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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1. 월급쟁이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부동산경매
01. 월급쟁이일수록 부동산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 12 02.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경매 21 03. 아는 만큼, 가진 만큼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27 Q&A로 풀어보는 알쏭달쏭한 부동산 상식① 경매(경매절차, 권리분석, 명도, 사후처리) 30 Chapter02. 1억 원을 부르는 1천만 원 부동산 경매의 기술 01. 투자의 첫 걸음: 나의 투자성향 파악하기 56 02. 투자대상 고르기: ‘내 물건’ 제대로 알아보는 법 59 03. 투자 대상 확인하기: 일석이조의 현장조사 활용법 66 04. 경매의 하이라이트: 입찰과 명도 72 05. 성공투자의 완성: 임대와 매각 77 Q&A로 풀어보는 알쏭달쏭한 부동산 상식② 계약(부동산중개업소와의 관계, 임대계약, 매매계약) 87 Chapter03. 똑소리 나는 경매고수의 억소리 나는 투자 마인드 익히기 01. 부동산과 친구가 돼라 96 02. 자나 깨나 부동산 99 03.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찾는 방법 103 04. 부동산 인맥 만들기 112 05. 대출도 능력이다 116 06. 1부동산 1통장 만들기 124 Q&A로 풀어보는 알쏭달쏭한 부동산 상식③ 대출(은행, 금리, 담보) 127 Chapter04. 현장에서 통하는 실전경매: 주택 공략하기 01. 주택의 종류 136 02. 주택의 장단점 141 03. 경매할 때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146 04. 사례로 보는 경매의 빛과 그림자 152 Q&A로 풀어보는 알쏭달쏭한 부동산 상식④ 주택 구입 163 Chapter05. 현장에서 통하는 실전경매: 업무용 부동산 공략하기 01. 업무용 부동산의 종류 172 02. 업무용 부동산의 장단점 176 03. 이것만은 알고 가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82 04. 업무용 부동산의 투자 사례 187 Q&A로 풀어보는 알쏭달쏭한 부동산 상식⑤ 업무용 부동산 192 Chapter06. 현장에서 통하는 실전경매: 상가 공략하기 01. 손 큰 투자자들이 상가를 주목하는 이유 200 02. 좋은 상가, 나쁜 상가 202 03. 한눈에 파악하는 상권분석 207 04. 좋은 임차인 구하는 노하우 210 05. 사례로 본 상가 경매 215 Q&A로 풀어보는 알쏭달쏭한 부동산 상식⑥ 상가 221 Chapter07. 진짜 경매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경매 체크포인트 01. 관련서류는 꼭 떼 봐라 230 02. 현장을 보지 않고 경매를 논하지 말라 232 03. 명도를 끝내기 전에는 절대 ‘내 집’ 아니다 234 04. 임대사업자는 이렇게 236 05. 절세만 잘해도 남보다 2배는 더 번다 238 06. 부동산 관리 잘하는 방법 243 07.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하다 247 Q&A로 풀어보는 알쏭달쏭한 부동산 상식⑦ 경매 리스크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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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느슨한 직장이라도 매일 꼬박꼬박 출퇴근을 해야 하고 가끔은 야근도 해야 한다. 때문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루 몇 시간씩을 할애하는 ‘투잡(two job)’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간혹 직장생활하면서 투잡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론 저 정도의 노력을 경매에 투자한다면 정말 떼돈을 벌겠구나 싶기도 하다. 경매는 틈틈이 남는 시간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재테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물건 검색하고, 퇴근 후나 휴일에 현장 답사하는 식으로 1년에 1~2건만 하면 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얼마나 자유로운가._〈월급쟁이일수록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에서
경매로 수익을 내는 데는 반드시 수준 높은 법률적 지식과 경매에 정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매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특히 경매절차나 방법, 권리분석은 내가 모르면 언제든지 전화 한 통으로 원하는 해답을 구할 수 있다. 반면 전국 각지에 분포한 개별 부동산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부동산전문가보다 오히려 오랜 세월 그 지역에 살아온 현지인이 훨씬 많이 안다. 어차피 전국의 모든 물건을 내가 다 살 수는 없는 법이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가진 돈의 범위 내에서만 해도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은 얼마든지 많다._〈아는 만큼, 가진 만큼만 투자해도 충분하다〉에서 개인적으로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경매를 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 사람에게 “절대 부동산투자는 하지 말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그 대상은 바로 조급증이 심하고 매사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부동산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느긋함이다. 성향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애초부터 부동산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_〈투자의 첫 걸음: 나의 투자성향 파악하기〉에서 수중에 여윳돈 5,000만 원이 있고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다른 기타 조건을 무시했을 때 총 투자금액은 2억5,0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유는 자기자본 5,000만 원에 대출금 2억 원을 이용하게 되면 월 이자는 대략 50~60만 원(연이자 3~3.6%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즉 순수 자기자본을 제외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월 소득의 30% 정도가 적당하다. 물론 급여에서 지출되는 개인 생활비가 아주 적거나 급여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예외다.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보면 대출금은 자신의 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월 부담하는 이자는 월급의 5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_〈투자대상 고르기: ‘내 물건’ 제대로 알아보는 법〉에서 내가 돈 관리 하는 방법은 바로 ‘1부동산 1통장’이다. 하나의 부동산을 사서 팔기까지는 많든 적든 지출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출입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놓아야만 나중에 정산을 하거나 세금처리가 편리하다. 그래서 1부동산 1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다._〈1부동산 1통장 만들기〉에서 ‘대항력’이란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즉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잔대금을 전부 납부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명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항력의 판단 기준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은행의 근저당 설정일자보다 먼저냐 아니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_〈경매할 때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