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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2장 권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2장 물권법 총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3편 채권법 제1장 총설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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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판을 낸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많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겨 다시 전면개정판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제18판을 내면서 다음의 것들에 주력하였다. 1) 판례를 충실하게 보충하였다. 우선 2011년도 민사주요판례를 전부 반영하였다. 그리고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간 민사판례를 검색하여, 본서에 인용된 판례 및 그것과 같은 취지의 판례를 뺀 나머지 판례 중 인용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347개의 판례를 추려 관계되는 곳에 전부 반영하였다. 2) 이론을 보완하였다.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으며, 설명이 빠진 부분을 새로 추가하였다. 3)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다. 성년후견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성년연령을 낮춘 민법의 개정내용,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내용, 개정된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등기부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의 종이등기부에서 전산등기부로 바뀌면서 부동산등기법이 전부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바뀐 내용을 반영하였다. 4) 사례를 보강하였다. 2011년도 사법시험문제를 비롯하여 사례를 보완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5) 목차를 일부 바꾸었다. 제2편 물권법 점유권 부분에 속해 있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부분을 소유권 부분으로 옮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항목에 두었다. 이 부분은 소유물반환청구에 따라 부수되는 이해를 조정하는 규정이므로, 그 위치를 위와 같이 바꾸어 양자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