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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_ 변호사가 말하지 않는 불쾌한 진실
1. 변호사, 누구를 위해 일하나 변호사도 법률서비스를 파는 상인이다 법조인 인맥 사실인가, 과장인가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다 결국엔 ‘제값’ 치르는 ‘무료’법률상담 내 변호사, 그 분야의 전문 맞나 2. 소송 효과, 미리 따져야 남는다 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 변호사의 관심은 오로지 수임료 돈만 날리는 ‘승소’라면 안 하느니 못하다 변호사가 말하는 소송 기간, 그때그때 달라 3. 기준 없는 소송 비용, 변호사 배만 불린다 발 담그면 늘어나는 소송비용 소송 비용 부담, ‘원칙’은 패소자 그러나 현실은 변호사 소개나 연결의 진실 변호사 보수 약정에 숨은 의도 변호사 배만 불리는 성공보수금 여전히 판치는 불공정 약정 사라지고 묻히는 소송예치금 4. 의뢰인의 권리는 사라지고 변호사의 실익만 남는 소송 원거리 소송의 복병, 소송복대리인 돈 된 소송의 재판은 차선, 돈 될 소송의 재판은 우선 소송이 늘어나면 변호사만 신난다 어려운 법률용어에 현혹되는 의뢰인 도대체 사건 파악을 어떻게 한 거야? 눈물을 머금어야 하는 조정 감정평가가 필요한 소송의 주의사항 변호사가 쏘아올린 부실변론 폭탄 바쁜 척하는 변호사의 속내 변호사 로비 정말 효과 있을까 법률서비스의 범위는 의뢰인이 넓힌다 5.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 패소해도 당당한 변호사 상소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 변호사는 유리하고, 의뢰인은 불리한 강제집행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소송비용 에필로그 _ 정의의 붓으로 인권이 쓰이는 ‘그날’을 위해 부록_ 자가진단에 따른 유형분석 변호사 윤리장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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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하지 않는 불쾌한 진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가 시작된 지는 이미 반백 년이 훨씬 넘었다. 그러나 법률서비스의 문턱은 높고, 그 질은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부실한 변론이나 부당한 수임료 관행, 부담스러운 성공보수금의 약정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슴은 여전히 멍들고 있다.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일부 변호사들의 비리나 부조리가 단골 기사거리가 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제한이나 체벌은 솜방망이이고,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한 방책이나 대처법을 자세히 파악하여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분야의 실무자인 변호사 또는 오랜 경륜의 법률사무장 정도일 텐데, 자신들의 ‘상술’이나 ‘노하우’가 공개되는 것을 반길 상인이 없듯 법조인도 마찬가지이니 그러한 ‘악습’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변호사도 법률서비스를 파는 상인이다 궁지에 몰린 피고인을 찾아가 으름장을 놓고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려 한 변호사, 의뢰인의 소송 비용을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공탁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가로채려 한 변호사, 수임료를 받고도 불성실한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변호사 등 언론에 등장하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변호사들은 사실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분명 이런 변호사들도 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수차례 발표한 사실로도 어느 정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를 두고 ‘허가 받은 도둑’,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라고 하며 일그러진 인상을 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변호사를 조심해서 상대해야 한다는 말이 나도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가는 언제 당신이 제2, 제3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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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고용한 변호사, 당신 편이 아닐 수 있다
법률사고를 피해갈 수 없는 복잡한 세상을 사는 현대인의 필독서! 변호사 1만 명 시대를 맞아 소송만으로도 힘겨운 의뢰인들을 두 번 죽이는 변호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성실변론이나 과다수임료 요구와 같은 문제 외에도 의뢰인 상당수가 변호사와 전화 한 통 하기 어렵고 얼굴 한 번 보기가 어려운,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이 책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어떻게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지 그 과정을 폭로하고, 올바른 법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법률문제들에 대해 속속들이 밝히고, 더 나은 법조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과 더불어 현직 법률실장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정보와 사례를 담았다.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범죄와도 같은 부조리를 저지르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필요한 지경이 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소송 위임의 기술과 전략을 얻은 법률소비자가 그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자 보호’에 있다. 소송을 하려거나 소송 중인 사람들이 자신의 분쟁을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이고도 기술적인 요령을 제시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막연했던 법률적 분쟁, 변호사의 선임 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고용한 변호사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현실. 변호사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임료를 350만 원이나 받고 재판장 한 번 간 것이 그 변호사가 한 일의 전부였다!” “수임료에 웃돈까지 당당히 요구하는 변호사. 소송으로도 힘겨운 의뢰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부르는 게 값인 변호사 수임료! 특히 판?검사 출신으로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고 상고이유서 한 장 쓰는데 2500만 원, 그러나 결과는 재판 한번 받지 못하고 기각!”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변호사가 야속할 뿐.” --- 변호사 피해 사례 중 궁지에 몰린 피고인을 찾아가 으름장을 놓고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려 한 변호사, 의뢰인의 소송 비용을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공탁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가로채려 한 변호사, 수임료를 받고도 불성실한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변호사 등 언론에 등장하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변호사들은 사실 일부에 불과하다.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수차례 발표한 사실로도 어느 정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를 두고 ‘허가 받은 도둑’,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라고 하며 일그러진 인상을 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변호사를 조심해서 상대해야 한다는 말이 나도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가는 언제 당신이 제2, 제3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 이 책은 결코 ‘변호사 죽이기’를 위해 쓴 책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일부 변호사들의 바가지 상혼이나 심지어 범죄와도 같은 부조리를 밝히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소송 위임의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자 보호’에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호사의 노력과 책임이 뒤따름을 일깨우고, 윤리적?도덕적 개선이 따라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