대판(전원합의체) 2010. ), 6.24,2010다9269)4. 22, 2008 다38288 변호사비용이불법행위로인한손해에포함되는지여부(대판1996.11.8,96다27889;대판2010.6.10,2010다15363,15370), 근저당권설정등기가불법행위로인하여말소된경우의법률관계-손해배상의범위(대판2010.2.11,2009다68408), 그부동산에대한경매절차에서배당받지못한근저당권자의구제(대판2002.10.22,2000다59678), 매수인이매도인의기망행위로인하여부동산을고가에매수한후그시가가?승하여매수가격을상회하는경우에매수인이손해를입은것인지여부(대판2010.4.29,2009다91828), 불법행위의피해자가미성년자인경우3년단기소멸시효의기산점(대판2010.2.11,2009다79897)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