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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民事訴訟法 緖論
제1장 民事訴訟과 民事訴訟法 제1절 私法上의 權利義務와 紛爭 제2절 여러 가지 紛爭解決 방법 제3절 民事訴訟制度의 意義와 目的 제4절 民事訴訟法의 沿革 제5절 民事訴訟法의 適用範圍 제2장 民事訴訟節次 제1절 節次進行 槪觀 제2절 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 제3절 民事訴訟節次와 다른 訴訟節次 제2편 訴의 提起 제1장 事前節次 제1절 督促節次 제2절 保全訴訟 제2장 訴提起節次 제1절 訴와 訴權 제2절 訴狀의 作成과 提出 제3절 訴狀審査 제4절 특수한 提訴方式 제5절 訴狀送達과 答辯書의 提出 제3장 訴訟의 客體 제1절 訴訟物의 槪念 제2절 訴訟物의 識別基準 제4장 訴提起의 效果 제1절 實體法上의 效果 제2절 訴訟法上의 效果―訴訟係屬 제3절 重複訴提起의 禁止 제3편 訴訟의 主體 제1장 法 院 제1절 法院의 槪念 제2절 法院의 組織 제3절 法院의 管轄 제4절 法官의 除斥, 忌避, 回避 제2장 當 事 者 제1절 當事者의 槪念 제2절 當事者確定 제3절 當事者能力 제4절 當事者適格 제5절 訴訟能力 제6절 辯論能力 제7절 訴訟上의 代理人 제4편 訴訟要件 제1장 訴訟要件 一般 제1절 訴訟要件의 意義 제2절 訴訟要件의 種類 제2장 權利保護要件 제1절 槪 觀 제2절 權利保護資格 제3절 權利保護利益(必要) 제3장 訴訟要件의 調査 제1절 調査의 方法 제2절 調査의 順序 제3절 調査 후의 措置 제5편 訴訟主體의 役割과 節次의 進行 제1장 總 說 제2장 法院의 訴訟進行 제1절 訴訟指揮權 제2절 訴訟書類의 送達 제3절 期日과 期間 제4절 專門審理委員의 참여 제5절 節次上의 흠 제6절 訴訟節次의 停止 제7절 辯論의 終結 제3장 當事者處分權主義 제1절 總 說 제2절 審判의 對象 제3절 訴訟의 終了 제4절 處分權主義 違背의 效果 제4장 辯論主義 제1절 總 說 제2절 辯論主義의 內容 제3절 辯論主義의 適用範圍 제4절 辯論主義의 補充 제5장 審理의 기타 諸原則 제1절 公開審理主義 제2절 口述審理主義 제3절 直接審理主義 제4절 雙方審理主義 제5절 適時提出主義 제6장 當事者의 訴訟行爲 제1절 訴訟行爲 제2절 辯 論 제6편 證 據 法 제1장 總 說 제1절 證據의 意義 제2절 證據의 種類 제2장 證 明 제1절 序 說 제2절 證明의 對象 제3절 不要證事實 제3장 自由心證主義 제1절 序 說 제2절 證據原因 제3절 心證의 程度 제4절 自由心證의 限界 제5절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제4장 立證責任 제1절 立證責任의 槪念 제2절 立證責任의 分配 제3절 立證責任의 轉換 제5장 證據調査節次 제1절 證據調査節次 一般 제2절 개별적인 證據方法의 調査 제3절 證據保全節次 제7편 裁 判 제1장 序 論 제1절 裁判의 意義 제2절 裁判의 種類 제2장 判 決 제1절 判決의 種類 제2절 判決의 宣告 제3절 判決의 效力 제4절 終局判決의 附隨的 裁判 제8편 上訴審 節次 제1장 上訴制度 一般論 제1절 上訴制度의 目的 제2절 上訴의 適法要件 제3절 上訴의 效力 제2장 抗訴審 節次 제1절 抗訴審 節次 槪觀 제2절 抗訴審의 構造 제3절 附帶抗訴 제4절 抗訴審의 終局判決 제5절 抗訴의 取下 제3장 上告審 節次 제1절 上告制度의 의의와 목적 제2절 上告審 節次 槪觀 제3절 上告理由 제4절 審理不續行 제5절 上告審의 判決 제4장 抗告와 再抗告 제1절 決定과 命令에 대한 不服 제2절 抗告의 對象 제3절 抗告節次 제4절 再 抗 告 제5절 特別抗告 제9편 訴訟의 終了 제1장 判決의 確定 제1절 形式的 確定力 제2절 旣 判 力 제3절 判決의 내용에 따른 效力 제2장 訴의 取下 제1절 訴取下의 의의 제2절 訴取下의 要件 제3절 訴取下의 절차 제4절 訴取下의 效果 제5절 訴取下의 看做 제6절 訴取下契約 제3장 裁判上和解 제1절 意義와 性質 제2절 訴訟上和解 제3절 提訴前和解 제4장 請求의 抛棄와 認諾 제1절 槪 念 제2절 要 件 제3절 節 次 제4절 效 果 제10편 複數의 訴訟 제1장 複數의 請求 제1절 請求의 倂合 제2절 請求의 變更 제3절 中間確認의 訴 제4절 反 訴 제2장 複數의 訴訟主體 제1절 共同訴訟 제2절 第三者의 訴訟參加 제3절 當事者의 變更 제11편 判決의 欠缺과 再審節次 제1장 判決의 欠缺 제1절 序 說 제2절 判決의 訴訟法上 흠과 그 效果 제3절 實體法에 違反된 內容의 判決 제2장 再審節次 제1절 序 論 제2절 再審의 訴의 要件 제3절 再審事由 제4절 再審節次 제5절 準 再 審 |
胡文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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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 3년째로 접어들었다. 내년 봄에 치러질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놓고 세상이 시끄럽더니 요새는 법무부가 언급한 검사 임용방법을 두고 또 시끄럽다. 이제 세 살이 되어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제발 법학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을 통한 법률가의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매몰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로스쿨은 로스쿨다워야 하고, 그만큼 기존의 사법연수원과는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기성 법조인들은 대국적 견지에서 장래 법조계를 짊어질 후배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야 할 것이다.
이번 판에서는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전자소송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절차의 진행 과정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2010년에 새로 나온 판례를 대폭 보충한 것은 물론이다. 특기할 것은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의 하나인 ‘법률상 양립 불가능’에 관한 설명을 대폭 손질한 것이다. 종전에는 사실상 양립 불가능도 허용되는 듯이 설명을 하면서 근래의 판례의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그쳤으나, 이번에 입장을 정리하여 사실상 양립 불가능은 제외되는 것으로 고쳤다. 동료인 吳姃厚 교수의 일깨움이 계기가 되었고, 작년 1학기 법학대학원 민사재판론 강의 블록세미나에서 김지산 양과 이현진 군이 제시한 판단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