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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평화적 통일과 항구적인 세계평화 인류공영에 이바지 나가며 [부록 1] 헌법의 원리 [부록 2] 역대 대한민국헌법 전문 [부록 3] 세계 각국의 헌법 전문 참고문헌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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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은 국민의 이성적 헌법판단을 마비시켰다. 이런 현상을 더욱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군부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헌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헌법은 1987년 이전까지 ‘도덕적 헌장’ 정도의 상징성만 가졌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헌법부재의 시대가 약 40년간 계속되었던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 이르러 비로소 민주정부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법치주의’ 혹은‘입헌주의’를 언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헌법장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시기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훈련시키고, 자유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질적 변화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깊숙이 들어갔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의 진행은 지체되었고, 오히려 역류와 퇴행의 모습까지 보였다. 저자는 헌법 전문의 문언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헌법의 제개정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문헌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로 3·1운동의 정신이 대한민국 건국 이념의 뿌리가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나라가 그처럼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뿌리 깊은 이념적 갈등의 해소, 민주주의의 발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과 같은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헌법 전문 속에서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헌법 전문은 추상적인 공리(公理)를 나열한 선언이 아니라, 각각의 헌법조문과 대한민국의 통치구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근원적인 기준인 것이다. |